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
매도인(등기의무자) | 매수인(권리자) |
1.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2.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4. 인감도장, 신분증 |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도장, 신분증 ● 농지일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 법인일 경우 : 1. 법인등기부 등본 2. 법인도장 3. 계정별원장 |
||
근저당권 설정등기 |
소 유 자 | 채 권 자 |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신분증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도장, 신분증 ● 말소의 경우 : 1. 근저당권설정등기권리증, 2. 도장, 신분증 |
|
전세권 설정등기 |
소 유 자 | 전세권자 |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신분증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도장, 신분증 ● 말소의 경우 : 1. 전세권설정등기권리증, 2. 도장, 신분증 |
가등기 | 소 유 자 | 권 리 자 |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신분증 4.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도장, 신분증 ● 말소의 경우 : 1. 가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
|
건물 보존등기 |
소 유 자 | 권 리 자 |
1. 건축물대장(도면첨부) 2. 주민등록초본 3. 도장, 신분증 |
||
상속 등기 |
피상속인(사망자) | 상속인(상속인전원) |
2007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 1.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재제, 편제포함) 2.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2008년 1월 1일이후 사망자 1.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재제, 편재포함) 2.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상세) 6. 입양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도장 (필요시 상속포기각서 등) ● 협의분할 상속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권리자) 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일반도장
법인(의무자) 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용어의 설명
📌 소유권이전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등기부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로 매매, 증여, 상속, 경매 낙찰 등의 경우에 진행됩니다.
1. 비용
-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름 (지방세)
- 취득세: 보통 부동산 가액의 1~3% (주택, 토지, 상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법무사 수수료(대행 시)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은행 대출, 사업자금 대출, 보증 채무 담보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 비용
- 등록면허세: 근저당 설정 금액의 0.2% (주택은 0.1%)
- 채권 발행 비용(채권최고액 설정 시)
- 법무사 수수료(대행 시)
📌 가등기란?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예약 등기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 등의 권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 매매 예약: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까지 권리를 보호
- 담보 목적: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
- 소유권 보전: 상속이나 소유권 분쟁 등에 대비
>>.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 변동 효과 없음
- 본등기 전까지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가등기권자가 우선적으로 본등기 가능
1. 비용
① 등록면허세 (가등기 대상 부동산 가액 기준)
- 부동산 가액의 0.2% (주택의 경우 0.1%)
- 등록면허세 최저 금액: 6,000원 이상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추가 부과
② 취득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의 경우)
- 부동산 가액의 0.2%
- 단,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취득세 없음
③ 법무사 수수료 (대행 시)
- 일반적으로 20만 원~50만 원 (부동산 가액 및 난이도에 따라 다름)
④ 기타 비용
- 등기 신청 수수료: 약 1,000~3,000원
-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1,000원 내외
2. 가등기 비용 예시
✅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매매예약)
📌 부동산 가액 5억 원일 경우
- 등록면허세: 10만 원 (5억 × 0.2%)
- 지방교육세: 2만 원 (등록면허세의 20%)
- 취득세: 10만 원 (5억 × 0.2%)
- 합계: 22만 원 + 법무사 비용(선택 시 20~50만 원)
📌 건물보존등기란?
건물보존등기는 신축된 건물의 최초 등기로, 법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유:
- 신축 건물은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함.
-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등을 진행할 수 있음.
1. 비용
① 등록면허세
- 건물 가액의 0.8% (주택은 0.4%)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추가
- 최저 금액: 약 6,000원 이상
② 법무사 수수료 (대행 시)
- 일반적으로 20만~50만 원
③ 기타 비용
- 등기 신청 수수료: 1,000~3,000원
-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1,000원 내외
📌 상속등기란?
상속등기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설정할 수 없으며,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비용
① 등록면허세
-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0.5% (상속세법상)
- 주택인 경우 0.3%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②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신고 필요)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③ 법무사 수수료 (대행 시)
-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비용
- 등기신청 수수료: 약 1,000~3,000원
-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약 1,000원 내외입니다.
상세한 내용과 구비서류 등 비용 관련은 해당 법무사 사무소나 등기관청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