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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종류 및 변경 절차

by lhpyk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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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地目)이란?

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을 나타내는 분류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가지 지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에 등록됩니다.

1. 지목의 종류 (총 28가지)

🏠 1) 대지 및 건축 관련 지목

 

🌾 2) 농업·임업 관련 지목

 

🌲 3) 산림 및 자연 관련 지목

 

🏗  4) 교통·산업·기타 시설 관련 지목

 

🏞  5) 공공 및 특별 용도 지목

 

지목은 총 28가지이며, 토지의 주된 용도를 나타냅니다.

지목 변경은 허가가 필요하며, 무단 변경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토지 활용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지목을 확인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목(地目) 변경 이란?

토지 지목 변경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거나 임야를 도로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목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능여부 체크)

  •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지목 변경을 원하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지목 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1) 개발 제한 구역

    2) 국유지, 공유지 중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

    3) 도로, 하천 등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4) 비옵토 1등급 지역

    5) 경사도가 심한 임야 (경사도 25도 이상-관할 시. 군. 구 문의)

    6) 보존 산지 중 공익용 산지

    7) 기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필요

 

1.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실제 이용 상태에 맞게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 농지 → 대지 (전, 답 → 주택 건축 가능)
  • 임야 → 대지 (산지를 개발하여 건축 부지로 활용)
  • 대지 → 공장용지 (산업단지 등으로 변경)

등이 있습니다.

 

2. 지목 변경 절차

1) 사전 확인 (변경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토지가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용도지역, 도시계획 확인)
  •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토지관리과에 문의
  •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luris.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2) 관련 서류 준비

  • 토지 소유자 신분증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
  • 기타 인허가 서류
  • 농지 전용 허가서, 산지 전용 허가서, 개발행위 허가 등

지목변경 절차도
지목변경 절차도

3) 개발행위 허가 진행

 >>.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 토지 형질 변경

  • 절토(땅 깎기), 성토(흙 쌓기), 포장 등으로 토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 예: 논을 대지로 변경, 임야를 평탄화하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공작물 설치

  • 옹벽, 저수지, 주차장, 기계식 주차시설, 광고탑 등 고정된 구조물 설치

>. 토석 채취

  • 모래, 자갈, 흙 등을 일정량 이상 채취하는 행위

>. 토지 분할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2필지 이상 분할하는 경우

>. 녹지 훼손

  •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에서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Step 1: 사전 검토 및 상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https://luris.molit.go.kr)
  • 관할 시·군·구청에 개발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확인

Step 2: 개발행위허가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시·군·구청 도시계획과)
  • 제출 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 건축 도면 및 개발계획서
    • 배치도 및 토목설계도 (필요시)
    • 환경, 교통, 경관 영향평가서 (필요 시)

Step 3: 관계 기관 협의 및 심사

  • 필요 시 환경청, 소방서, 도로관리청, 농림부 등과 협의 진행
  •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

Step 4: 허가 승인 및 고시

  • 심사 완료 후 개발행위허가 결정 및 고시
  •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공사 착공 가능

Step 5: 공사 진행 및 준공 신고

  • 개발행위 완료 후 준공 신고 진행
  • 필요 시 사용승인 절차 추가

 개발행위허가 후 유의사항

     - 허가 후 2년 내 착공해야 함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공사 진행 시 불법개발로 간주됨 → 변경 필요 시 반드시 변경허가 신청

     - 환경, 경관, 교통 등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규제 가능

 

✅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비용 발생.

     - 관계 부서에 문의 要

 

4) 농지 전용 허가 및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이란?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즉, 농지를 대지(주택용지), 공장부지,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부담금입니다.


 4-1) 농지 전용 부담금 계산 방법

     농지 전용 부담금은 전용 면적(㎡) × 단위 면적당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계산 공식

   농지 전용 부담금 = 전용 면적(㎡) × 개별 공시지가(㎡당) × 부담률(30%)

  • 전용 면적: 변경할 토지의 크기(㎡)
  • 개별 공시지가: 정부에서 고시한 해당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당)
  • 부담률: 일반적으로 30% 적용 (일부 지역은 차등 적용)
  • 당 최대 5만 원까지 부과

 

4-2)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및 감면 대상

 

✅ 면제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 농업인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주택(330㎡ 이하)
  • 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

✅ 감면 대상

  • 농업 관련 산업 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등) → 50% 감면 가능
  • 농촌 지역 주민이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감면 가능

>>. 면제 및 감면 대상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4-3) 주의할 점

농지 전용 부담금은 한 번만 납부 (연간 부과 아님)
불법 전용 시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농업진흥지역은 전용이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상담 필수

 

5) 산지 전용 허가 및 부담

🌲 산지 전용 부담금이란?

산지 전용 부담금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즉, 임야(산지)를 대지, 공장부지, 농지 등으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부담금입니다.


 5-1) 산지 전용 부담금 계산 방법

    산지 전용 부담금은 <단위면적당 금액(㎡) + 개별 공시지가(㎡당) × 부담률(1%)>  × 해당면적(㎡)

    로 계산됩니다.

📌 기본 계산 공식

산지 전용 부담금 = <단위면적당 금액(㎡) + 개별 공시지가(㎡당) × 부담률(1%)>  × 해당면적(㎡)

  • 전용 면적: 변경할 산지의 크기(㎡)
  • 개별 공시지가: 정부에서 고시한 해당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당)
  • 부담률: 단위면적당 금액(㎡) + 개별 공시지가(㎡당) × 부담률(1%) 적용
  •              (일부 지역 차등 적용 가능)
  •  당 최대 8,090원까지 부과

5-2) 농지 전용 부담금 면제 및 감면 대상

 

면제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 임업인의 주택(일정 면적 이하)
     - 재해 복구 목적의 전용

 

감면 대상
     - 임업인임업용 시설(건조장, 보관창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 부담금 감면 가능
     - 산림 보호 및 환경 보호 목적의 개발

 

📌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산지 전용 부담금과 별도로 **대체 산림 조성비(산림 복구비)**가 부과될 수 있음
  • 도로 개설, 배수로 정비 등 추가 개발 비용 고려 필요

>>. 면제 및 감면 대상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5-3) 주의할 점

불법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산지 전용이 불가능한 보호구역(보전 산지)이 있을 수 있음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 영향 평가가 추가될 수도 있음
지자체마다 부담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필수

 

 

3. 지목 변경 신청

  1) 지목 변경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군청 지적과에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심사 및 현장 조사

  • 담당 공무원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

   3) 변경 승인 및 등록

  • 심사 통과 후, 지적공부(토지대장) 정리
  • 등기부등본도 함께 변경 가능

 

📌 결론

지목 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등등 진행 가능여부, 비용발생, 건축가능, 도로확보 여부

등등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세히 체크하여 진행이 필수이며,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관할 시·군·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건축과, 토지과 문의 및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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