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소멸되는 상황인데, 예외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대항력 소멸의 일반 원칙
전입신고 + 실제 거주가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경우 (판례에 근거)
✔️ 예외 1: 가족(세대원)이 계속 실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했더라도,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임차주택에 계속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다 57963 판결
🔹 대법원 2011다31381 판결 등
📌 이건 지금 질문하신 상황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임차인의 어머니(직계존속)**가 계속 거주 중이면 대항력이 예외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질문 (FAQ)
Q1. 세대주(저), 세대원(엄마)
- 세대주인 본인이 새로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독립)
- 기존 전세집 계약자도 본인
- 기존 집엔 어머니(세대원)가 계속 거주
- 이 경우, 기존 집의 **대항력(=임차인 보호)**이 유지되는지?
✅ 핵심 개념: 대항력
전세 계약자(임차인)가 전입신고 + 실제 거주를 하면, 제3자(집이 매매되더라도 새 집주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 가족 구성원(세대원)이 계속 실거주하는 경우는 예외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의 가족(직계존속 포함, 즉 어머니)이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있다면, 판례상 대항력을 인정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요지: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임차주택에 계속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 57963 판결 등)
즉, 어머니가 실제로 계속 거주 중이고, 단순히 세대주가 변경됐을 뿐이라면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 계약서 명의는 계속 본인(질문자) 이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임차 목적물에 대한 실제 거주자는 어머니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길 경우, 기존 집 주소지에 본인의 생활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아래 서류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어머니 주민등록등본 (거주사실 증명)
- 공과금, 관리비 등의 지속 납부 내역
- 계약서 사본, 임대인과의 의사 확인 등
✅ 결론
- 어머니가 기존 집에 실제 거주를 계속한다면, 대항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어머니의 실거주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잘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예외 2: 전입신고는 옮겼지만 실거주는 계속한 경우
전입신고만 옮기고, 실제로는 여전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가 인정되면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다시 말해, 형식적인 전입신고 이전만으로는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 예외 3: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긴 경우
질병 치료, 출산, 출장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도
대항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병원 입원 중인 임차인 등)
⚠️ 주의: 아래 상황에서는 예외 적용이 어려움
- 임차인이 완전히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 기존 집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제3자가 거주하거나
- 가족이 거주하더라도 일시적인 방문, 실제 거주가 아닌 경우
이럴 경우엔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