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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는 다양하며, 소유자(임대인)가 부동산을 보유·관리·임대하는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비용들은 보통 수익성 분석, 세무신고, 임대차계약 작성 시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 시 발생하는 필요경비의 부담주체는 각 경비의 성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각각의 부담 주체는 일반 관례에 따르기도 하지만,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세부내용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임대용 부동산(예: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부동산 운영 시 경비와 부담 주체 정리표
임차인이 건물이나 시설의 수선을 직접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음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시설의 고장이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요.
✅ 임차인이 수선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임차인이 수리 전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직접 수선한 경우
- 동의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2.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선한 경우 (민법 제626조)
- 예: 누수, 전기 합선 등 즉각 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는 경우
-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더라도, 수리 후 사후 통지하고 비용 청구 가능
❌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 실무 팁
- 항상 수리 전 임대인에게 서면(문자, 카톡 등)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 영수증, 사진 등 수리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수선 시 비용 보전 가능" 같은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참고 포인트
- 대부분 임차인의 사용·소비와 관련된 비용은 임차인 부담,
소유와 관련된 세금·대출 등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 계약서에 따라 일부 항목은 조정 가능합니다.
예: "건물 전체 수선비는 일정 금액까지 임차인이 부담" 등 -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주택보다 임차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가 vs 🏠 주택 임대 시 부담 항목 비교표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