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혜택!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이용한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요건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가를 마련한 직장인,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 공제 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 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단, 세대원이더라도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 외국인 포함 가능
- 주택을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형식적인 명의자 불가)
📌 TIP: 같은 세대 내에서 주택 관련 공제를 여러 항목으로 중복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원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어떤 주택이 해당될까요?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
- 과거에는 5억 원이었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6억 원으로 상향
- 분양권이나 조합입주권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도 6억 원 이하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1 주택만 보유해야 공제 가능
-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이었어도, 12월 31일에 1 주택이면 인정
📌 주의: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 최초로 공시된 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공제 혜택: 얼마나 줄어들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다음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조 건 | 공제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총합이 위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 조건들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비고: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최대 수백만 원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용)
-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 소유 및 가액 확인용)
💡 간소화 서비스 활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자동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택을 중도에 매도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매도 시점까지 납부한 이자는 비율 계산 후 공제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2. 부부 공동명의인데, 누가 공제를 받나요?
A: 이자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동부담 시 각자의 부담분만큼 나누어 공제 가능합니다.
Q3. 2주택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제외됩니다.
Q4. 공제 대상 대출금액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에만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은 별도의 월세·주택자금 공제 항목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Q6.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A. 등기상 ‘주택’으로 분류되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상가 용도는 제외됩니다.
✅ 마무리 요약
항 목 | 요 약 |
공제 대상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 예외적으로 세대원 가능 |
주택 요건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2024년부터 상향) |
공제 한도 | 조건별 600만~2,000만 원 |
서류 | 이자상환증명서, 등본, 등기부등본 등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는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중요한 절세 수단입니다.
요건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세액환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