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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대상 주택(임차하려는 집)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출이 가능한 물건과 불가능한 경우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아래에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 조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대출이 가능한 목적물
1. 주택 요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대상 가능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로 이용 중이고, 전입신고 및 실거주 가능해야 함)
- 기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등)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경우)
- 임차권 설정이 안 되는 지분 등기 건물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 (예: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권이 과다한 경우 혹은 권리침해가 있는 건물 (담보가 불안정한 경우)
- 불법 건축물 (옥탑방, 불법 증축 등)
2. 대출 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명확해야 함
→ 불법적으로 소유권이 분쟁 중이거나, 명의신탁 등이 있는 경우 제한됩니다. -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HUG, SGI 등)의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야 가능한데, 건물 자체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담보가치가 낮은 곳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의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가 핵심입니다.
→ 전입신고 가능해야 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해야 하며,
→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어도 실거주용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판단합니다.
4. 대출 가능한 전세금 한도
-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반), **7억원 이하(청년/신혼부부 특례)**가 기준입니다.
- 지방은 3억원 이하 등 지역과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기관, 은행권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대출 받으려는 집이 어떤 유형인가요?
-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무엇인지
🔎 전세대출과 관계없이 전세가 가능한 목적물
전세대출과 관계없이 전세가 가능한 목적물을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 전세 계약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물"이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대출과 무관하게)
전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을 걸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되고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물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가 되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안정적인 전세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 사람의 주거용 건물이어야 함
- 즉, 건축물대장상 "주택",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함
-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어야 함
-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세입자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음
🏠 전세 계약이 가능한 대상물 예시
⚠️ 전세 계약이 "어렵거나 위험"한 대상
※ 위 물권은 전세계약은 가능하나, 보증금, 생활보장 등등이 보호가 안됩니다.
◈ 주의할 점
- 전세대출이 없어도,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보증금 보호됩니다.
- 계약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 집 상태 등을 확인하세요.
- 계약서를 쓸 때는 '전세금, 계약기간, 주소, 면적, 특약사항' 등이 빠짐없이 기재돼야 합니다.
🔎 계약 종료시점에서의 갱신권 종류
주택에서는 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이 가장 대표적이며, 상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규정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갱신권"이라는 용어에는 사실 딱 정해진 분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이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무런 행동(갱신·종료 의사 표시)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것
- 이 경우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됨
- 조건: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양측이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임차인 보호 기능 있음 (보증금 반환·대항력 유지 등)
🟢 2. 계약갱신요구권 (전세·월세 갱신권)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한 번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직계존속·비속 거주 등) 없이는 거절 불가
- ✅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추가로 2년 연장 가능
- ✅ 전세/월세 모두 해당됨
🟡 참고로 "갱신권"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관련된 개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