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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유업종, 신고업종, 등록업종, 허가업종 구분

by lhpyk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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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영업을 할 때는 업종에 따라 자유업종, 신고업종, 등록업종, 허가업종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상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 여부와 사업 시작 전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업종 구분 이미지
업종 구분 이미지
 

1. 자유업종 (별도 신고·허가 없이 가능)

 

자유업종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해당 시, 군, 구 세무서에서 교부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상가 확정일자도 세무서에서 받으면 됩니다. / 주택은 해당 행정구역 주민센터에서)


📌 예시:

  • 의류·잡화 판매점 등 (소매점)
  • 일반 사무실
  • 문구점
  • 휴대폰 매장
  • 가구점
  • 미용실, 네일숍, 헬스장 등등(소규모 서비스업)

✅ 장점: 절차가 간단하여 창업이 빠름


2. 신고업종 (관할 기관에 신고 필요)

신고업종은 영업을 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신고 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 예시:

  • 음식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숙박업
  • 어린이집 등등
  • 이·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 세탁소, 목욕탕
  • PC방, 노래연습장, 당구장
  • 편의점, 슈퍼마켓 (일부 업종)

✅ 장점: 허가업종보다 절차가 쉬우며,

               신고 후 바로 영업 가능


⚠️ 유의점: 위생·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관련 교육 이수 등 수료증, 보건증,

         소방법 적용 상가는 소방 완비증명서 등등 필요)


3. 등록업종 (관할 기관에 등록 필요)

등록업종은 영업을 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예시:

  • 부동산 중개업
  • 학원
  • 실내 골프연습장
  • 프랜차이즈 사업
  • 대부업

✅ 장점: 비교적 허가업종보다 규제가 덜함


⚠️ 유의점: 일정 자격이나 시설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

        (자격증, 수료증, 해당 업종 요건에 충족해야 됨)


4. 허가업종 (정부·지자체 허가 필수)

허가업종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까다로운 심사와 규제를 거쳐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 특징:
    • 가장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며,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회나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 해당됩니다.

📌 예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약국
  • 병원, 의원 (의료기관)
  • 환경 관련 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
  • 카지노, 오락실
  • 교육기관 (학교, 대형 학원 등)
  • 주류 제조 및 판매업 

⚠️ 유의점: 허가 과정이 복잡하며, 사후 관리·점검이 엄격함


📌 마무리 정리

구분특징예시

자유업종 별도 신고·허가 없이 가능 의류점, 문구점, 휴대폰 매장
신고업종 관할 기관에 신고 후 영업 가능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등록업종 일정 요건 충족 후 등록 필요 부동산 중개업, 학원, 실내 골프연습장
허가업종 정부·지자체 허가 필수 병원, 약국, 유흥주점

 

✅ 창업 전, 해당 업종이 자유업종인지, 신고·등록·허가 업종인지 꼭 확인하세요!
✅ 각 업종에 맞는 규제 및 요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 😊

 

업종에 대한 용도는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일치 및 그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 용도가 틀린 경우

시. 군. 구에서 들어옵니다.

즉,

원래용도로 원상회복 명령이 나오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는

건축물 용도를 업종에 맞도록 용도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변경신고, 허가, 기재사항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 건축물마다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법령으로 정한 용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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