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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건축물 용도별 종류와 용도 변경

by lhpyk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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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거, 상업, 공업, 교육, 문화, 종교, 의료, 업무 등 면적과 높이, 규모, 주변 상황에 따른 규제 등 다양한 용도로 구분됩니다.

각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구조, 규모, 법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 구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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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용도별 종류 🏠 🏢 🏨 🏥 🏭

건축물도 건축물마다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법령으로 정한 용도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크게 9개의 시설군과 29개의 용도(시설)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면적, 높이,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따른 세부 용도 내용은,

    법제처 => 건축법 => 시행령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 종류 참조

 

1. 용도변경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업무시설) → 카페(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용도변경 이미지
용도변경 이미지


2. 용도변경 필요 여부 판단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같은 용도군"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없음
다른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같은 용도군 예시 (허가 또는 신고 불필요)

  • 일반음식점 → 카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 변경)
  • 사무실 → 병원 (업무시설 내 변경)

📌 다른 용도군 예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사무실(업무시설) → 음식점(근린생활시설)
  • 창고(창고시설) → 공장(공장시설)
  • 주택(주거시설) → 카페(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이미지
용도변경 이미지

 

용도변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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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변경 절차 🏛️

(1)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 확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용되는지 검토

(2)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 대수선 또는 구조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신고 대상: 구조 변경이 없고 용도 변경만 필요한 경우

(3) 구비서류 제출

  •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변경 전·후 도면 (건축사 작성 필요)
  • 소방·위생 관련 인허가 서류 (필요 시)

(4) 심사 및 승인

  • 담당 지자체(구청, 시청 건축과)에서 심사 후 승인

(5) 변경 후 사용승인 및 준공

  • 변경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승인 신청 필요 (필요 시)

4. 용도변경 시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에 따른 법적 기준 준수

  • 용도에 따라 건축물 내화성능, 구조, 소방시설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토지 용도지역 규제 확인

  •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기타 관련 법규 확인

  • 식당, 병원 등 특정 업종은 위생법, 소방법, 건축법, 환경법 등의 추가 기준 충족 필요

5. 용도변경 예시

 >>>. 예시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 신고를 해야 하는 용도변경
  • 한 층이 150제곱미터인 4층 건물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600제곱미터의 사무실은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여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의 시설군입니다.
     
    ☞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총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 : 용도변경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
  •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련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독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
     
    ☞ 단독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고,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합니다.
     
    ☞ 주거업무시설군은 근린생활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이므로,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6. 용도변경 비용 및 소요 기간 💰⏳

비용: 약 100만~500만 원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소요 기간: 약 1~2개월 (심사 기간 포함)

 

7.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의 신고 대상)
  • 소방법, 위생법, 환경법 등 관련 법규 고려 필요

📌 지역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업종이 그 토지와 등록,허가가능 등 부합여부 체크 중요, 업종코드로 체크 가능합니다.)

 

 >>>.  용도 변경시 해당 지자체, 전문가 에 꼭 문의를 하여야 하며,

     규제에 따른 용도 변경이 안되는 부분도 있는점을 체크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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