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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어와 의미

by lhpyk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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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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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관련된 주요 용어와 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건축 기초 용어

  • 건축물 :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로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도록 만든 것.
  • 구조물 : 건축물과 달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물(교량, 댐, 터널 등).
  • 건축 계획 :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등을 미리 설계하는 과정.
  • 도면(설계도) : 건축물의 설계를 나타낸 그림으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이 포함됨.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건폐율과 용적율
건폐율과 용적율

 

  • 연멱적 :  건축물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순화어로 “총면적”이 쓰인다.

 

· 대지면적 : 건축법상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

용어의 의미
용어의 의미

✅ 건축 구조 관련 용어

  • 골조(프레임): 건축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구조.
  • 기초(Foundation): 건축물을 지지하는 지반 위의 구조물.
  • 슬래브(Slab): 건물의 바닥이나 천장 역할을 하는 넓고 평평한 구조물.
  • 기둥(Column): 수직으로 세워져 건축물을 지지하는 구조물.
  • 보(Beam): 수평 방향으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며 하중을 받는 구조물.
  • 벽체(Wall): 건물의 외부 또는 내부를 구분하고 하중을 지지하는 벽.
  • 지붕(Roof): 건물의 상부를 덮어 보호하는 구조.

✅ 건축 설비 관련 용어

  • 배관(Plumbing): 수도, 하수, 가스 등의 관을 설치하는 설비.
  • 전기 설비(Electrical System): 조명, 콘센트, 전력 공급 등의 설비.
  • 환기 시스템(Ventilation System):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
  • 방수(Waterproofing): 건축물 내부로 물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기술.
  • 단열(Insulation): 열이 건축물 내부와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 건축 시공 관련 용어

  • 철근 콘크리트(RC, Reinforced Concrete): 철근과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하여 강도를 높인 구조.
  • 철골 구조(Steel Frame): 철강재를 사용한 구조 방식.
  • 조적식 구조(Masonry Structure): 벽돌, 블록 등을 쌓아 만든 구조 방식.
  • 미장(Plastering): 벽면이나 천장을 매끄럽게 마감하는 공사.
  • 타일 마감(Tile Finishing): 타일을 이용해 벽이나 바닥을 마감하는 공사.
  • 도장(Painting): 건물 표면을 보호하고 미관을 위해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

✅ 건축물 건축 용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용어 이미지
건축물 건축용어 이미지
건축물 건축용어 이미지
건축물 건축용어 이미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재해취약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제외)

③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등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신청 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제처리받을 수 있다.



건축물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의 것을 말한다.

건축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에서는 보다 광의적 의미로 보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⑧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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