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등 사업이나 일상생활에서 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어겼다고 무조건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은 예견 가능한 손해만을 한정적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개념과 법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개념
**계약불이행(채무불이행)**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약정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거나,
공급계약에서 납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즉,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할 책임”
을 의미합니다.
2. 📘 민법상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계약을 어긴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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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손해배상의 법적 범위 (민법 제393조)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즉, 손해배상은 무한정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예견 가능한 손해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 판례 요약
| 판례명 | 요지 |
| 대법원 1996.3.22. 선고 94다31259 | 특별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만 배상 가능 |
| 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다23203 | 인과관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 |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6142 | 손익상계의 원칙 적용: 보험금·보조금 등 공제 가능 |
4.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체적 구분
| 구분 | 정의 | 예시 |
| 통상손해 | 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 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 납품지연으로 직접 손해를 입은 거래금액 손실 |
| 특별손해 | 특정 사정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 (예견 가능해야 인정) | 납품지연으로 제3자 수출계약이 취소되어 생긴 추가 손해 |
즉,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처럼 법은 손해의 범위를 “예견 가능한 한도”로 제한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5. ⚖️ 인과관계와 과실의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손해가 계약불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손해여야만 법적 책임이 성립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만약 채무자가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이 불가피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6. ⚖️ 손익상계 및 과실상계의 원칙
법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액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조정을 합니다.
- 손익상계
- 불이행으로 손해를 보았더라도,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만큼 공제합니다.
- 예: 계약이 파기되어 다른 거래에서 더 큰 이익을 얻은 경우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감경됩니다.
- 예: 납기일 연장을 합의했는데 이를 무시한 경우, 일부 책임 인정
7.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위자료
금전적 손해 외에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위자료 형태로 일부 보상하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불이행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신뢰관계가 중요한 혼인·근로계약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8. 🧭 결론 – 계약불이행 시 손해배상은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계약을 어겼으니 전액 배상”이 아니라,
예견 가능한 통상손해 + 예외적 특별손해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즉, 손해배상의 법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① 계약 불이행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 ③ 예견 가능한 통상적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 가능
결국 손해배상은 “공정한 책임 분담”의 제도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정과 손해 가능성을 명확히 공유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통보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