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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 평택 포함 수도권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 8. 26. 부터]

by 계약 컨설턴트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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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라 평택시 등 전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 따른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 및 주택 거래 시 시장 과열·투기 방지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번 공고는 외국인 및 특정 거래자들이 무분별하게 주택을 매입하거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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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주요 내용 요약

📌 지정기간

  • 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 (12개월간)
  • 2025년 8월 26일 체결되는 거래부터 적용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구, 605.21㎢)
  • 경기도 23개 시·군 :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6,243.97㎢)
  • 인천광역시 7개 구 : 계양, 남동, 미추홀, 부평, 서구, 연수, 중구 (477.91㎢)
  • 합계 : 7,327.09㎢

👉 특히 이번 공고에서 평택 전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https://www.pyeongtaek.go.kr/depart/bbs/view.do?mId=1201010000&bIdx=342405&ptIdx=625

 

부동산 정보 내용 | 부동산 | 부동산/지적 |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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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yeongtaek.go.kr

경기도

 

3. 허가 대상

  • 허가 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허가 대상 용도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은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 허가 필요 면적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용도지역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20㎡ 초과
녹지지역 6㎡ 초과
용도지역 없는 구역 50㎡ 초과
농지(도시 외 지역) 100㎡ 초과
임야 25㎡ 초과
기타(농지·임야 외) 15㎡ 초과

※ 법령에 따라 기준면적은 10%~30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5. 지정 목적 및 기대 효과

  1. 투기적 수요 차단
    •    외국인 및 법인의 집중 매수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
  2. 주택시장 안정화
    •    수도권, 특히 개발 호재가 큰 평택·화성·용인 등지의 가격 급등 완화
  3. 거래 투명성 강화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 eum.go.kr)를 통한 실시간 확인으로 불법 거래 예방

토지이음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6. 평택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아파트 매매시장 : 외국인 투자 수요 위축으로 단기적 거래량 감소 예상
  • 전세 및 임대시장 :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화 가능성
  • 토지 투자 : 일정 면적 이상 취득 시 행정절차가 복잡해져, 단기 투기 목적 거래 감소
  • 장기적 전망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미군기지 등 개발 호재로 중·장기 수요는 여전히 유지될 전망

7. 확인 및 문의처

  • 세부정보 조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
  • 문의처 :
    •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3
    •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 031-8024-6145
    •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 031-8024-8125

✅ 마무리

이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라 수도권 전역, 특히 평택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큰 영향은 없지만, 외국인 및 투자 목적 거래자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투자나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 및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https://open.kakao.com/o/saddYK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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