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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의의 와 절차 및 효과

by lhpyk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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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대상물 : 주택, 상가 등 합법적 건축물에서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했거나 퇴거할 예정임

 

💡 만약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거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물의 범위

※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주택의 일부분,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2항제2호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 임차인의 범위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상가건물

 임차상가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상가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4호).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
 

2.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에 신청
  •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퇴거 여부 확인용)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증명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② 법원의 심사 및 명령 발부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하면 등기소에서 임차권이 등기됨.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강제력이 있음.

③ 등기 완료 후 효과

  • 세입자가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거주한 기간 동안 보호받는 권리)과
  • 우선변제권(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가능) 유지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대항력 유지

  • 세입자가 집을 비웠더라도, 기존 세입자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보호됨.

우선변제권 유지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 우선권 유지 가능.

전세권 설정 없이도 보증금 보호

  •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함.

🚨 단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도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필요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가집행, 지급명령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함.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임차 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 비용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 소요 기간 : 해당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름

신청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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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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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 임차권 등기를 근거로 임대인과 협상하여 보증금 반환 유도
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지급 요청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제기
강제집행: 보증금 반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급여·부동산 등) 압류 가능

 

등기부에 등록 예시
등기부에 등록 예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일 뿐, 강제 환수 기능은 없습니다.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말소 등기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는?

비교 표
비교 표

 

7.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퇴거해야 하는 상황
✔️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송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보증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지급명령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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