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지자체 규제에 따른 담배권 확보 가능한 상가 규제, 제한 거리 내용 등 핵심정리!

by 계약 컨설턴트 2025. 3. 16.
728x90
반응형

블로그 표지

 

담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가의 규제 및 제한 거리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권이 허용된 상가"란 특정 구역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가를 의미합니다. 주로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은 점포가 이에 해당합니다.

🔹 담배권이 허용된 상가의 특징

  1. 담배 소매 허가를 받은 곳 –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배 판매가 가능한 상가
  2. 담배 판매점이 존재하는 상가 – 편의점, 슈퍼마켓, 담배 전문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3. 지자체 규정 준수 – 거리 제한(학교 근처 금지 등)이나 상권 보호 정책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됨

 

담배 소매업 허가(담배권)를 받을 때는 일정한 거리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제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담배권 거리 제한 기준

  1. 기존 담배 소매점과의 거리 제한
    •   일반적으로 50m~100m 이상 떨어져야 함 (지역별 차이 있음)
    •   같은 건물이나 너무 가까운 거리에 중복 허가가 나지 않음
  2. 학교 및 청소년 보호구역과의 거리 제한
    •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설 근처에서는 담배 소매 허가 불가
    •   대부분 200m 이내 금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3. 특정 상권 보호 규정
    •   일부 지역은 특정 상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거리 제한을 두기도 함

🔹 예외 및 지자체별 차이

  •   지역마다 거리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   기존 담배 판매점이 폐업하는 경우, 거리 제한 없이 새로운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음

담배 소매업 허가 신청하려면?

  1.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
  2. 허가 가능 지역 확인 후 신청서 제출
  3. 거리 제한 및 기타 조건 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

 

담배권(담배소매인) 허가가 ❌ 어려운 장소 및 업종

 

🚭 담배 소매업은 단순히 점포만 있으면 허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변 환경, 업종의 성격, 거리 기준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담배권 허가가 어려운 업종 및 장소를 정리하여 예비 자영업자와 소매업자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1. 🚫 담배권 허가가 어려운 장소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담배권 허가가 제한되거나 불가합니다.

① 청소년 보호시설 반경 50m 이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보호시설로부터 50m 이내는 담배 소매점 지정이 불가
  • 예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수련관, 아동복지시설 등
  • 거리 측정은 “출입구 기준 직선거리”로 산정

✅ 예: 학원, 독서실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나 해당 지자체 청소년 보호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기존 담배소매점 반경 50 ~100m 이내 (지자체마다 상이)

  • 동일 행정구역 내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100m 이내에는 신규 허가가 제한됨
  • 단, 기존 점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경우 지자체 심사 후 허가 가능

③ 편의시설 없는 점포 또는 비상업 시설

  • 점포 없이 자판기만 운영하는 경우
  • 창고용 건물, 사무실, 무인상점(무인자판기 외), 일반 주택 내부 등

④ 건축물 용도 불일치

  •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가 아닌 경우 허가 거절될 수 있음
  • 예: 차량용 컨테이너, 주거용 오피스텔 내 상업시설,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2. 🏪 담배권 허가가 어려운 업종

일부 업종은 업종의 성격상 담배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허가가 제한됩니다.

업 종 허가 가능성 제한 사유
유치원, 어린이집 내부 매점 ❌ 불가 아동·청소년 보호
병원, 약국 내 매점 ❌ 불가 의료시설은 금연구역 지정
헬스장, 요가학원 등 운동시설 ❌ 불가 건강 증진과의 상충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자동판매기 무인업소 ❌ 지자체별 상이 청소년 출입 가능성 고려
성인용 DVD방, 유흥주점 ⭘ 가능하나 제한 가능 출입 연령 제한 있으나 지역 조례 적용
PC방, 노래방, 게임장 등 청소년 출입업종 ❌ 불가 청소년 출입업종
순수 음식점(예 : 일반 식당, 분식점 등) ❌ 불가 식품위생법상 관련 제한
복권방, 슈퍼마켓, 마트 ⭘ 허용 상업시설로 일반 허가 대상


.


3. 🔍 허가 심사 시 고려되는 기타 사항

  • 위생적 관리가 어려운 장소
  • 주차장, 지하공간 등 소비자 접근이 어렵거나 판매로서 부적합한 곳
  • 지역 조례에 따라 "담배소매업 지정 제한구역"으로 고시된 구역
  • 전통시장 내 중복 지정 문제 (시장관리위원회 의견 반영)

4.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건축물대장: 용도 및 지번 확인
  • 인근 기존 소매점 거리: 직접 측량(공인중개사 문의 등) 또는 지자체 확인
  • 청소년보호시설 여부: 교육청 또는 시청 GIS 서비스 이용
  •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상담 추천

📌 마무리

담배소매업 허가는 단순히 신청만으로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청소년 보호 정책을 반영해 심사되는 엄격한 제도입니다. 허가를 고려하는 경우, 업종과 입지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허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 예시 : 평택시

평택시에서 **담배 소매업 허가(담배권)**를 받을 때 적용되는 거리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택시 담배권 거리 제한 기준

1️⃣ 기존 담배 소매점과의 거리 제한

  • 신규 담배 소매점은 기존 담배 판매점(편의점, 슈퍼 등)으로부터 최소 100m 이상 떨어져야 함
  • 거리 측정 기준은 **"직선거리" 또는 "보행 가능 거리"**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구청에서 판단

2️⃣ 학교 및 청소년 보호구역과의 거리 제한

  •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보호구역(청소년 시설) 200m 이내에는 담배 소매 허가 불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일부 공원,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는 제한될 수도 있음

3️⃣ 기타 제한 사항

  •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름)
  • 기존 담배 소매점이 폐업할 경우, 거리 제한 없이 신규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음

담배 소매업 허가 절차 (평택시 기준)

  1. 평택시청(해당 구청) 경제 관련 부서에 문의
  2. 허가 가능 지역 확인 후 신청서 제출
  3. 거리 제한 및 기타 조건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정확한 거리 제한 및 조건은 평택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평택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해당 구청 산업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에 문의하세요.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