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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1.✅ 정부24 또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 (가장 일반적 방법) 2.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부서 방문 3.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활용 (공인중개사 또는 담당자용) 4.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예시 정보 5. ✅ 유의사항 6. 신고필증 발급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
1.✅ 정부24 또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 (가장 일반적 방법)
🔹 방법 요약
- 정부24 접속
- 상단 검색창에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조회” 입력
- 서비스명: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 선택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조회 항목 입력
- 신고 관할 시·군·구청
- 신고번호 또는 신고일자 / 매도인·매수인 정보
- 조회 후 출력 가능
🔸 신고필증은 거래당사자(매도인·매수인) 본인만 확인 및 발급 가능
🔸 ‘정부24’에서는 일부 지역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부서 방문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계약서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처리절차
- 민원실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창구 방문
- 신고내역 조회 요청
- 담당자가 내부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서 확인 후
신고필증 재발급 가능
🔸 통상 즉시 발급 (수수료 없음)
🔸 신고필증에는 거래번호, 거래금액, 신고일자, 신고인, 부동산 소재지 등이 기재됩니다.
3.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활용 (공인중개사 또는 담당자용)
- 공인중개사나 신고대리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본인이 신고한 거래 건의 필증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개인은 접근 불가하지만,
해당 중개업소에 요청하면 필증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바로가기
4.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예시 정보
| 항목명 | 내용 예시 |
| 신고번호 | 2025-경기-평택-001234 |
| 부동산소재지 | 평택시 평택동 ○○아파트 101동 1001호 |
| 거래유형 | 매매 (분양권/중도금승계 등) |
| 거래금액 | 450,000,000원 |
| 신고일자 | 2025.11.08 |
| 매도인/매수인 | ○○○ / ○○○ |
| 신고수리청 | 평택시청 도시주택국 부동산관리과 |
5. ✅ 유의사항
- 신고필증이 없다면 법적으로 거래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등기, 대출, 잔금 등 절차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해지신고를 하면 기존 신고필증은 효력을 잃습니다.
→ 이후 재거래 시 새로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 전자신고 시(공인중개사 경유) 필증은 PDF로 자동 생성되어
문자나 이메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6. 신고필증 발급 후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
🧾 1️⃣ 근거 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거래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신고필증을 받았다고 해도 계약이 깨지면 반드시 해지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2️⃣ 해지신고 주체
| 구분 | 해지신고 의무자 |
| 공동신고 | 원칙적으로 매도인·매수인 공동 |
| 예외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다른 한쪽이 단독신고 가능 (증빙 첨부 필요) |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 파기 의사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매도인이 단독으로 해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해제통보서, 내용증명,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함)
📝 3️⃣ 해지신고 방법
🔹 ① 온라인(전자신고)
-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한 경우:
→ 중개업소가 사용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에서
“기존 신고건 → 해지신고” 메뉴로 처리 가능
→ 처리 후 ‘해지신고필증(PDF)’ 새로 발급 - 직접(비중개거래) 신고한 경우:
→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부서 방문 또는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 ② 오프라인(방문신고)
준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 기존 거래신고필증 사본
- 해제·해지 증빙서류 (예: 상호합의서, 계약서, 해제통보서 등)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접수 후 즉시 수리되며,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필증’이 교부됩니다.
🔸 해지신고가 완료되면 기존 거래신고필증은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 4️⃣ 신고기한 및 과태료
- 기한: 해제·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최초 거래신고를 안 한 경우: 500만원 이하
- 해지신고를 안 한 경우: 100만원 이하
📜 5️⃣ 해지신고 후 확인사항
| 항목 | 설명 |
| 신고필증 효력 | 기존 필증은 자동 무효 |
| 등기 진행 | 등기이전 절차 불가 |
| 대출 등 | 중도금·잔금대출 등 금융기관에 해지신고 결과 제출 필요 |
| 재신고 |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새로 신고해야 함 (새 거래신고필증 발급) |
📎 참고 서식
- [부동산거래계약 해지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RTMS 해지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rtms.molit.go.kr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언제 작성할까? (작성대상·기한·주의사항 총정리)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란? 2️⃣ 언제 작성해야 하나? 3️⃣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4️⃣ 신고 기한 및 방법 5️⃣ 작성 시 주의사항 6️⃣ 한눈에 보는 요약표 7️⃣ 마무리 및 꿀팁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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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고방법 총정리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신고방법은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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