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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언제 작성할까? (작성대상·기한·주의사항 총정리)

by 계약 컨설턴트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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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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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별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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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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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부동산을 매매·교환·임대차 등으로 거래했을 때,
거래사실과 금액을 정부에 신고하기 위한 공식 서류입니다.

 

📜 법적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모든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이는 세금 부과, 시세 분석, 부동산시장 안정 정책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2️⃣ 언제 작성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거래 유형 신고필요여부 비고
부동산 매매계약 ✅ 필수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모두 포함
부동산 교환계약 ✅ 필수 토지나 건물을 맞교환하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 ✅ 필수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분양권·입주권 전매 ✅ 필수 권리 양도도 신고 대상
증여, 상속 등 무상거래 ❌ 제외 단, 증여 후 매매로 전환 시 신고 필요
계약 변경·해제 ✅ 필수 금액 변경·해제 시 ‘변경신고’ 제출

📌 즉, 돈이 오가는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예약금 계약이 아닌,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3. 3️⃣ 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 대상자: 매도인·매수인 모두 (공동명의 시 대표 1인 지정 가능)
  • 대리인 신고 가능: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대리신고 가능
  • 예외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거래한 경우
    • 법원 경매로 인한 취득
    • 공공기관의 수용 등은 예외 적용

👉 하지만 일반 개인·법인 간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부득이 한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만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시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매수인 또는 매도인 부분에 필히 작성 및 서명을 하여 계약서와 신분증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4. 4️⃣ 신고 기한 및 방법

구분 내용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장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관리팀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앱을 통해 신고 가능
제출서류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② 계약서 사본 ③ 신분증 사본 ④ 대리 시 위임장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 대행 신고를 해주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5. 5️⃣ 작성 시 주의사항

  1. 실제 거래금액과 동일해야 함
    → 다운계약·허위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매도인·매수인 모두 서명 필수
    → 한쪽만 서명하면 접수 불가.
  3. 변경·해제 시 재신고
    → 계약금액, 잔금일 변경 시 ‘변경신고서’ 별도 제출.
  4. 신고필증 보관
    → 소유권 이전등기, 세무서 신고, 금융대출 시 필수 제출서류.
  5. 법인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 대표자 인감 날인 필수.

6. 6️⃣ 한눈에 보는 요약표

항목 내용 요약
작성시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작성주체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
작성대상 매매, 교환, 임대차, 분양권 전매 등
신고장소 시·군·구청 또는 RTMS 온라인
제재사항 미신고·허위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필수서류 계약서 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7. 7️⃣ 마무리 및 꿀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와 세금 산정에 직접 연결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 계약 후 신고를 깜빡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 허위로 신고하면 **형사처벌(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즉시 신고하거나,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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