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 중심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예상 효과와 유의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0973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 - 정
www.korea.kr
1. 주요 내용
10.15 대책은 크게 세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금융·대출 규제 강화, 실거주·거래 규제 (및 세제 조정 검토)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적용시점 |
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 자치구 +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으로 지정 | 규제 효력은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시행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화 | • 시가 15억 이하 주택: 기존 6억 유지• 15억 초과 ~ 25억 이하: 최대 4억• 25억 초과: 최대 2억 | 기존 대출 한도 6억원 기준에서 고가 주택의 대출 가능액을 대폭 축소함 |
스트레스 금리 상향, DSR 강화 | 주담대 대출 시 DSR 계산용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종전 1.5% → 3.0% 상향 조정 | 대출 가능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가능성 있음 |
실거주 의무 |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함 | 투기성 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토허제) | 서울 전역 + 해당 경기 12개 지역 내의 아파트 뿐 아니라 동 내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허가 대상 포함 | 허가제 시행일은 공고일 기준 5일 후 (10.20부터 적용) |
세제 조정 검토 |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합리화 방안 언급됨 | 다만 구체적 세율 인상 내용은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 |
2. 확대 지정된 규제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25개 자치구)
- 경기도 내 12개 지역: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구
- 성남시 수정구
- 성남시 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
- 수원시 장안구
- 수원시 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 ✅ 위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여러 규제 범주로 동시에 지정됨.
3. 금융·대출 규제 강화 내용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금융·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비율(LTV 등), 대출한도, DSR·스트레스금리 등 여신혜택 제한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주요 규제 강화 항목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하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가 종전 최대 70% → 40%로 인하됩니다.
-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유지되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가 주택 가격대별로 차등됩니다.
- 시가 15 억원 이하 주택: 최대 6억원 (기존 수준 유지)
- 시가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주택: 최대 4억원
-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 최대 2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가 주택 가격대별로 차등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및 위험가중치 상향
- 주담대 등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 → **3.0%**로 상향 적용됩니다.
-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조기 상향 시행 (예: 15% → 20%) 등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보유자에 대한 제한
- 규제지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또는 주택구입 제약이 적용됩니다.
-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이 제한됩니다.
🕒 적용 시점 및 예외
- 이 대책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되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10월 15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일부 대출은 이번 한도·비율 규제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4. 실거주·거래 규제 내용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된 실거주 및 거래 관련 주요 규제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적용되는 실거주·거래 의무가 강화된 점이 핵심입니다.
✅ 주요 내용
- 실거주 의무 강화
- 규제지역 내에서도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이 규정은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나 투자목적의 단기 보유·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만약 허가 취득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실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 거래허가제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아파트 및 아파트 포함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계약 시 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 이 허가절차는 지정 공고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 없이 계약하면 거래 효력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및 전매제한 등
-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 전매 금지 기간( “3년 전매금지” )이 적용됩니다.
- 조합원 지위양도도 제한됩니다. 예컨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엄격히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적용 시점 및 예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지정 효력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요약해서 보면
- 투자 목적 또는 단기 보유 목적의 거래를 실거주 요건 + 허가제로 차단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 시 단순히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를 전제로 해야 하며, 허가 없이 매매하는 거래는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 특히 갭투자나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식이 이번 대책에서 집중 타깃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 예상효과 및 시장 반응 예측 등
✅ 단기 효과
- 거래절벽 심화 가능성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 전·월세 수요 증가
매매가 어려워지면 무주택 실수요자나 대출이 어려운 계층은 전·월세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 풍선효과 가능성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중장기 효과 및 한계
- 규제지역 확대로 안정화 기대
과거 일부 지역 중심의 규제로 발생했던 불균형과 풍선효과를 감안해 보다 포괄적 지정한 만큼 안정성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
세제 조정은 언급만 되었고 구체안은 빠져 있어서, 향후 세부 방침이 어떻게 나올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남깁니다. - 유동성 및 수요심리 영향 제한 가능성
시중 유동성이 많거나 상승 기대감이 강할 경우 규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한줄 결론
이번 10·15 대책은 **“부동산 과열과 투기 수요를 빠르게 제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단기 규제 중심의 고강도 대응책입니다. 다만, 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부작용 최소화라는 중장기 구조개편 과제는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 국토교통부 등 정책보도 완벽 정리|확인 방법, 구성, 활용법 등 정책 대응전략까지
정책보도는 부동산, 주택공급, 교통, 도시계획, 건설산업 등 생활 밀접 정책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자료입니다. 아래에서 정책보도 확인 방법,
lhpyk.com
📌 분양계약은 6.27 부동산 대출 정책 발표 이후,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과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부동산 시장 전반, 특히 분양계약 시 대출 규제 적용 기준에
lhpyk.com
[전세대출 보증 강화] 주택금융공사, 2025년 6월 28일부터 ‘집값 90% 초과 시 전세보증 거절’…주
2025년 6월 28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집에 설정된 기존 대출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 자체가 거절
lhpy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