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핵심 개념인 "행정행위"**에 대해 정의, 종류, 요건, 효력, 하자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 행정법의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방적이고, 구체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 예시:
✔️ 인·허가 (건축허가, 영업허가)
✔️ 과태료 부과
✔️ 취소처분
✔️ 세금 부과
📚 행정기관의 분류 기준과 종류
행정기관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① 권력적 지위에 따른 분류
분류 | 설명 | 예시 |
헌법기관 | 헌법상 설치된 기관 |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 |
법률상 행정기관 |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 | 각 부처(국토부, 교육부 등), 지방자치단체장 |
② 권한 분산 여부에 따른 분류
분류 | 설명 | 예시 |
단일행정기관 | 하나의 기관이 권한을 전담 | 소규모 부처나 단독 담당 기관 |
합의제행정기관 | 여러 명이 함께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
③ 행정기관의 구조에 따른 분류
분류 | 설명 | 예시 |
보통행정기관 | 일반적인 국가사무 수행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
특별행정기관 | 특정 목적·기능 수행 | 교육청, 경찰청, 병무청, 세무서 등 |
④ 중앙 vs 지방에 따른 분류
분류 | 설명 | 예시 |
중앙행정기관 | 국가 전체를 관할 |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
지방행정기관 | 지역 단위의 사무 담당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사무소 |
⑤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
분류 | 설명 | 예시 |
부속기관 | 특정 상급기관에 소속 | 국세청(기재부 소속), 경찰청(행안부 소속) |
독립기관 | 독립적 권한과 기능을 가짐 |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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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요약
항목 | 내용 |
중앙 vs 지방 | 중앙은 전국, 지방은 지역 단위 업무 |
보통 vs 특별 | 보통은 일반행정, 특별은 특정 기능 |
합의제 기관 | 위원회 형태로 다수 인원이 의결 |
독립기관 |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음 (정치적 중립성 보장) |
2. ✅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구분 | 특징 |
공권력 행사 |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명령·결정 |
법률행위적 행정작용 | 단순 사실행위가 아닌, 법적 효과를 의도한 행위 |
구체적 규율 |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 적용 |
일방적 효력 | 상대방 동의 없이도 법적 효과 발생 가능 |
3. ✅ 행정행위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분류 | 설명 | 예시 |
명령적 행위 |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을 명함 | 영업정지처분, 과태료 부과 |
형성적 행위 |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변경 | 귀화허가, 면허취소 |
확인적 행위 |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 | 과세표준 결정, 건축허가 확인 |
수익적 행위 | 권리나 이익을 부여 | 영업허가, 건축허가 |
부담적 행위 | 의무나 제한을 부과 | 과징금, 허가취소 |
2). 형식에 따른 분류
분류 | 설명 |
처분 | 외부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효과를 주는 행정행위 |
통지 | 사실이나 의사를 전달 (예: 납세고지) |
행정지시/안내 |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의 내부 지시나 안내 |
4. ✅ 행정행위의 요건
구분 | 내용 |
주체 요건 | 행정청이 행해야 함 |
형식 요건 | 문서, 구두 등 방식 필요 시 절차 준수 |
내용 요건 |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함 |
목적 요건 | 공익실현이 목적이어야 함 |
⚠️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하자 | 유형 설명 | 효력 |
무효 | 중대한 하자 + 명백함 | 처음부터 법적 효력 없음 |
취소 | 하자가 있지만 중대·명백하지 않음 | 일정 기간 내 다툴 수 있음 |
철회 | 적법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사후적으로 철회 | 별도의 근거 필요 |
변경 | 행정청이 내용을 일부 수정 |
📌 포인트: 무효 vs 취소 구분, 사전통지 여부, 이유제시 여부
5. 🔎 Q&A
Q1. 행정행위의 '하자'란?
👉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분류됩니다.
Q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의 권리구제 수단,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심판은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Q3. 이유제시가 없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 원칙적으로 적법성이 문제되며,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됩니다.
Q4. 행정행위와 단순 행정지도의 차이점은?
👉 행정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면, 행정지도는 협조 요청 수준이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Q5. 위법한 행정행위도 유효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 유지됩니다. 다만,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Q6. 행정행위의 철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수익적 행위의 전제가 사라졌을 때 등 특정 요건 하에 가능합니다.
Q7. 경찰청과 교육청은 보통행정기관인가요, 특별행정기관인가요?
👉 특별행정기관입니다. 일반 사무가 아닌 특정 영역(치안, 교육)을 수행하므로 특별기관에 해당합니다.
Q8.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인가요?
👉 아니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국무회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헌법기관입니다.
Q9. 중앙행정기관 중 합의제 기관에는 어떤 게 있나요?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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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참고: 대한민국 주요 행정기관 예시
분류 |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
특별행정기관 | 세무서, 출입국·외국인청, 지방경찰청 등 |
독립합의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위 등 |
지방자치단체 기관 | 광역시장, 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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