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바로 ‘부동산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이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 범위, 절차, 예외사항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대상: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 전입신고 시 자동 연계 가능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 신고제의 핵심 목적
1.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신고를 꺼리더라도, 임차인 단독 신고만으로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 취약계층 임차인 보호에 실효성이 큽니다.
2.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 지금까지는 전월세 가격이 공식적인 통계에 잘 잡히지 않았지만, 신고제가 도입되며 실거래 정보가 축적됩니다.
- 이를 통해 정부가 시세 안정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임차인도 주변 시세 파악이 쉬워져, 바가지요금 방지가 가능해집니다.
3. 공정한 세원 확보 및 탈세 방지
- 임대차 계약 정보를 활용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 정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4. 임대차 계약 관행 개선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계약하는 등의 비공식 거래를 줄이고, 표준화된 계약 관행을 유도합니다.
-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임대차 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권익 보호 효과가 큽니다.
📌 신고 대상 범위는?
다음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 기준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월 30만 원 초과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조건 변경 재계약 등 |
➕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
❌ 신고 예외 및 제외되는 유형
- 고시원 등 전입신고 불가한 경우 일부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 가족 간 임대차, 공공임대주택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
- 임대인이 신고할 수도 있으며, 한쪽만 신고해도 효력 발생
- 신고 사실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양측에 통보
신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신고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주소, 계약일,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기간(시작일/종료일)
- 계약서 사본 (PDF 또는 이미지 업로드)
✔️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 정부 24(www.gov.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업로드
② 오프라인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 서면신고서 작성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사항 및 신고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항목 | 설명 |
소액 임대차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 |
비주거용 건물 | 상가, 창고, 사무실 등 |
가족 간 계약 | 실거주 목적 등 특수관계 인정 시 일부 예외 |
공공기관 임대 | LH, SH 등 공공 임대주택은 별도 절차 존재 |
전입신고 불가 주택 | 고시원,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 |
📌 신고 이후 계약이 변경되면?
보증금 변경, 계약기간 변경, 임차인 변경 등 사유가 생기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종료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나 신고 기피 시 별도 처벌 가능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도 임차인이 단독 신고 가능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 확정일자 신청 없이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면 좋은 이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 전월세 시세 정보 확인 가능 → 바가지 방지
✅ 임대소득 과세 누락 방지 → 공정한 시장 조성
✅ 임차인 권리 보장 → 분쟁 예방
📌 전월세 계약하셨다면?
👉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꼭 하세요!
🔒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