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치솟는 주거비로 인해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는 세금 환급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개념, 대상자, 신청 기준, 신청 방법, 계산 예시,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납부한 월세의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큽니다.
공제대상자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 서류
-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2.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항목 | 요건 |
거주형태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거주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00㎡까지) |
임대주택 요건 |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상 본인 명의 |
총급여 기준 | 연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 종소 7천만 원 이하) |
임대인 조건 | 사업자등록 여부 관계없이 가능 (단, 증빙서류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시 제외될 수 있음) |
1). 원칙: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만 가능
-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해당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부모가 그 집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내더라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 자녀의 월세는 자녀 본인이 공제 대상입니다.
- 부모가 공제받으려면, 실제로 부모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가능합니다.
2). 원칙: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신고) 발생하는자에게만 해당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예: 부모의 피부양자, 아르바이트 없는 경우)은 공제 대상이 아님
💡 3.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액 | 공제율 | 최대 공제한도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 | 17% | 연 1,000만 원 한도 내 월세의 17% |
5,500만 ~ 8,000만 원(종합소득세 7,000만원 제외) | 15% | 연 1,000만 원 한도 내 월세의 15% |
📝 4.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액 자료 조회 및 반영'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증빙(통장사본)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등)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에 직접 입력
4.1. 필요 서류 예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있는 첫 장 및 계약기간, 월세 금액 등이 나오는 페이지
②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와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 반드시 월세 계약 주소지로 되어 있어야 함
③ 월세 납입 증빙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
(예: 매달 25일에 ‘김철수’ 계좌로 이체한 내역) -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5. 공제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 월세 60만 원을 12개월간 납부한 경우
- 연간 월세 납부액: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세액공제율: 17%
- 공제액: 720만 원 × 17% = 1,224,000 원

❓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대원이 월세를 내고 있어도 공제 가능할까?
A. 가능합니다. 단, 해당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실제 거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Q3.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낸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부모님이 집주인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임대인이 세금 신고를 안 하면?
A.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만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월세와 전세보증금을 동시에 낸 경우는?
A. 월세로 낸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Q6. 상가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상가 월세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대상은 "거주용 주택"의 월세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 세액공제 가능여부 | 비고 |
주거용 주택 | O (가능)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조건 충족 시 |
상가, 오피스텔(업무용) | X (불가능) | 업무용 공간은 공제 대상 아님 |
예외적으로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이것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Q7. 그럼 상가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주거하고 있어도 공제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주택용으로 등기된 건물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등기상 상가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거주 중이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8.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인가요?
A. 거주용으로 사용 중이고 등기부등본상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용 등록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9. 상가 월세를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데, 비용 처리는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자라면 상가 월세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는 아니고, 사업소득에서 비용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Q10. 내가 월세 내는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가용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 ‘건물의 표시’ 항목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확인 가능
-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세액공제 가능
Q11.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 되었으나,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고 신규 임대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계약서 명의와 실제 임대인의 명의가 일치해야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임대인 변경 확인자료’ 보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승계 확인서’ 작성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 계약서상 임대인과 실제 송금자 불일치해도, 임대인의 소유자 변경이 증명되고, 실제 임대관계 및 월세 지급이 입증되면 세액공제 가능
- 임대인 변경을 입증할 서류(등기부등본) + 이체내역 + 진술서/확인서 준비필요
- 홈택스 경정청구나 세무서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예외 인정 요청 가능

🔍 7. 절세 팁 & 유의사항
- 꼭!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필수
- 현금 대신 계좌이체로 증빙자료를 남길 것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짐없이 체크
- 임대인 변경시 계약서 재작성 필요
✨ 마무리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기회입니다. 꼼꼼하게 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와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므로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