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법률행위에서 ‘작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는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형법·민법 등 거의 모든 법 분야에서 활용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실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단어의 의미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 작위란?|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행위
**작위(作爲)**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때 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시:
✔️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하는 것
✔️ 건물주가 전기·수도·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것
💡 작위의무 위반 시 “작위위반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적극적 행위의 미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 부작위란?|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부작위(不作爲)**는 반대로,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행동하지 않음'이 아닌, 행동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 환경오염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
✔️ 의료인이 위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결정을 지연한 경우
💡 부작위는 ‘법률상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3. ⚖️ 작위와 부작위의 비교표
항목 | 작위 | 부작위 |
정의 |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 |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
대표의무 | 조세 납부, 계약 이행, 구조 행위 | 응급처치 의무, 인허가 처리의무 |
위반결과 | 불법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손해배상 | 직무유기, 의무불이행에 따른 처벌 |
관련법률 | 민법, 형법, 행정절차법 등 | 형법(부작위범), 국가배상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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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
1.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아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아무 조치도 없는 경우 → 소송 가능
2.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할 경우
가끔은 작위와 부작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상 비밀을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
5.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두 9149 판결
행정청이 정당한 신청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며,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6누 50779
공무원이 민원을 무시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례에서,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부작위 위법성 인정.
사법정보공개포털
6. 💬 Q&A로 정리하는 작위와 부작위
❓ 작위와 부작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 작위는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것, 부작위는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부작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네. 특히 공무원의 직무유기, 의료인의 응급처치 거부 등은 부작위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무대응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작위와 부작위는 법적 책임의 기본 개념으로, 행동 여부에 따라 불법성 및 책임이 달라지며, 행정·민사·형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