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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의미, 성립 부터 절차, 효과까지 한 번에 정리!

by lhpyk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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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살고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묵시적 갱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짐을 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그게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의미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 묵시(默示)란 말 그대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동의’를 표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 3가지

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것

  • 기본 전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아직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여부가 성립하지 않아요.

② 임차인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을 것

  •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 임차인이 계속해서 주택이나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즉, 이사를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살거나 영업 중일 때!

③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 통상 6개월~1개월(2개월 : 특약에 명시한 기한 적용) 내 조건변경이나 계약 해지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갱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의:

  • 이의 제기는 구두보다는 내용증명, 문자, 서면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 타임라인 예시로 보기

날짜상황
2023.12.31 임대차 계약 종료일
2023.12.01 ~ 2023.12.31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보 가능 기간(특약에 명시된 기한 적용)
2024.01.01 이후 묵시적 갱신 성립 (만약 통보가 없었다면)

⚠️ 이런 경우엔 묵시적 갱신 안 됨!

  •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에 **“재계약 안 합니다”**라고 명확히 통보한 경우
  •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집이나 상가를 비운 경우
  • 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조건을 합의 한 경우
  • 양측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 계약’ 임)

🧾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 (절차)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다
  2. 임차인이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집 또는 상가)을 사용하고 있다
  3.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즉, 계약 종료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임대인이 “계약 갱신 안 해요”라고 말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성립!

 


⚖️ 묵시적 갱신의 효과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효과
효과

 

👉 특히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어,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원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중간에 나가려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

“주인이 말없이 계약을 연장해 버렸어요...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
과연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란?

먼저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 계약이 끝났는데,
  •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면
    →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1년 더 자동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죠.

🔑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방법

① 임차인이 해지하고 싶을 때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즉, 오늘 통보했다면 3개월 후에 퇴거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이나 문자,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 “2025년 4월 3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 2025년 7월 3일 퇴거 가능”

② 임대인이 해지하고 싶을 때

임대인은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훼손하거나 무단 변경한 경우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의사 표현 + 실제 사용 필요성 (일정 요건 충족 시)

즉,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해지 통보 방법 (임차인 기준)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가장 확실!)
  2. 카카오톡 또는 문자 → 스크린숏 보관
  3. 이메일 또는 서면 전달

📌 해지 통보는 꼭 “날짜와 의사 표시가 명확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남겨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IP

묵시적 갱신은 편리한 제도지만,
해지나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료일 전후로 꼼꼼히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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