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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해당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증여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용되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농취증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법무사와 관계자분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소유하려는 사람이 해당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의 무분별한 투기나 비농업인의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수용되는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에도 농취증이 필요할까?
조사한 결과는 ‘예’입니다.
해당 토지가 수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증여라는 방식으로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 왜 농취증이 필요할까?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는 방식이 매매든 증여든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증여도 ‘농지 취득’에 해당
- 수용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이전된다면 농취증 필요
- 일시적으로라도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이상, 농업 경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함
즉, "농지가 곧 수용될 예정이니까 예외"라는 논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농취증이 면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수용 대상이라도 ‘증여로 인한 개인 소유 이전’이 발생하면 농취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농취증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
- 실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와 계획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기본 서류 필요
- 농지 소재지 기준 신청 (관할 시·군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발급까지 평균 4~7일 소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에 드는 직접적인 수수료는 보통 무료이거나 소액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 농취증 자체 발급 비용
-
- 수수료: 대부분의 지자체는 무료로 처리하거나, 1,000원~3,000원 이내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농지 소재지 시·군청 농정과에 문의하면 정확합니다.
✅ 2. 부대비용 (필요시)
📝 농취증 발급을 위한 기본 요건
- 실제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와 계획
-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기본 서류 필요
- 농지 소재지 기준 신청 (관할 시·군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실무 TIP
- 농취증 없이 소유권 이전을 시도하면 등기 자체가 거절됩니다.
- 수용 보상금 분할 목적이나, 명의 정리를 위한 증여라도 반드시 사전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서류나 처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리합니다
- 수용 대상인 농지라도, 개인 간 증여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단순히 수용된다고 해서 농취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는 농지를 소유하는 ‘취득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농취증 없이는 증여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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