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모르고 하면 큰일날 수 있는 행위! 건축물 용도 변경이 안되는 경우?

by 계약 컨설턴트 2025. 4. 27.
728x90
반응형

블로그 표지

 

건축물 용도변경이 안되는 경우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 안되는 경우

 

1. 법적 제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규제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건폐율·용적률 초과

변경하려는 용도는 더 높은 기준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요구하는데, 기존 건물이 이를 이미 초과하고 있을 때

 

3. 구조적 문제

변경하려는 용도(예: 공장, 집회시설 등)는 건물 구조상 더 높은 하중,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데 현재 건물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소방 및 피난 기준 미달

병원, 학원, 음식점 등은 소방, 피난시설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5. 위생, 안전 관련 규정 미충족

숙박시설, 어린이집, 병원 같은 경우는 소방법, 위생법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데, 안 되면 변경 불가합니다.

 

6. 주차장 확보 문제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주차대수가 다른데, 필요한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없으면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7. 문화재, 고도 제한, 환경규제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제한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용도 변경 자체가 제한되거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8. 건축법령,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예를 들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특정 용도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9. 대지 조건이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

도로와의 접면 기준(2m 이상 접해야 함)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0.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맞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인데 상업용 건축물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1. 특정 업종 제한

예를 들어, 학교환경보호구역, 주거지역 안에서는 유흥주점, 노래방, 일부 제조업 같은 업종은 아예 용도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안되는 경우 예시와 대응 방안

 

🚨 예시로

"음식점 → 헬스장" 으로 용도변경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용도 분류

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헬스장(운동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요.
(헬스장 규모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용도변경 필요 여부

둘 다 기본적으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 안에서는 단순 용도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크거나 체육시설업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
추가 인허가나 변경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확보 문제

헬스장은 음식점보다 필요한 주차 대수가 더 많습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 못 하면 용도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주차장 설치 기준
음식점(일반음식점) 150㎡당 1대 이상 (지역마다 다름)
운동시설(헬스장) 100㎡당 1대 이상 (또는 회원 수 기준 등)

 

→ 즉, 헬스장이 음식점보다 단위면적당 필요한 주차대수가 많습니다.

※ 위 기준은 지역마다 약간 다르니 최종 확인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구조 변경 여부

실내 체육기구 설치를 위해 바닥 하중 증가가 필요한 경우,
"대수선"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5. 층고(천장 높이)

운동시설은 일정한 층고 이상(일반적으로 2.4m 이상)이 필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6. 방음 문제

운동기구 소음, 음악 소리 때문에 이웃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방음시설 설치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등록사항

"체력단련장업"으로 영업하려면 관할 구청에 별도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 주차장 문제 해결

기존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추가 주차장 확보하거나, 근처 부설주차장 계약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층고, 구조 안전 확인

 위생, 안전 관련 교육 등 확인서를 받고, 소방법 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구 설치할 경우 바닥 하중(1㎡당 몇 kg 견디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 신고인지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용도변경은 일부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사(벽 철거, 증축 등) 가 있거나, 주차대수 추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필히 관련기준 지자체 문의 또는 해당 전문가와 상담 필요

※ 위 기준은 지자체마다 약간식 상이하니,  최종 확인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시 Tip

" 업종 또는 시설군 변경에 따른 공사전 관계지자체 행정부서에 확인하고 규제에 따른 인허가가 안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를 특약사항에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관련정보 링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