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운영시 발생되는 경비의 종류, 각각 부담 주체는?

by lhpyk 2025. 4. 6.
반응형

블로그 표지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경비는 다양하며, 소유자(임대인)가 부동산을 보유·관리·임대하는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비용들은 보통 수익성 분석, 세무신고, 임대차계약 작성 시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 시 발생하는 필요경비의 부담주체는 각 경비의 성격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각각의 부담 주체는 일반 관례에 따르기도 하지만,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세부내용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임대용 부동산(예: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 부동산 운영 시 경비와 부담 주체 정리표

경비종류 및 부담주체
경비종류 및 부담주체
예시
예시


임차인이 건물이나 시설의 수선을 직접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음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시설의 고장이나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해요.


✅ 임차인이 수선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1.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임차인이 수리 전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직접 수선한 경우
  • 동의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가능

2.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선한 경우 (민법 제626조)

  • 예: 누수, 전기 합선 등 즉각 수리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는 경우
  •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더라도, 수리 후 사후 통지하고 비용 청구 가능

❌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사례
사례


✅ 실무 팁

  • 항상 수리 전 임대인에게 서면(문자, 카톡 등)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 영수증, 사진 등 수리 증빙자료 보관 필수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수선 시 비용 보전 가능" 같은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 참고 포인트

  • 대부분 임차인의 사용·소비와 관련된 비용은 임차인 부담,
    소유와 관련된 세금·대출 등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 계약서에 따라 일부 항목은 조정 가능합니다.
    예: "건물 전체 수선비는 일정 금액까지 임차인이 부담" 등
  •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주택보다 임차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가 vs 🏠 주택 임대 시 부담 항목 비교표 (참고사항)

상가와 주택 비교 참고
상가와 주택 비교 참고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
글자를 클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