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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불편 해소!

by 계약 컨설턴트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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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성과로 건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건축 관련 규제가 다소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2009년 8월 12일부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통해 건축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용적률 산정 제외, 소규모 창고 및 축사의 건축설계 면제입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 이제 훨씬 간단해집니다.

 

기존에는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 시·군·구청장의 용도변경 승인 → 관련 업종 등록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절차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 용도변경 승인 → 영업등록 바로 영업등록 가능
 

즉,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간 상호 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 없이 바로 업종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은 제외됩니다.

 

예시:
슈퍼마켓(제1종)을 운영하던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제2종)로 전환할 경우, 이제는 복잡한 용도변경 신청 없이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만 하면 됩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예시

  • 소매점(수퍼마켓, 편의점 등), 의원, 제과점, 미용실, 목욕탕, 소규모 휴게음식점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예시

  • 일반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체력단련장, 당구장, 학원, 에어로빅장 등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보관함, 바닥면적 제외

 

공동주택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의류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 공간이 기존에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이동식 용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함 설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악취 및 주민 불편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함 설치 면적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
되도록 하여, 용적률 증가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주민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불편 해소,
🏢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폐율·용적률 부담 해소라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읍·면 지역 소규모 창고·축사 설계 의무 면제

 

농촌 지역에서는 소규모 창고나 축사 등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 시에도 건축사의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건축물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대상 면적 기준 개정 내용
소규모 창고 연면적 200㎡ 이하 건축사 설계 제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연면적 400㎡ 이하 건축사 설계 제외

 

이로써 농촌 자영업자, 고령 농업인 등의 건축비용 부담이 줄고, 법적 절차에 따라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항 목 주요 개정 내용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제1·2종 상호 간 변경 시 건축물대장 변경 불필요
폐기물 보관함 공동주택 내 설치 시 용적률 제외 적용
소규모 창고 및 축사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

 


✅ 결론: 실생활에 밀접한 규제 완화, 서민과 자영업자에 큰 도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생활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대표 사례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건축 행정에도 반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국민 중심의 법령 정비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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