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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간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란?

by 계약 컨설턴트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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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행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주도하며, 각 지역지회 소속 중개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1) 시행목적

 

저소득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보수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
(중개 거래 확인 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

 

 

(2) 무료중개서비스 신청 절차

 

무료중개서비스 대상 범위와 적용기준을 살펴 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중개보수 지급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증명원, 주민등록등본(또는 전입세대 확인서), 의료급여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 시ㆍ도회, 지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수령한 중개계약은
협회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제도 시행 취지와 맞지 않아 중개보수를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협회는 불우이웃 무료 중개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주거안정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익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명칭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주관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주택(전·월세 포함) 및 상가 등 중개수수료 면제
시행 지역 전국 지부/지회별로 상시 시행 (지회 자율 운영)
신청 방법 협회 지회 또는 참여 중개업소를 통해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연계

       

 

 

(3) 중개 대상자 범위

  1. ㅇ 독거노인 (65세이상)
  2. ㅇ 소년 소녀 가장 (18세 이하, 구청의 사실확인서 첨부)
  3. ㅇ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4. ㅇ 국가 유공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5. ㅇ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6. ㅇ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7. ㅇ 이재민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8. ㅇ 의사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9. ㅇ 시설보호자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10. ㅇ 장애인 중 저소득층(자) (시·군·구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증)

 

(4) 중개보수적용기준

 

ㅇ 주 택 : 전세, 월세

ㅇ 중개규모 : 

- 서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 수도권(경기, 인천)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 

- 광역시(인천 제외)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5백만원 이하 

- 기타 시·군 지역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

ㅇ 청구기한 : 중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 유의사항

- 전면 무상은 아니며, 중개수수료만 면제

(임대보증금, 계약금 등은 별도)

- 협회 가입 회원사만 해당, 비회원 중개업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별로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중개사에게 사전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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