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개인 간에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한쪽이 법인이고 다른 한쪽이 개인일 경우에는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하므로 ‘누가 계약 권한이 있는지’, ‘신분과 서류가 명확한지’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간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당사자 구도 먼저 파악하기!
법인과 개인 간 계약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임대인, 개인이 임차인
- 개인이 임대인, 법인이 임차인
각 경우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다르므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1. 법인 임대인 – 개인 임차인
🗂️ 법인 임대인 쪽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법인명 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임대할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 여부 확인.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표가 아닐 경우)
👤 개인 임차인 쪽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전입 신고 목적일 경우.
- 인감증명서 (필요시): 공증 또는 계약서 인감 날인용.
📌 체크포인트
- 계약 당사자가 대표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 보증금 반환계좌, 확정일자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
✅ 2. 개인 임대인 – 법인 임차인
👤 개인 임대인 쪽 준비서류
- 신분증 사본
- 임대 목적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필요시)
- 통장사본 (보증금 수령용, 선택사항)
🏢 법인 임차인 쪽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대리 체결 시)
- 사용인감계 (필요시)
📌 체크포인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서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작성해야 함.
- 폐업 등 비상 상황 대비해 보증금 반환 책임자나 연대보증인 설정 고려.
🧾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료, 보증금, 계약기간, 목적물 주소, 특약사항 등 꼼꼼히 기재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용
- 계약서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확정일자 부여 (주거 목적 시 필수)
🔍 계약 전 꼭 체크하세요!
✅ 계약 상대방이 실제 대표이사인지 확인했나요?
✅ 계약서에 법인 명과 개인 이름이 정확히 표기되었나요?
✅ 보증금 반환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나요?
✅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계획이 있나요?
📝 마무리 Tip!
법인과 개인 간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법적 책임과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전에 위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부동산 전문가나 법무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개인사업자와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 시 확인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겉보기엔 ‘개인 vs 개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상가나 사무실용’ 임대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 주택 임대차와는 확인할 서류와 체크사항이 조금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와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 꼭 확인할 서류와 체크리스트
개인 간 임대차계약이라도, 한쪽이 **사업자(상가 운영, 사무실 등)**일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 목적과 실제 사업장 주소 등록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임대인 역시 소유 여부나 세금 문제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개인 간의 임대차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체크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구도:
- 임대인: 개인 (소유자)
- 임차인: 개인사업자 (사업용도)
🏠 임대인(개인) 측 확인 및 첨부서류
🧑💼 임차인(개인사업자) 측 확인 및 첨부서류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임차인의 이름은 ‘실명’으로 기재, 단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첨부하여 ‘사업용 목적’ 임을 명시.
- 계약 목적에 “사업장 용도”라고 기재해 두는 것이 좋음.
- 임대료 및 보증금, 계약기간, 갱신 조건, 해지 조건을 명확히 기재.
- 사업자등록용 주소로 사용될 경우: 임대인이 이를 허락했는지 확인. (일부 건물은 사업장 등록 불가)
🧷 추가 체크포인트
- ✅ 계약 후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지 변경(또는 신규 등록) 필요.
- ✅ 임대인은 임대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주택이 아닐 경우 특히).
-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상가인지 확인해야 함 (주택일 경우 사업자 등록 제한될 수 있음).
-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 필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확인).
📎 마무리 Tip
개인 간의 계약이라고 방심은 금물!
임대인은 반드시 소유 여부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사업장 용도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 필요합니다.
사업자용 계약인 만큼, 세무적인 이슈도 동반될 수 있으니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의 자문도 병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