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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하는 방법 및 절차 한눈에 보기

by 계약 컨설턴트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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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1.✅ 정부24 또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 (가장 일반적 방법)

🔹 방법 요약

  1. 정부24 접속
  2. 상단 검색창에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조회” 입력
  3. 서비스명: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 선택
  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5. 조회 항목 입력
    •     신고 관할 시·군·구청
    •     신고번호 또는 신고일자 / 매도인·매수인 정보
  6. 조회 후 출력 가능

🔸 신고필증은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본인만 확인 및 발급 가능

🔸 ‘정부24’에서는 일부 지역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24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조회 바로가기

 

2.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부서 방문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계약서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처리절차

  1. 민원실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창구 방문
  2. 신고내역 조회 요청
  3. 담당자가 내부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서 확인 후
    신고필증 재발급 가능

🔸 통상 즉시 발급 (수수료 없음)
🔸 신고필증에는 거래번호, 거래금액, 신고일자, 신고인, 부동산 소재지 등이 기재됩니다.

3.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활용 (공인중개사 또는 담당자용)

    • 공인중개사신고대리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본인이 신고한 거래 건의 필증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개인은 접근 불가하지만,
      해당 중개업소에 요청하면 필증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바로가기

 

4.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예시 정보

항목명 내용 예시
신고번호 2025-경기-평택-001234
부동산소재지 평택시 평택동 ○○아파트 101동 1001호
거래유형 매매 (분양권/중도금승계 등)
거래금액 450,000,000원
신고일자 2025.11.08
매도인/매수인 ○○○ / ○○○
신고수리청 평택시청 도시주택국 부동산관리과

5. ✅ 유의사항

  • 신고필증이 없다면 법적으로 거래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등기, 대출, 잔금 등 절차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해지신고를 하면 기존 신고필증은 효력을 잃습니다.
    → 이후 재거래 시 새로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전자신고 시(공인중개사 경유) 필증은 PDF로 자동 생성되어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6. 신고필증 발급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

🧾 1️⃣ 근거 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거래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해도 계약이 깨지면 반드시 해지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2️⃣ 해지신고 주체

구분 해지신고 의무자
공동신고 원칙적으로 매도인·매수인 공동
예외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다른 한쪽이 단독신고 가능 (증빙 첨부 필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 파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매도인이 단독으로 해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해제통보서, 내용증명,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함)


📝 3️⃣ 해지신고 방법

🔹 ① 온라인(전자신고)

  •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한 경우:
    → 중개업소가 사용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에서
    “기존 신고건 → 해지신고” 메뉴로 처리 가능
    → 처리 후 ‘해지신고필증(PDF)’ 새로 발급
  • 직접(비중개거래) 신고한 경우:
    →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부서 방문 또는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 ② 오프라인(방문신고)

준비서류

  1.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2. 기존 거래신고필증 사본
  3. 해제·해지 증빙서류 (예: 상호합의서, 계약서, 해제통보서 등)
  4.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접수 후 즉시 수리되며,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 해지신고가 완료되면 기존 거래신고필증은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 4️⃣ 신고기한 및 과태료

  • 기한: 해제·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최초 거래신고를 안 한 경우: 500만원 이하
    • 해지신고를 안 한 경우: 100만원 이하

📜 5️⃣ 해지신고 후 확인사항

항목 설명
신고필증 효력 기존 필증은 자동 무효
등기 진행 등기이전 절차 불가
대출 등 중도금·잔금대출 등 금융기관에 해지신고 결과 제출 필요
재신고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새로 신고해야 함 (새 거래신고필증 발급)

📎 참고 서식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언제 작성할까? (작성대상·기한·주의사항 총정리)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란? 2️⃣ 언제 작성해야 하나? 3️⃣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4️⃣ 신고 기한 및 방법 5️⃣ 작성 시 주의사항 6️⃣ 한눈에 보는 요약표 7️⃣ 마무리 및 꿀팁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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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고방법 총정리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고방법은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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