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로 부동산 등기나 건축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 언제 매입하나요? (의무매입 대상)
-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 건물을 신축·증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때
- 분양권 전매, 토지분할 등기 등 부동산 관련 행위할 때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 등기소나 관할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매입하게 되며,
해당 부동산의 면적, 용도, 거래 금액 등에 따라 매입 금액이 정해집니다.
즉, 등기소나 지자체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 때 필수로 사야 하는 채권입니다.
💡 왜 사야 하나요?
-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해서 서민 주택공급에 사용하려는 목적
- 일종의 간접적인 세금 또는 부담금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 그럼 산 채권은 어떻게 하나요?
- 만기까지 보유: 5년 후에 원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의 안 함)
- ✅ 바로 시장에 되팔기: 할인된 가격에 바로 처분 → 실제 부담금은 줄어듦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 등기소나 관할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매입하게 되며,
해당 부동산의 면적, 용도, 거래 금액 등에 따라 매입 금액이 정해집니다.
💰 할인율 적용 방식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5년짜리 채권이며, 사실상 실제 매입자는 바로 되팔아 현금화합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며, 이 할인율은 시장 금리 상황에 따라 매일 조금씩 변동됩니다.
- 예: 1,000만 원어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면, 실제로는 약 850~900만 원 정도만 부담하게 됨
(→ 할인율이 15%라면 850만 원 정도)
📌 할인율 확인 방법: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므로,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공사, 1 금융권(하나, 우리 등) 등에서 확인 가능
- 또는 부동산 등기소 근처 채권매입 대행업체에서 실시간 할인 적용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청약/채권 | 주택도시기금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및 계산기 이용방법
1. 검색사이트에서 "대한법무사협회"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홈페이지가 화면상 나오면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3. 하단에 있는 메뉴 중 채권계산을 클릭합니다.
4. 채권계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당일 채권 할인율과 계산기 창이 나옵니다.
5. 예시) 2025. 3. 7 기준일 채권 할인율은 8.05457%이라고 표시됩니다.
6.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며, 기준일 채권 할인율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을 팔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채권 매입액이 아니라, 할인율이 적용된 845,720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 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는 소멸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의무화 목적은 단순히 채권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의 주택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화의 목적
-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에요.
- 이 기금은 주로 무주택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
-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지원 등
- 💰 시장 왜곡 없는 방식으로 재정 확보
- 세금처럼 직접 걷는 대신, 부동산 거래나 건축 행위가 있을 때만 매입 의무를 부여함
- 국민 전체가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에게 한정된 부담이라 형평성 고려
- 📈 부동산 경기 조절 기능
- 매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부동산 거래 억제 효과도 있음
- 즉, 과열 시기에는 더 강한 부담을 줘서 투기 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
✅ 쉽게 말하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조금은 기여하라”는 취지입니다.
🔍 매입의무면제기준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 2.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 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 4.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
- 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
- 6.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
- 7.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 8.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받는 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 10.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임대주택 건설, 매입 등에 대한 건축허가/부동산등기
- 11.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12.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
- 14.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15.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 16.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17. 법인 합병등기 · 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시 부동산 등기
- 18.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
- 19.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립등기시 부동사(권리) 등기
- 20.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권리) 등기
- 2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 22.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
건축허가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1. 공장용 건축물
- 2. 교육용 건축물
- 3. 종교용 건축물
- 4. 자선용 건축물
- 5. 공익용 건축물
타법령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4.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 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 9.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