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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축물, 말 그대로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입니다.
공사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창고, 간이판매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건축물의 정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고로 가능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만 담았습니다.
✅ 가건축물이란?
‘가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로 건축물 착공 전 부지 활용, 공사 중 임시시설, 행사 또는 임시영업 등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 관련 법령: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의 설치)
🔍 가건축물 설치 시 허가사항 vs 신고사항 차이
가건축물 설치는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 1. 가건축물 설치 ‘허가’ 대상
다음의 경우는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면적이 30㎡(약 9평)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 일정 기간(통상 3년 이상) 사용하는 고정성 있는 구조물
-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 (예: 임시 주방, 간이 조리시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예: 임시 판매장, 야외 매점)
- 도로, 공원 등 공공부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
허가 절차:
- 설계도서 및 위치도 제출
- 건축사 확인 필요
-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청장 허가
🧾 2. 가건축물 설치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 가능한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 면적이 30㎡ 이하의 임시 건축물
- 건축 중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 임시 화장실, 창고, 자재 보관용 비가림 구조물
- 지역 행사, 축제 등에서 일시 설치하는 간이부스
- 철거 예정 건물의 임시 보완 구조물
신고 절차:
- 설치 예정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서 제출
- 간단한 구조도와 위치도 첨부
- 관할 건축과 접수 후 확인
⛔ 가건축물 설치 시 주의사항
- 무단 설치 시 이행강제금 및 철거 명령 부과 가능
- 용도 외 사용 금지: 허가/신고 시 제출한 용도로만 사용
- 사용 기한이 끝나면 철거 의무 발생
- 도로, 하천, 공원구역 내 설치 시 별도 인허가 필요
📘 참고 법령 (2025년 기준)
- 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의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허가 대상 기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 신고 대상 기준 및 절차
- 국토교통부 고시 및 자치단체 조례 – 지역별 허가·신고 조건 상이
📌 최신 법령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 결론: 허가냐 신고냐, 구분만 잘해도 문제없다!
가건축물 설치는 단기간이더라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철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용도와 규모
- 사용 기간
- 설치 위치 (공공부지 여부)
- 관련 조례 및 허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