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
가장 큰 변화는 건축물대장 정정입니다.
합법화가 승인되면 건축물대장에 찍혀 있던
“위반건축물(○○ 위반사항 있음)”
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정상 건축물로 등록됩니다.
→ 결과적으로 매매·임대·대출 등 각종 거래에서 신뢰도와 거래 가능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 참고: 부동산 중개 시 위반표시가 남아 있으면 거래거부, 감정가 하락, 대출 거절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2. 💰 부동산 담보가치 및 대출 가능 회복
금융기관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추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합법화 후에는 정식 건축물로 인정되어
- 주택담보대출
- 중도금·잔금대출
- 리모델링 자금대출
등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 👉 특히 임대사업자나 상가 운영자는 금융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큽니다.
3. 🏠 매매 및 임대 시 거래 활성화
합법화 이전에는 매수자나 임차인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합법화 이후에는
- 매수자 신뢰 상승
- 부동산 평가액 상승
- 거래절차 간소화
로 이어져 시장 유통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예: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다가구주택은 시세의 10~20% 저평가되지만, 합법화 후 정상화되면 시세 회복 효과가 발생합니다.
4. 🧾 세무상 혜택 및 재산권 명확화
합법화로 인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무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불법 건축물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법면적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불명확했지만,
정식 면적으로 인정되면 합법적 과세 대상이 되어
- 건물 감가상각 반영
- 취득세·양도세 계산 기준 명확화
- 상속·증여 시 법적 효력 인정
등의 장점이 생깁니다.
👉 즉, ‘불법재산’이 ‘정식 자산’으로 바뀌는 효과입니다.
5. 🧱 리모델링·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가능
위반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증축·리모델링·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화되면
- 구조보강, 층고 변경, 외벽 개보수 등 리모델링 가능
- 주거 →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변경 가능
- 도시재생사업, 건축허가 사업 참여 가능
이 되어 건축물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6. 🧩 이행강제금 부과 중단 및 과태료 면제
위반건축물은 매년 **이행강제금(위반면적에 따른 벌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합법화되면 즉시 부과가 중단되고,
기존 부과분도 일부 감면 또는 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자진신고 또는 공익목적(예: 주민안전 개선)일 경우 이행강제금의 50%까지 감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7. 🏛️ 도시계획·공공사업 참여 가능
합법화된 건축물은 이후
-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포함 가능,
- 공공임대사업 참여 가능,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포함 가능
등의 행정적 효과가 따라옵니다.
즉, 합법화는 단순히 불이익 해소를 넘어, 지역개발 참여 자격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8. 🚀 정리: 합법화는 “건축물의 리셋(RESET)”이다
위반건축물 합법화는 불법을 ‘눈감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 건축물의 안정성과 합법성을 회복시키는 제도적 리셋 과정입니다.
- 건축물대장 정정
- 재산가치 회복
- 거래·대출 정상화
- 세무 기준 확립
- 행정절차 가능
이 다섯 가지 효과만으로도 건축물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 및 시행 시기 완벽 정리 (2025~2026 기준 최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위반건축물 합법화(양성화)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동안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한 건축물들은 ‘위반건축물’로 분류
lhpy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