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법적 대응 및 신고
✔ 경찰 신고: 사기 혐의가 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즉시 신고하세요.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구제 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집주인 변제 지연 시)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확인 및 청구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
4. 경·공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 활용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이용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법원에서 배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지자체 지원제도 활용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저리 대출 등 정부 지원 활용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팁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체크
✅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 실제 집주인 확인: 계약 전 임대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대조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 피하기: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등)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1. 공통 필수 서류
✅ 전세 계약서 사본 (임대인, 임차인 서명 포함)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 발급)
✅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내역 증빙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 등기부등본 (주택의 근저당 및 압류 확인)
✅ 임대인 신분 확인 서류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

📌 2. 추가 제출 가능 서류 (상황에 따라 다름)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에 필요)
✅ 경·공매 신청 서류 (이미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 제출)
✅ 사기 피해 관련 증빙 자료 (임대인 연락두절, 계좌 거래내역, 중개사와의 계약 내용 등)
✅ 법원 판결문 또는 수사기관 접수증 (소송 중이라면 제출)
📌 3. 피해 지원 신청 방법
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 상담전화: ☎ 1588-0149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2️⃣ 지자체(시·군·구청) 주거지원센터 방문 신청
3️⃣ 법률 지원 및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 상담센터 이용)
📌 ⚠️ 유의사항
- 서류 준비 시 최신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로 인정되면 긴급 주거지원, 저금리 대출, 소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대환 대출,
긴급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운영 중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긴급구제 프로그램)
✅ 대상: 기존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이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
✅ 지원 내용:
-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최대 1.2%~2.1%)**로 전환
- 최장 10년 간 분할상환 가능
✅ 대출 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수도권), 1억 5천만 원 (지방)
✅ 신청 방법: 취급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2️⃣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 대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 지원 내용:
- 보증금 반환을 위한 긴급 대출
- 최저 금리 1.5%~2.1% 적용
✅ 대출 한도: 피해 금액 범위 내 (최대 2억 4천만 원)
✅ 신청 방법: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 은행 상담 후 신청
3️⃣ 주거 이전 및 생활안정 자금 대출
✅ 대상: 전세사기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경우
✅ 지원 내용:
- 긴급한 주거 이전 비용 및 생활 안정자금 대출
- 저금리 대출 (최대 1.5%)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처:
- 주택금융공사(HF) 공식 홈페이지
- 주요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방문
✅ 필요 서류: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임차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 전세보증보험 가입 내역서 (해당 시)
- 소득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요건
- 승인일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소득상한 제한 없음
♣ 자금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됩니다.
♣ 대출한도
-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 우대금리
♣ 우대요건
- 거치기간 :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가능
-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 DTI : 100% 이내
📌 추가 지원제도 및 상담처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1588-0149
✔ 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 1688-8114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금융 지원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