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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과 상가 임대차 계약

by lhpyk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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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상가나 점포를 임차할 때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영업권, 시설 투자비, 단골 고객, 입지 프리미엄 등을 이유로 지급됩니다.

>. 권리금의 종류

  1. 영업 권리금 – 기존 점포의 단골 고객, 상권 형성 등을 고려한 비용
  2. 시설 권리금 – 인테리어, 설비, 집기 등의 시설 투자비
  3. 바닥 권리금 – 해당 지역이나 점포의 입지적 가치로 인해 형성된 금액

>. 권리금 보호법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됨.
  •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는 기존 임차인을 건물주가 부당하게 막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음.
  • 다만, 건물주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주의할 점

  • 계약서 작성 필수 : 구두 계약만으로 진행하면 분쟁의 소지가 큼.
  • 건물주의 동의 확인 : 권리금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시장 조사를 통한 적정 권리금 협의 확인 : 무리한 권리금 지급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권리금 계약이란?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세입자)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권, 시설, 입지 가치 등을 이유로 금전을 받고 상가를 넘기는 계약입니다. 주로 상가임대차 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며, 권리금 보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1. 권리금 계약의 주요 내용

권리금 지급 주체: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
권리금 포함 항목:

  • 영업권 (단골 고객, 상권 프리미엄)
  • 시설물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
  • 바닥 권리금 (입지적 가치)
    계약 방식 : 계약서 작성 필수 (구두 계약은 법적 보호 어려움)
    권리금 반환 여부 : 대부분 반환되지 않음 (단, 특별 조항이 있을 경우 예외)

2.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

📌 기본 정보

  •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인적사항
  • 상가 주소 및 임대 계약 정보

📌 권리금 세부 내역

  • 권리금 금액 및 지급 방법
  • 권리금 항목 (시설비, 영업권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집기 양도 여부 및 목록 첨부

📌 책임 및 의무

  • 건물주(임대인)의 승낙 여부
  • 계약 파기 시 반환 여부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음)
  • 신규 임차인의 영업 승계 보장 여부

📌 특약 사항

  • 임대 계약 승계 불발 시 권리금 반환 여부
  • 시설 철거 비용 부담 주체

3. 권리금 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건물주의 부당 개입 금지:

  •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기존 임차인을 건물주가 방해하면 불법
  • 부당 개입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예외 사항 (건물주가 권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 없이 임의로 권리금 요구한 경우

4. 권리금 계약 시 주의할 점

건물주의 동의 여부 확인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음
계약서 필수 작성 – 증빙 자료 없이 구두 계약 시 분쟁 발생 위험
등기부등본 확인 –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시장 조사 필수 – 주변 권리금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 금액인지 검토


5. 권리금 계약서 샘플 (예시)

권리금 계약서

1. 계약 당사자

  • 양도인(기존 임차인): OOO
  • 양수인(신규 임차인): OOO
  • 상가 소재지: OOO

2. 권리금 내역

  • 총 권리금: OOO원
  • 지급일: OOO년 O월 O일

3. 지급 방식 및 조건

  • 1차 지급: OOO원 (계약 시)
  • 2차 지급: OOO원 (임대차 계약 체결 후)

4. 특약 사항

  • 신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불발 시 반환 여부: (O/X)
  • 시설물 인수인계 범위: (상세 기재)

5. 서명 및 날인

  • 양도인 (기존 임차인): OOO (서명)
  • 양수인 (신규 임차인): OOO (서명)

 

 

📌 상가임대차 계약

상가임대차계약은 상가 건물(점포)을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에 임대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기간,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등의 중요한 조건이 포함됩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 기간: 기본 1년 이상, 계약이 1년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최소 1년 보장됨.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 조정 가능 여부, 지급 방식 확인 필수.
관리비: 별도로 부과되는지 확인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등).
권리금 조항: 권리금 회수 보호 여부 체크.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시설 보수 관련 임대인·임차인 책임 구분 필요.
재계약 조건: 계약 종료 후 연장 가능 여부 및 갱신 거절 사유 확인.


2.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내용

🔹 임대차 기간 보호: 최초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 가능
🔹 권리금 보호: 건물주가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 갱신 시 5% 이상 임대료 인상 불가


3. 계약 시 주의할 점

계약서 작성 필수 –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움.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건물에 근저당, 압류 등이 있는지 체크.
건물주의 권리금 개입 여부 확인 – 불합리한 개입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음.
환산보증금 기준 확인 –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가능.


4. 계약서 작성 필수 항목 (예시)

  • 임대인·임차인 정보
  • 임대 목적물(상가) 주소
  • 임대 기간 (시작일~종료일)
  •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관리비 부담 주체
  • 계약 갱신 및 해지 조건
  • 권리금 관련 조항
👉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진행시 주변 전문가(공인중개사, 행정사, 법무사 등)에 상담 및 문의하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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