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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핵심 개념: 행정행위란?|정의, 종류, 요건, 하자, 사례 완전 정리

by 계약 컨설턴트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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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표지

 

**행정법의 핵심 개념인 "행정행위"**에 대해 정의, 종류, 요건, 효력, 하자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 행정법의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공권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방적이고, 구체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 예시:

 

✔️ 인·허가 (건축허가, 영업허가)

✔️ 과태료 부과

✔️ 취소처분

✔️ 세금 부과

 

📚 행정기관의 분류 기준과 종류

행정기관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분류됩니다.


권력적 지위에 따른 분류

분류 설명 예시
헌법기관 헌법상 설치된 기관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
법률상 행정기관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해 설치된 기관 각 부처(국토부, 교육부 등),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분산 여부에 따른 분류

분류 설명 예시
단일행정기관 하나의 기관이 권한을 전담 소규모 부처나 단독 담당 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여러 명이 함께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구조에 따른 분류

분류 설명 예시
보통행정기관 일반적인 국가사무 수행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특별행정기관 특정 목적·기능 수행 교육청, 경찰청, 병무청, 세무서 등

중앙 vs 지방에 따른 분류

분류 설명 예시
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를 관할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방행정기관 지역 단위의 사무 담당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사무소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

분류 설명 예시
부속기관 특정 상급기관에 소속 국세청(기재부 소속), 경찰청(행안부 소속)
독립기관 독립적 권한과 기능을 가짐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gov.kr/portal/or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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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 핵심 포인트 요약

항목 내용
중앙 vs 지방 중앙은 전국, 지방은 지역 단위 업무
보통 vs 특별 보통은 일반행정, 특별은 특정 기능
합의제 기관 위원회 형태로 다수 인원이 의결
독립기관 특정 부처에 소속되지 않음 (정치적 중립성 보장)

2. ✅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구분 특징
공권력 행사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명령·결정
법률행위적 행정작용 단순 사실행위가 아닌, 법적 효과를 의도한 행위
구체적 규율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대해 적용
일방적 효력 상대방 동의 없이도 법적 효과 발생 가능

3. ✅ 행정행위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분류 설명 예시
명령적 행위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을 명함 영업정지처분, 과태료 부과
형성적 행위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변경 귀화허가, 면허취소
확인적 행위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확인 과세표준 결정, 건축허가 확인
수익적 행위 권리나 이익을 부여 영업허가, 건축허가
부담적 행위 의무나 제한을 부과 과징금, 허가취소

2). 형식에 따른 분류

분류 설명
처분 외부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효과를 주는 행정행위
통지 사실이나 의사를 전달 (예: 납세고지)
행정지시/안내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의 내부 지시나 안내
 

4. ✅ 행정행위의 요건

구분 내용
주체 요건 행정청이 행해야 함
형식 요건 문서, 구두 등 방식 필요 시 절차 준수
내용 요건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함
목적 요건 공익실현이 목적이어야 함

⚠️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하자 유형 설명 효력
무효 중대한 하자 + 명백함 처음부터 법적 효력 없음
취소 하자가 있지만 중대·명백하지 않음 일정 기간 내 다툴 수 있음
철회 적법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사후적으로 철회 별도의 근거 필요
변경 행정청이 내용을 일부 수정  

📌 포인트: 무효 vs 취소 구분, 사전통지 여부, 이유제시 여부

5. 🔎 Q&A

Q1. 행정행위의 '하자'란?

👉 법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분류됩니다.

Q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 행정심판행정기관 내부의 권리구제 수단, 행정소송법원에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심판은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편합니다.

Q3. 이유제시가 없는 행정처분의 효력은?

👉 원칙적으로 적법성이 문제되며,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됩니다.

Q4. 행정행위와 단순 행정지도의 차이점은?

👉 행정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면, 행정지도는 협조 요청 수준이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Q5. 위법한 행정행위도 유효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나,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 유지됩니다. 다만,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

Q6. 행정행위의 철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수익적 행위의 전제가 사라졌을 때 등 특정 요건 하에 가능합니다.

Q7. 경찰청과 교육청은 보통행정기관인가요, 특별행정기관인가요?

👉 특별행정기관입니다. 일반 사무가 아닌 특정 영역(치안, 교육)을 수행하므로 특별기관에 해당합니다.

Q8.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인가요?

👉 아니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국무회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헌법기관입니다.

Q9. 중앙행정기관 중 합의제 기관에는 어떤 게 있나요?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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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참고: 대한민국 주요 행정기관 예시

분류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특별행정기관 세무서, 출입국·외국인청, 지방경찰청 등
독립합의제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위 등
지방자치단체 기관 광역시장, 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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