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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용도를 알아야 돈을 번다?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편

by 계약 컨설턴트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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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표지

 

여기서는 전 블로그 전용주거지역 관련 내용 후속 편으로 용도지역 세부사항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도시지역 안에도 여러 세부 용도가 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
세부 내용

 

💡 이 세부 용도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 가능 용도 등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포함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개념, 건폐율, 용적률 등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저층 주택이 어울리는 조용한 주거지

 

📌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층 주택 위주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 주택 중심 지역이지만,
  • 제1종 전용주거지역보다 규제가 덜하고,
  • 일부 상업적 시설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쉽게 말하면,
“단독·다세대 주택이 주로 들어서고, 동네 마트 정도는 괜찮은 조용한 주거지”라고 보면 됩니다.


🏘️ 어떤 건축물이 가능한가요?

주거 중심이지만, 약간의 편의시설도 허용됩니다.

허용 범위
허용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 제1항 제3호 관련)


1. 기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만 가능,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은 예외 규정 있음)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노유자시설 (보육시설, 양로시설 등)

2.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 추가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역시 4층 이하 제한)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일부 판매시설 (일반게임제공업 제외)
    • 바닥면적 합계 2,000㎡ 미만
    • 폭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 도매시장·소매시장 재건축은 특별 규정 적용
  •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추가 교육연구시설
    (1번 항목 이외의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특정 도로 조건 충족 필요)
  • 운동시설
    (옥외 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오피스텔, 바닥면적 3,000㎡ 미만)
  • 공장
    • 인쇄, 기록매체복제, 봉제, 컴퓨터조립, 두부제조, 세탁업 등
    • 특정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제외
  • 떡, 빵 제조업 공장
    (요건 충족 시 허용, 1,000㎡ 미만)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가스충전소 등)
  •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화초, 분재 온실 등)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야영장 시설

💡 생활 편의는 누리되, 시끄러운 업종, 오염 등은 제한!
      그래서 가족 단위 주거지로 많이 선호됩니다.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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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 용적률 기준은?

항 목 일반 기준
건폐율 최대 60%
용적률 최대 200% (지자체별 상이_별도 확인 필요)
  • 건폐율이 60%면, 땅의 60%까지만 건물 바닥면적으로 사용 가능
  • 용적률이 200%라면, 연면적이 땅의 2배까지 가능 (예: 100㎡ 땅에 총 연면적 200㎡ 건축가)

👉 이는 지나치게 밀집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준입니다.


🧩 전용주거지역과 뭐가 다른가요?

비교 설명
비교 설명


🌳 어떤 동네가 이에 해당할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보통 조용한 주택지나 신도시 내 단지 외곽,
또는 학교, 공원 근처의 저층 주거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이 많은 곳
  • 소규모 마트, 어린이집, 병원 등이 근처에 있는 동네

이런 곳이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일 확률이 높습니다.

 

📍 내 땅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지 확인하려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접속 후
주소만 입력하면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아파트도 가능한 중밀도 주거지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저층 아파트와 다양한 주택 형태가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도 일부 허용되는 ‘중밀도 주거지역’**이에요.

 

즉,
✔️ 주택 중심의 용도지역이면서
✔️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 밀도
✔️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건축물이 가능할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 제1항 제4호 관련)


1. 기본적으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도시·군계획조례로 층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을 따라야 함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노유자시설 (보육원, 양로원 등)

2.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 (층수 제한 조건 포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 판매시설
    • 일부 유형만 가능
    • 2,000㎡ 미만
    • 15m 이상 도로 접한 대지에 한함
    • 기존 시장 재건축의 경우, 용도면적 4배 또는 대지면적 2배 이내 가능
  •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추가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도로 접도 요건 있음)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등, 3,000㎡ 미만)
  • 공장
    • [별표 4]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특정 업종만 가능, 오염 유발은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등)
  • 동물·식물 관련 시설
    (온실 등 일부 시설만 해당)
  •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야영장 시설

💡 주택과 함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까지 가능한 구조라
**거주와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살기 좋은 동네’**에 해당됩니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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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 용적률은?

항 목 기 준
건폐율 최대 60%
용적률 보통 150% ~ 200% (지자체마다 상이)

👉 용적률이 높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개발이 더 활발합니다.
**건폐율 60%**는 땅의 절반 이상을 건축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제1종 vs 제2종 일반주거지역 비교

비교 설명
비교 설명

 

👉 제2종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어 실수요 + 투자 가치 모두 고려 가능한 지역입니다!


📍 어디에 이런 지역이 많을까?

  •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주거지
  • 중소도시의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 학교, 공원, 상권이 함께 있는 주거지

🏡 실제 생활과 주거의 균형이 잘 잡힌 ‘살기 좋은 동네’들이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 내 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만 입력하면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 고층 아파트 가능한 고밀도 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허용되는 고밀도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제1·2종보다 훨씬 더 도시적인 성격이 강하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다양한 시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 고층 공동주택(아파트)
✔️ 편의점, 병원, 학원, 소형 상가 등
✔️ 일부 오피스텔까지도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 제1항 제5호 관련)


1. 기본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등)

2.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 제외)
  • 판매시설
    • 일부(편의점, 슈퍼 등) 가능
    • 2,000㎡ 미만
    •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가능
    • 도매·소매시장 재건축 시 추가 조건 부여
  •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추가 교육연구시설
    (유치원·초중고 외 학교 포함)
  •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도로 접도 조건 필요)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포함, 3,000㎡ 이하)
  • 공장
    • 인쇄, 봉제업, 빵 제조업 등 특정 소규모 제조업만 허용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등)
  • 동물·식물 관련 시설
    (온실 등)
  •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야영장 시설

요약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외에도 일부 상업, 업무, 소규모 제조활동까지 폭넓게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단, 일부 시설은 규모(면적), 도로 접도조건, 오염 여부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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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여긴 아파트 지어도 되고, 생활 편의시설도 웬만큼 OK”
라는 곳이에요.


🏢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허용 범위
허용 범위

 

💡 이 지역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만큼, 생활시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 건폐율 & 용적률은?

항목기준 (일반적)
항목 기 준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 보통 200% ~ 250% (지자체 따라 최대 300%까지 허용 가능)

높은 용적률 덕분에 고층 아파트, 복합건물 개발에 유리하며,
개발 가치와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비교

비교 설명
비교 설명

 


📍 어디에 많을까?

  • 도심 재개발 지역
  • 신도시 중심지나 역세권 아파트 단지
  • 주상복합 건물 인근 지역

이런 곳들은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고층 주거지 + 생활 편의시설 + 교통 중심지로 구성된 곳 입니다.

 


🔎 내 땅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지 확인하려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허용 시설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주거지역이란? – 주거도 되고, 상업도 되는 다용도 지역

 

📌 준주거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주거 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업·업무시설도 일부 허용되는 복합 기능 지역입니다.

 

즉,
🏢 고층 아파트는 물론, 상가, 오피스텔, 학원,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

✔️ 주거 + 생활 편의 + 업무까지 가능한
**‘도심형 복합생활권’**이라고 이해하면 딱입니다.


🏘️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 제1항 제6호 관련)


1.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게임제공업 시설 (판매시설 중)
  • 격리병원 (의료시설 중)
  • 숙박시설
    (※ 단,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등으로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조례상 거리 밖이면 허용)
  • 위락시설 (유흥주점, 카지노 등)
  • 오염·유해성 공장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종)
  • 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 시내버스 차고지 내 설치 시 예외)
  • 폐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 중)
  • 동물 및 식물 관련 일부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재활용 센터 등)
  • 묘지 관련 시설

2. 조례에 따라 건축이 제한될 수 있는 건축물

  • 안마시술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은 제외)
  • 판매시설 전반
  • 운수시설 (터미널 등)
  • 생활숙박시설
    (※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지 않으면 금지 가능)
  • 공장 전반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반
  • 자동차 관련 시설 전반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전반
  •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요약하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상업·업무 기능을 허용하지만,
유흥·위락시설, 공장, 대형위험시설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시설은 건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 **‘주거지역 중 가장 자유로운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특히 역세권 오피스텔, 상가주택, 주상복합이 많은 지역이 바로 준주거지역입니다.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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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 용적률 기준은?

  •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 이상 500% 이하

건폐율·용적률 모두 높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주상복합 개발이나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에 유리합니다.


🏙️ 일반주거지역과 뭐가 다를까?

비교 설명
비교 설명

👉 생활 편의성과 개발 수익성 모두 갖춘 지역이라,
수요자·투자자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입지입니다.


📍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

  • 역세권 주변 (지하철역 근처)
  • 대형 쇼핑몰, 마트, 병원 옆 주거지
  • 상가주택 단지가 많은 신도시
  • 주상복합 아파트 밀집 지역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기도 좋고, 장사도 잘되는 동네”**가 바로 준주거지역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 내 토지가 준주거지역인지 확인하는 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주소만 입력하면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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