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계약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절차입니다. 특히 전세계약은 장기간 거주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방법과 특약사항 총정리를 통해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계약서 기본 구조와 필수 항목
전세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 및 전세사기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 목적물의 표시
- 건물 주소, 동·호수, 면적, 건축물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검토합니다.
- 임대 기간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 2년 거주 보장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갱신 여부, 자동연장 조건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증금 및 지급 방법
- 전세보증금 총액, 지급일, 지급 방식(계좌이체 등)을 기재합니다.
- 잔금 지급일은 통상 입주일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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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 관계가 있는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법원,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주체
- 전세 계약의 경우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총정리
전세계약은 표준계약서만으로는 세부적인 상황을 다 담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1). 보증금 반환 보장 특약
▶️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율(연 ○% 등)을 기재하면 효과적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특약
▶️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서류 협조를 약속한다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3). 시설물 하자 보수 특약
▶️ 전기, 수도, 보일러 등 주요 시설물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4). 재계약 및 우선 협상권 특약
▶️ 계약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우선 재계약 협상권을 부여한다는 특약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합니다.
5). 원상복구 조항
▶️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단순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임차인 책임이 아님을 특약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위약금 및 계약 해제 조건
▶️ 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기준을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를 근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상호간 협의 부분
▶️ 임대인과 계약 임차인이 상호 협의된 부분을 특약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좋습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것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후 필요시 가입
- 계약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수 진행
- 보증금 반환 기한과 지연이자 규정
- 시설물 관리·수리 책임 범위 명확화
▶ 결론
전세계약은 목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보장, 전세보증보험, 원상복구 범위, 위약금 규정 등의 특약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며,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약서 작성이야말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절차 FLOW CHART
매물·권리관계 점검 → 조건 협의 → 계약서/특약 작성 → 잔금·열쇠 인수·인수인계 → 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 명의 변경·입주 준비 → 거주 중 관리·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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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권리관계 사전 점검
- 등기부등본(갑구/을구)로 소유·근저당·가압류 확인, 선순위 채권 위험도 점검
- 전세가율·대출 여부·미납 관리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체크
- 공용·전용 면적, 주차·엘리베이터·관리 규정 등 기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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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건 협의
- 보증금 총액·계약/잔금일·입주일 확정, 관리비·주차비 등 부담 주체 명시
- 수리 범위·인테리어 허용·반려동물·흡연 등 생활 규칙 사전 합의
- 중개보수·계약 파기 시 귀책 및 위약 기준 큰 틀 합의
-
계약서 작성 & 특약 기재
- 보증금 반환 기한·지연이자율, 전세보증보험 서류 협조 의무 명시
- 하자보수 책임(보일러/배관/누수 등)·자연마모 제외·원상복구 범위 명확화
- 중도해지·위약금 기준(민법 제565조 해약금)·갱신협상권·임대료 증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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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 열쇠 인수 · 인수인계
- 잔금 이체 영수증 보관, 키/카드키/공용출입카드 인수
-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검침, 비품·가전·가구 목록 인계서 작성
- 하자 현황 사진·영상 기록(도배·바닥·창호·설비) 및 임대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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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입주 직후 전입신고(주민센터·정부24)와 계약서 확정일자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계약서 원본·신분증·임대차 정보 지참, 등본 주소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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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 보증기관 요건 충족 여부 점검(선순위 채권·전세가율 등), 임대인 서류 협조
- 가입 완료 후 증권 보관, 갱신/해지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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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 & 입주 준비
- 전기·가스·수도 명의 변경, 인터넷/TV 설치 예약, 우편물 주소 이전
- 소방·가스 안전 점검, 입주 청소·방역, 세대 열쇠 보관 규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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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관리 & 갱신/퇴거
- 하자 발생 시 즉시 서면 통지, 임대인 수리기한 합의 및 기록
- 계약갱신요구권 일정 관리, 퇴거 시 원상복구·청구 정산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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