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라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를 대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조건, 임대차 계약 내용, 선순위 채권 여부 등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 대상 주택, 보증 조건, 확인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
khig.khug.or.kr
1.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
보증 신청은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계약 직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보증 대상 주택
보증보험은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제외 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
👉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보증 채권자(신청인)
보증보험의 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본인입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반드시 전세권을 보증기관(공사)에 이전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보증 금액 및 보증 한도
- 보증금액: 보증 신청인이 원하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한도 내에서만 가능
- 보증한도 계산식 ※ 2023.12.31까지 갱신보증은 100% 인정되었으나, 2024.1.1 이후 갱신도 90%로 조정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 채권
1). 심사 기준 (보증기관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합계 ≤ 주택가격 90% (2025.6.28 이후 강화)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합계 ≤ 주택가격 90% (2025.6.28 이후 강화)
- SGI (서울보증보험)
- HUG와 유사, 다만 내부 심사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
📊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1: 보증 가능
- 주택 시세: 5억 원
- 선순위 근저당: 1억 원
- 내가 계약할 전세보증금: 3억 원
- 합계: 1억 + 3억 = 4억 원 (시세 5억의 80%)
✅ HUG, HF 모두 가입 가능
예시 2: 보증 불가 (HF 기준)
- 주택 시세: 5억 원
- 선순위 근저당: 2억 5천만 원
- 내가 계약할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 합계: 5억 원 (시세 100%)
❌ HUG: 불가 (90% 초과 시 불가)
❌ HF: 불가 (90% 초과 시 불가)
예시 3: 경계선 상황
- 주택 시세: 4억 원
- 선순위 근저당: 5천만 원
- 기존 임차인 보증금(확정일자 있음): 5천만 원
- 내가 계약할 전세보증금: 3억 원
- 합계: 4억 원 (시세 100%)
❌ HUG: 불가 (90% 초과)
❌ HF: 불가 (90% 초과)
- 예시
- 주택가격 1억 원, 담보인정비율 90% →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 불가
⚠️ 유의사항
1).주택가격 평가 기준
▶️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등을 활용
▶️ 보증기관마다 인정하는 평가액이 다름
2).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도 선순위 채권으로 본다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기존 임차인 보증금은 나보다 먼저 배당받음
▶️ 따라서 임차인 있는 집에 들어갈 땐 반드시 보증금 인수 여부 확인해야 함
3).보증 가입 직전 권리관계 확인 필수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압류 확인
▶️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 열람제도 활용하면 기존 임차인 보증금 확인 가능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5. 보증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일 것
-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일 것
-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해야 함
- 단, 신규계약 시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갱신계약은 직접 체결해도 가능
-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제공 또는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6.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보증보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함
-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함
- 주택가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7. 전입세대 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전입세대확인서: 보증신청일 기준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함(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로 표시된 경우(아파트 제외) 보증 가입 불가
8.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추가 조건
- 선순위 채권 +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 ≤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함
- 주택가액은 동일하게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로 산정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9. 그 외 유의사항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반드시 말소하거나 공사에 이전해야 함
-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
(단,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 체결된 전세대출은 가능) - 임대인이 보증금지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가입 불가
- 보증 신청은 위탁 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KEB하나·농협 등)에서 가능하며, 일부 은행 및 플랫폼(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에서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10. ✅ 마무리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 주택 요건 충족 여부
-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
- 등기부등본·전입세대확인서·건축물대장 검토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안전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https://open.kakao.com/o/saddYKBh
부동산 매물 의뢰, 찾기, 문의, 소통의 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안심하고 문의 혹은 상담 등 소통을 하셔도 됩니다.
open.kakao.com
같이 돈 좀 법시다!_여기야
같이 돈을 벌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계약을 케어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 블로그 입니다. 계약 컨설턴트 010-2820-7502
lhpy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