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방법은 주택·상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급 방법 및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거래신고란?
- 부동산 매매, 분양권 거래 등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거래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가 수리되면 “부동산거래신고필증(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이 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신고 및 발급 절차
(1) 신고 의무자
-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공동 신고가 원칙
-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업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 온라인(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운영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동산거래신고 메뉴 선택
- 계약내용(매매가액, 계약금, 잔금일, 면적, 주소 등) 입력 후 전자서명 제출
- 오프라인(방문 신고)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고 시) 지참 후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신고 접수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3. 필요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원본 지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고 시)
- 분양권 거래 시 분양계약서 사본
4. 발급 방법 (필증 수령)
- 신고 수리 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온라인 신고 시: RTMS 시스템에서 PDF 형태로 즉시 출력 가능
- 방문 신고 시: 접수 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 교부
- 발급받은 필증은 등기신청서류로 첨부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도 보관합니다.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이 꼭 필요한 이유
1) 소유권 이전등기의 “필수 첨부서류”
- 매매계약을 했다고 등기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죠. **등기소는 실거래 신고가 수리됐다는 증빙(=신고필증)**을 요구합니다.
- 필증이 없거나 내용이 계약서와 불일치하면 보완 요구·반려가 나올 수 있어, 소유권 이전 일정이 지연됩니다.
2) 거래 당사자 권리 보호 & 분쟁 예방
- 신고필증은 계약 당사자·거래금액·일자가 행정기관에 공식 기록됐음을 의미합니다.
- 다운계약/업계약 같은 왜곡을 막고, 계약서와 신고내용의 정합성을 확인해 훗날 분쟁 시 중요한 입증 자료로 기능합니다.
3) 세금(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기준 데이터
- 국세청·지자체는 신고필증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 자료를 정리합니다.
- 신고가 누락·허위면 과태료·가산세 등 제재와 함께 사후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4) 금융(대출 실행·잔금지급)에서의 필수 확인서
- 많은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실행 전 실거래 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필증은 잔금 대출 실행·에스크로 지급의 체크리스트 항목이어서, 잔금 일정 관리에 직결돼요.
5) 자금조달계획·자금출처 확인과 연계
- 일부 지역·금액 구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함께 이뤄집니다.
- 신고필증은 해당 제출·검증 흐름이 정상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이상 거래(편법 증여·차명) 탐지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6) 공적 통계·정책의 근거
- 정부의 주택가격 통계·시장 안정 대책은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토대로 만듭니다.
- 신고필증 체계가 있어야 가격 왜곡을 줄이고 정확한 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7) 변경·해제 관리의 기준점
- 계약 내용이 변경·해제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도 기존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기준이 됩니다.
- 해제 신고가 적시에 반영돼야 등기·세금·대출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자주 받는 질문(Quick Q&A)
Q. 필증 없이 등기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곤란합니다. 등기소가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어 등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Q. 누가 신고하고 필증을 받나요?
A. 원칙은 매도·매수인 공동 신고이고, 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사가 대행해 온라인(RTMS)로 발급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일반적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Q. 분양권·입주권도 해당되나요?
A. 네,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등기 등 후속 절차에서 신고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등기·세금·대출을 위해 신고필증은 사실상 필수
- 거래의 공식성·정확성을 확보해 분쟁·제재 리스크를 줄여줌
- 시장 통계·정책의 근거가 되는 공공 데이터를 형성
6. 유의사항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거래가를 허위로 기재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경우에도 30일 이내 변경·해제 신고 필요
- 필증 상의 금액과 등기소 제출 서류 금액이 일치해야 함
✅ 정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수리 → 발급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이며,
직접 방문 시에는 관할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 방법 FLOW CHART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 관할청 수리 → 신고필증 발급 → 등기·세금 등 후속 절차 진행
-
거래 사실 확인 & 신고 기한 체크
- 매매·분양권·입주권 등 신고 대상 확인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원칙, 위반 시 과태료 가능
- 중개거래라면 중개업자 대행 신고 가능
-
신고 방법 선택 택1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 방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준비 서류 정리
- 매매(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신분증, 공동인증서(온라인 신고 시)
- 대리 신고: 위임장·인감증명서
-
온라인 신고 절차 (RTMS)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거래신고 작성
- 당사자 정보·거래가액·계약금/잔금일·면적/주소 입력
- 계약서 등 첨부·전자서명 후 제출
-
방문 신고 절차 (관할청) 선택
- 민원창구 접수 → 서류 확인 → 신고서 작성
- 보완 요청 시 즉시 보완 제출
-
수리·보완 결과 확인
- 처리결과 알림(문자/시스템)을 확인
- 보완 요구 시 기한 내 재제출
-
신고필증 발급/출력
- 온라인: RTMS에서 PDF 즉시 출력
- 방문: 관할청에서 확인서 교부
-
후속 절차 진행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신고필증 첨부
- 취득세 신고·납부, 변경·해제 시 30일 내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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