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영업을 할 때는 업종에 따라 자유업종, 신고업종, 등록업종, 허가업종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상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의 제한 여부와 사업 시작 전 필요한 행정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 1. 자유업종 (별도 신고·허가 없이 가능)
자유업종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해당 시, 군, 구 세무서에서 교부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상가 확정일자도 세무서에서 받으면 됩니다. / 주택은 해당 행정구역 주민센터에서)
📌 예시:
- 의류·잡화 판매점 등 (소매점)
- 일반 사무실
- 문구점
- 휴대폰 매장
- 가구점
- 미용실, 네일숍, 헬스장 등등(소규모 서비스업)
✅ 장점: 절차가 간단하여 창업이 빠름
✅ 2. 신고업종 (관할 기관에 신고 필요)
신고업종은 영업을 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신고 후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 예시:
- 음식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숙박업
- 어린이집 등등
- 이·미용업 (미용실, 이발소)
- 세탁소, 목욕탕
- PC방, 노래연습장, 당구장
- 편의점, 슈퍼마켓 (일부 업종)
✅ 장점: 허가업종보다 절차가 쉬우며,
신고 후 바로 영업 가능
⚠️ 유의점: 위생·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관련 교육 이수 등 수료증, 보건증,
소방법 적용 상가는 소방 완비증명서 등등 필요)
✅ 3. 등록업종 (관할 기관에 등록 필요)
등록업종은 영업을 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예시:
- 부동산 중개업
- 학원
- 실내 골프연습장
- 프랜차이즈 사업
- 대부업
✅ 장점: 비교적 허가업종보다 규제가 덜함
⚠️ 유의점: 일정 자격이나 시설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
(자격증, 수료증, 해당 업종 요건에 충족해야 됨)
✅ 4. 허가업종 (정부·지자체 허가 필수)
허가업종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까다로운 심사와 규제를 거쳐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 특징:
- 가장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며, 사업장의 시설, 안전, 환경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지역사회나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 해당됩니다.
📌 예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약국
- 병원, 의원 (의료기관)
- 환경 관련 업종 (폐기물 처리업 등)
- 카지노, 오락실
- 교육기관 (학교, 대형 학원 등)
- 주류 제조 및 판매업
⚠️ 유의점: 허가 과정이 복잡하며, 사후 관리·점검이 엄격함
📌 마무리 정리
구분특징예시
자유업종 | 별도 신고·허가 없이 가능 | 의류점, 문구점, 휴대폰 매장 |
신고업종 | 관할 기관에 신고 후 영업 가능 |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
등록업종 | 일정 요건 충족 후 등록 필요 | 부동산 중개업, 학원, 실내 골프연습장 |
허가업종 | 정부·지자체 허가 필수 | 병원, 약국, 유흥주점 |
✅ 창업 전, 해당 업종이 자유업종인지, 신고·등록·허가 업종인지 꼭 확인하세요!
✅ 각 업종에 맞는 규제 및 요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추가로 문의해 주세요! 😊
업종에 대한 용도는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일치 및 그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 용도가 틀린 경우
시. 군. 구에서 들어옵니다.
즉,
원래용도로 원상회복 명령이 나오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는
건축물 용도를 업종에 맞도록 용도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신고, 허가, 기재사항변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 건축물마다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법령으로 정한 용도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