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의 의미와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권리금을 알고 지불하며, 받기 위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상가를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자신이 쌓아온 영업 가치나 시설, 거래처, 단골 고객 등을 인수인계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자리를 넘기면서 받는 ‘프리미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대가입니다.
이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임대인(건물주)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금의 종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권리금은 단순히 하나로 나뉘지 않습니다. 종류에 따라 그 의미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금의 주요 종류
권리금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바닥권리금
✔ 정의: 상가의 위치적 가치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금
✔ 예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상권이 좋은 지역의 상가
✔ 특징: 지역 상권이 발전하면 권리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큼
2️⃣ 영업권리금
✔ 정의: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영업 노하우, 단골 고객층, 시설물 등에 대한 대가
✔ 예시: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 단골이 많은 미용실
✔ 특징: 기존 업종을 유지할 경우 가치가 높음
3️⃣ 시설권리금
✔ 정의: 기존 세입자가 투자한 인테리어, 설비, 가구, 집기 등에 대한 비용 보전
✔ 예시: 고급 인테리어가 갖춰진 카페, 주방 설비가 완비된 음식점
✔ 특징: 업종 변경 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
4️⃣ 계약갱신 요구권 포기 대가
✔ 정의: 세입자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최대 10년)**을 포기하는 대신 받는 금액
✔ 예시: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원할 경우
✔ 특징: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계약이 필요함
🚨 권리금 거래 시 주의할 점
✔ 권리금 보호법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가 일부 보장됨
✔ 계약서 작성 필수 – 권리금 지급 시 계약서(권리금에 포함되는 사항)를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확인해야 함
협의된 승계조건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건물주 동의 확인 – 일부 권리금(시설권리금 등)은 건물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단, 권리금 행사시 건물주가 방해 또는 손해를 주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 마무리하며…
권리금은 상권과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권리금 받고 가게 넘겼다면, 동일 업종은 거리를 몇 이상 떨어져야 할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긴 경우, 같은 업종으로 인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동일 업종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거리 제한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계약서상의 약정이나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기준과 참고사항입니다.
✅ 1. 계약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 권리금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같은 업종으로 영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 몇 미터 내에서 동일 업종 금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통 100m ~ 몇 km, 혹은 "상권 내"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법적 기준은 없지만, 판례 참고 가능
- 법에는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지만,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경쟁 방지법, 권리금 보호 등을 기준으로
- 점포 인근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면 권리금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는 50~몇 m 이내에서 같은 업종을 차릴 경우 부당경쟁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 3. 권리금 보호법 관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의 책임을 규정하지만,
- 임차인(점포를 넘긴 사람)이 직접 근거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 정확한 거리 기준은 계약서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몇 m 내외에서의 같은 업종 영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가까운 곳(같은 건물, 바로 옆 건물 등)에서 동일 업종을 하면 권리금 반환 요구나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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