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대상물 : 주택, 상가 등 합법적 건축물에서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
✅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했거나 퇴거할 예정임
💡 만약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거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물의 범위
※ 임차상가건물
2.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에 신청
- 필요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퇴거 여부 확인용)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증명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② 법원의 심사 및 명령 발부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부하면 등기소에서 임차권이 등기됨.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강제력이 있음.
③ 등기 완료 후 효과
- 세입자가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거주한 기간 동안 보호받는 권리)과
- 우선변제권(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변제 가능) 유지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대항력 유지
- 세입자가 집을 비웠더라도, 기존 세입자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보호됨.
✅ 우선변제권 유지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 우선권 유지 가능.
✅ 전세권 설정 없이도 보증금 보호
- 일반적인 전세권 설정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함.
🚨 단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더라도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필요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 및 강제집행(가집행, 지급명령 등)을 별도로 진행해야 함.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임차 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 비용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요 기간 : 해당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름
5.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 반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합의: 임차권 등기를 근거로 임대인과 협상하여 보증금 반환 유도
▶ 내용증명 발송: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지급 요청
▶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제기
▶ 강제집행: 보증금 반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급여·부동산 등) 압류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일 뿐, 강제 환수 기능은 없습니다.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삭제하나요?
✅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말소 등기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Q4.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는?
7.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퇴거해야 하는 상황
✔️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소송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보증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필요 시 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지급명령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