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투자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장기충당수선금’**입니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목적이나 환급 여부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충당수선금의 정의부터 법적 의무, 납부 주체, 환급 가능성,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 장기충당수선금이란?
**장기충당수선금(長期充當修繕金)**은 공동주택의 건물 및 주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장기적인 수선, 보수, 교체 등을 위해 미리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라는 건물의 “미래 수리비를 위한 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일상 관리비와 구분되며, 향후 필요한 대규모 수선을 대비하기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합니다.
2. 📌 장기충당수선금의 주요 특성
항 목 | 설 명 |
🎯 목적성 자금 | 오직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을 위한 목적에 한해 사용됩니다. 예: 승강기 교체, 외벽 보수, 옥상 방수 등 |
🧾 전용 계좌 관리 |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전용 계좌로 관리되어야 하며, 사용 시에도 철저한 회계 처리와 공개가 필요 |
🗂 장기수선계획 기반 사용 | 아파트마다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주기적인 점검과 예산계획 수립 |
🚫 임의 사용 금지 | 계획 외 사용은 불가하며, 긴급 상황 시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 |
💰 금리 수익 포함 가능 | 적립된 자금은 은행 예치 등을 통해 이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자 또한 수선 목적 외 사용 불가 |
3. 📌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
장기충당수선금의 **법적 납부 의무자는 공동주택 소유자(분양자, 매수인 등)**입니다.
- ✅ 소유자(입주자): 관리비 고지서상 장기수선금 납부의무를 가짐
- ✅ 세입자(임차인): 법적으로는 납부 의무가 없으나,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도 존재
👉 실제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명시적으로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장기충당수선금은 소유자가 납부한 금액이더라도 매매나 이사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 🔁 왜 환급이 안 되는가?
장기충당수선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을 위한 공공 목적 자금으로, 개인 환급 불가 - 🏠 매도 시 어떻게 처리되나?
매도자(기존 소유자)가 납부한 금액은 통상 매매가에 반영되며, 매수자는 별도의 수선금 납부 없이 해당 금액의 권리를 승계
👉 즉, 부동산 매매가 협상 시 장기수선금 반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 법적 의무 및 근거
장기충당수선금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시행령 제28조~제29조
- 내용 요약: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이에 따라 적정 금액의 수선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함.
또한, 2020년부터는 관리비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상황을 공시해야 하는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5. 🏢 장기충당수선금 Q&A|아파트 관리비 속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장기충당수선금은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환급은 가능한지, 납부 주체는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와 부동산 실수요자, 투자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Q1. 장기충당수선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 A.
장기충당수선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승강기, 외벽, 배관 등)의 장기적인 수선·보수·교체에 대비해 적립하는 자금입니다. 일상적인 관리비와는 별도로, 향후 발생할 대규모 수리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일종의 적립금입니다.
Q2. 매달 내는 관리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 관리비는 청소, 경비, 공용 전기료 등 일상 운영비
- 장기수선금은 장기적이고 고비용 수선(예: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등)을 위한 목적성 자금
따라서 관리비와 수선금은 용도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Q3. 장기충당수선금 납부는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 A.
네, 의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수선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Q4. 장기충당수선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A.
- 외벽 도장, 옥상 방수, 배관 교체
- 승강기 교체, 소방시설 보수, 창호·방화문 교체 등
이 모든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Q5. 세입자(임차인)도 장기충당수선금을 내야 하나요?
👉 A.
법적으로는 세입자에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소유자)이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Q6. 이사를 가거나 집을 팔 때, 지금까지 낸 장기충당수선금은 환급되나요?
👉 A.
환급되지 않습니다.
장기충당수선금은 공공 목적 자금으로 간주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 소유자가 납부한 금액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협의될 수 있습니다.
Q7. 장기충당수선금은 언제 실제로 사용되나요?
👉 A.
- 아파트 준공 초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수선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용되며, 5년 단위로 장기수선계획을 재검토하여 필요 예산을 조정합니다.
Q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금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데,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 A.
네,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금은 법적으로 전용 계좌 관리가 의무이며, 집행 내역은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할 지자체(구청, 시청)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Q9. 장기수선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입주자가 볼 수 있나요?
👉 A.
장기수선계획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전문기관이 작성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으로 확정됩니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획에는 수선 항목, 예상 시기, 추정 비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Q10. 장기충당수선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나요?
👉 A.
절대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장기수선금은 장기수선계획 내 항목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남더라도 이자 수익을 포함한 모든 자금은 오직 정해진 수선 항목에만 사용해야 하며, 임의 전용 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요약 정리
구 분 | 내 용 |
목적 | 공동주택의 장기 수선·보수 대비 |
납부 의무자 | 소유자(입주자), 세입자는 납부 의무 없음 |
법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환급 가능성 | 불가, 매매가에 반영하여 협의 가능 |
사용 제한 | 장기수선계획 내 항목에만 사용 가능 |
관리 방식 | 전용 계좌로 분리 관리, 내역 공개 의무 있음 |
6. 📌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항 목 | 내 용 |
✅ 장기수선계획 검토 |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열람 가능. 본인의 건물 상태와 맞는 계획인지 확인 필요 |
✅ 관리비 고지서 확인 | 매월 납부 내역 중 ‘장기수선금’ 항목이 있는지 체크 |
✅ 세입자는 계약서 확인 |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금 부담’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 후 서명 |
❌ 사용 내역 불명확 시 문제 제기 가능 | 장기수선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청에 이의제기 가능 |
✅ 마무리 요약
장기충당수선금이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수선과 주요 시설물의 교체에 대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매월 납부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오직 공용시설 수선 목적에 한해 사용되며, 임대차 시 세입자의 부담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납부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에는 이를 고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https://open.kakao.com/o/saddYKBh
부동산 매물 의뢰, 찾기, 문의, 소통의 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안심하고 문의 혹은 상담 등 소통을 하셔도 됩니다.
open.kakao.com
📊 평택 아파트 매매가격 1억대부터 10억대까지 아파트명 총정리
2025년 현재 평택시는 수도권 서남부권의 핵심 부동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SRT 지제역, 미군기지 이전 등 각종 호재로 인해 아파트 가격대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lhpyk.com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과 법적 기준 총정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기준)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건축법적 분류, 용도지역 적용, 세금, 건축 기준 등에 직접적인
lhpyk.com
🏡 주택 유형별 관리비 비교 및 장단점 분석: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부동산을 선택할 때 월세나 전세 가격 외에도 꼭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관리비입니다. 특히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는 구조와 관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 수준과 항목에도 큰
lhpyk.com
#2 토지 용도를 알아야 돈을 번다?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편
여기서는 전 블로그 전용주거지역 관련 내용 후속 편으로 용도지역 세부사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하여살펴보겠습니다. 🔍 도시지역 안에도 여러 세부 용도가 있다!도시지역 안에
lhpy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