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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은행, 전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률 70%~90% 이내 의미와 해석, 주의사항, 예시적용 등 핵심 정리

by 계약 컨설턴트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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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률 70%~90% 이내의 기본 의미

은행, 전세보증보험 기관,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보증률 70%~90% 이내”**란 다음 공식을 의미합니다.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의 70%~90% 이내

 

이는 단순한 숫자 기준이 아니라,
👉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 한계선을 뜻합니다.

 

즉,

  • 집값 대비 빚과 보증금이 너무 많으면
  • 실제 매각 시 돈이 모자라
  • 전세보증보험도 “대신 돌려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은행·기관이 보는 핵심 용어 정리

✔ 선순위 채권

임차인보다 먼저 돈을 가져가는 권리

  • 금융기관 근저당권
  • 가압류·가처분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현재 계약에서 임차인이 맡기는 전세금

✔ 주택가액

은행·보증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주택의 가치

  • 실거래가
  • 감정가
  • 공시가격 × 보정률
    ※ 실제 매매가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3. 왜 70%~90% 기준을 적용할까?

금융기관은 이렇게 전제합니다.

“집이 문제가 생기면
정상 매매가가 아니라 경매 가격으로 처분된다.”

 

경매에서는

  • 유찰로 인한 가격 하락
  • 경매 비용 발생
  • 시장 침체 시 급락

이 발생하기 때문에
👉 집값의 100%를 회수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 빌라·다가구 → 70% 전후
  • 아파트 → 80~90%까지 허용
    처럼 주택 유형별로 보증률 한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4. 은행과 전세보증보험의 해석 차이

🏦 은행의 시각

  • “담보가치 대비 얼마나 안전한가?”
  • 대출 회수 가능성 중심
  • 보수적 평가 선호

🛡 전세보증보험 기관의 시각

  • “우리가 대신 돈을 돌려줄 상황이 생겨도 감당 가능한가?”
  • 경매 회수율 중심
  • 깡통전세 가능성 집중 평가

대표 기관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빌라·다가구에 매우 보수적, 70%대 중시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대출 연계 중심, 소득·상환능력 중요
  • SGI서울보증
    → 보증률 허용 폭 넓으나 보증료 높음

5. 계산 공식 (실무 핵심)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100

판단 기준

    • 70% 이하 → 매우 안전
    • 80% 전후 → 주택 유형 따라 갈림
    • 90% 초과 → 보증 거절 가능성 매우 큼

전세보증보험 보증률 자동 계산기

보증률(%) = (선순위 채권 + 기존 세입자 보증금 합계(다가구) + 내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100
아래에서 다가구(건물 전체) 모드기관 프리셋(HUG/HF/SGI)을 선택하면 기준(임계값)이 자동 적용됩니다.

임계값(%) 안전/양호/주의/위험 기준 A B C
주택가액 (원)예: 300,000,000
선순위 채권 합계 (원)근저당·가압류 등
내 전세보증금 (원)이번 계약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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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시로 이해하는 보증률 적용

✅ 예시 ① 안전한 전세

  • 주택가액: 3억
  • 선순위 근저당: 1억
  • 전세보증금: 1억

👉 보증률 = 66.6%
✔ 은행·보증보험 모두 안정 구간


⚠ 예시 ② 애매한 구간

  • 주택가액: 3억
  • 선순위 근저당: 1억 4천
  • 전세보증금: 1억

👉 보증률 = 80%
✔ 아파트 가능성 있음
❌ 빌라·다가구는 거절 가능


❌ 예시 ③ 깡통전세 위험

  • 주택가액: 3억
  • 선순위 근저당: 1억 8천
  • 전세보증금: 1억

👉 보증률 = 93%
❌ 전세보증보험 불가
❌ 보증금 회수 위험 매우 높음


7. 특히 주의해야 할 다가구·원룸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계산이 아닙니다.

👉 건물 전체 기준

  • 근저당
  • 기존 세입자 보증금 전부 합산

개별 원룸이 안전해 보여도
👉 전체 보증률이 높으면 보험 불가입니다.


8.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할 주의사항

✔ “보증보험 가능” 말만 믿지 말 것
계약 전 사전심사 필수
✔ 등기부등본 근저당 금액·설정일 확인
✔ 다가구는 전체 보증금 합계 확인

✔ 혹은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잔금과 동시에 기존 융자금 상환 조건"으로 정하여

   보증률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 방법으로 진행 해야 됩니다.


9. 결론 한 문장

보증률 70%~90% 기준은
은행과 전세보증보험이 보는 ‘전세금 생존선’이다.

 

이 기준을 넘는 전세는
👉 보험도, 금융기관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전세입니다.

 

 

 

🏠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주택(전세집) 조건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 보증금 깡통전세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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