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사기 구제방법

by lhpyk 2025. 3. 4.
반응형

블로그 표지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1. 법적 대응 및 신고

경찰 신고: 사기 혐의가 있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즉시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구제 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집주인 변제 지연 시)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 반환 소송 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확인 및 청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

4. 경·공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 활용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을 이용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법원에서 배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지자체 지원제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저리 대출 등 정부 지원 활용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팁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체크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
실제 집주인 확인: 계약 전 임대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대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 피하기: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등)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제방안 포스터
구제방안 포스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1. 공통 필수 서류

전세 계약서 사본 (임대인, 임차인 서명 포함)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센터 발급)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내역 증빙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등기부등본 (주택의 근저당 및 압류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서류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구비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구비서류

📌 2. 추가 제출 가능 서류 (상황에 따라 다름)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에 필요)
경·공매 신청 서류 (이미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 제출)
사기 피해 관련 증빙 자료 (임대인 연락두절, 계좌 거래내역, 중개사와의 계약 내용 등)
법원 판결문 또는 수사기관 접수증 (소송 중이라면 제출)


📌 3. 피해 지원 신청 방법

1️⃣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 지자체(시·군·구청) 주거지원센터 방문 신청

3️⃣ 법률 지원 및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변호사 상담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 상담센터 이용)

📌 ⚠️ 유의사항

  • 서류 준비 시 최신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로 인정되면 긴급 주거지원, 저금리 대출, 소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 대환 대출,

긴급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운영 중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긴급구제 프로그램)

대상: 기존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이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
지원 내용:

  •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최대 1.2%~2.1%)**로 전환
  • 최장 10년 간 분할상환 가능
    대출 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수도권), 1억 5천만 원 (지방)
    신청 방법: 취급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2️⃣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대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지원 내용:

  • 보증금 반환을 위한 긴급 대출
  • 최저 금리 1.5%~2.1% 적용
    대출 한도: 피해 금액 범위 내 (최대 2억 4천만 원)
    신청 방법: 주택금융공사 및 취급 은행 상담 후 신청

3️⃣ 주거 이전 및 생활안정 자금 대출

대상: 전세사기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 긴급한 주거 이전 비용 및 생활 안정자금 대출
  • 저금리 대출 (최대 1.5%)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처:

  • 주택금융공사(HF) 공식 홈페이지
  • 주요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방문

필요 서류: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임차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 전세보증보험 가입 내역서 (해당 시)
  • 소득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제도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요건

  • 승인일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소득상한 제한 없음

자금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상환용도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포함)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됩니다.
 

대출한도

 
4억원 내
  •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우대금리

1.00%p 등

우대요건

  • 거치기간 : 최장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설정 가능
  • 만기지정상환금액 : 대출금액의 최대 30% 이내에서 1백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
  • DTI : 100% 이내

📌 추가 지원제도 및 상담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1588-0149
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 1688-8114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금융 지원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