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1. 근린생활시설의 특징
- 소규모 영업장
- - 대규모 상업시설과 달리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영됩니다.
- 생활 밀착형 업종
- -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업종이 주로 입점합니다. (예: 슈퍼마켓, 약국, 병원, 카페, 미용실 등)
- 지역에 따라 용도 제한
- -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지역에 따라 입점 가능한 업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1.) 1종 근린생활시설
주택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조용하고 소규모인 업종이 허용됩니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①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공동주택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⑩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2.) 2종 근린생활시설
1종보다 규모가 크고,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 포함됩니다.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의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 없음)
- 학원, 독서실
- 스포츠 시설 (헬스장, 필라테스 등)
-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소, 세차장)
- 숙박시설 (모텔, 여관 등)
3. 근린생활시설의 중요성
- 생활 편의성 증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사회 활성화: 주민들의 교류와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 접근성 향상: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편리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효과: 지역 내 소규모 상업시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4.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기준
- 용적률 및 건폐율: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층수 제한: 일부 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설치 기준: 업종과 면적에 따라 주차장 확보 기준이 정해집니다.
5.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및 규제
- 용도 변경: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나 지역별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허가 및 신고: 업종에 따라 보건, 환경, 소방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일부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입지 제한: 특정 시설(유흥업소 등)은 주거 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며, 지자체별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근린생활시설의 장점
- 상업시설보다 규제가 적어 비교적 쉽게 사업 운영 가능.
-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고정 수요 확보가 용이.
-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음.
근린생활시설을 활용하여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허가 가능한 업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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