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아직 보증금 못 돌려받았는데… 전입신고 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기존 집 보증금은 아직 안 돌려받았는데,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애매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1️⃣ 보증금 받기 전엔 ‘전입신고’ 잠시만 멈추세요
우선,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이 집에는 세입자인 내가 있으니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진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법원에 신청해서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 왜 필요한가요?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내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필요 서류: 전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신청서 등
- 신청 비용: 1~2만 원대로 저렴합니다.
- 보통 1~2주 안에 완료됩니다.
👉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부터 하고 → 그다음 전입신고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3️⃣ ‘내용증명’으로 압박도 동시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도 집주인이 미적지근한 태도라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나는 당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거로 남기는 통지서입니다.
✔️ 효력은?
-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추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입니다.
4️⃣ 통화/문자/카톡 기록, 무조건 챙기세요
보증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 결국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한 문자
- 전화 녹취
- 계약서 원본, 입금 내역 등
👉 이 모든 걸 안전하게 백업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마무리 꿀팁 정리!
💬 마무리 한마디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내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소한 절차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위에 소개한 방법들을 따라가면 훨씬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