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거래 시 이 부분을 놓쳐서 중개사고, 거래사고, 등록. 허가 거절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청소년관련보호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가, 공장, 건물 등등 거래 시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반드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체크 및 확인 하여야 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유해 시설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
1. 절대보호구역
✅ 정의
- 학교 주변 50m 이내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해로운 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됨.
✅ 특징
- 학교 정문, 후문을 기준으로 반경 50m 이내의 지역.
- 유해 시설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개발 행위도 매우 제한됨.
✅ 금지 시설 예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사행성 업소 (카지노, 경마장, 성인 PC방 등)
- 숙박업소 (여관, 호텔 등)
- 노래방, 비디오방, 멀티방 등
- 폐기물 처리 시설
- 기타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
✅ 주요 제한 사항
- 모든 유해 시설 설치 금지
- 기존 시설도 허가 없이 증축 불가
- 광고물(유해업소 광고) 설치 금지
2. 상대보호구역
✅ 정의
- 학교 반경 50m~200m 이내의 지역으로, 일부 유해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 특징
- 절대보호구역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지만,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시설은 제한됨.
- 개발 및 유해 시설 설치는 가능하나, 심의 및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 제한 시설 예시
- 주류 판매 음식점 (일반음식점, 호프집 등)
- 오락실, 노래방
- 숙박업소 (모텔, 고시원 등)
- 일부 환경 오염 가능 시설 (공장, 주유소 등)
✅ 주요 제한 사항
- 일정 조건 충족 시 일부 시설 허용 가능
- 교육환경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유해 광고물 설치 제한
3.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비교
4.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방법
교육환경보호법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공식 법령 검색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방법
- 위 링크 접속
- 검색창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력
- 최신 개정 내용을 포함한 법령 확인 가능
👉 직접 확인 링크:
2)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교육부 공식 사이트에서 교육환경 보호 관련 정책 및 법령 확인
🔗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확인 방법
- 교육부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교육환경보호법" 입력
- 관련 법령 및 정책 자료 확인
3)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확인
📌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규정 확인 가능
🔗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방문
확인 방법
- 해당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 "교육환경 보호구역" 또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검색
- 보호구역 지도, 시설 제한 사항 확인 가능
👉 예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https://www.sen.go.kr
- 경기도교육청: https://www.goe.go.kr
4) 민원 24 또는 정부 24에서 문의
📌 학교 주변 보호구역 여부 및 규제 사항을 민원 신청으로 확인 가능
🔗 정부24 민원 서비스
확인 방법
- 정부 24 접속
- "교육환경 보호구역 확인" 검색
- 온라인으로 관련 민원 신청 가능
5)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 직접 방문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 지정 여부 및 규제 사항 문의 가능
확인 방법
- 시청·구청 교육환경 담당 부서 방문
- 해당 학교 주변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여부 확인
- 필요시 보호구역 내 시설 허가 여부 상담
6)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열람에서 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내에
해당 관련 법률 에서 확인 가능.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시설 설치나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결론
-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주변 50m 이내로, 모든 유해 시설 설치가 금지됨.
- 상대보호구역은 50m~200m 이내로, 일부 시설은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학교 주변에서 시설을 운영하거나 개발하려면 교육환경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규와 심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