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 HF · HUG · SGI 기준)
전세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신용 다 되는데 집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전세대출 거절 사유의 60% 이상은 ‘사람’이 아니라 ‘매물’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대출 실행 단계에서 해당 매물이 안 되는 대표적인 조건을
보증기관·은행 실무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대출에서 말하는 “매물 불가”란?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이 ‘이 집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즉,
- 임차인 조건 OK
- 매물 리스크 ❌ → 대출 거절
이 구조입니다.
전세대출 불가 매물 대표 유형 한눈에 보기



1️⃣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비율 초과
가장 흔한 전세대출 거절 사유입니다.
기준 개념
허용 비율 (대략 : 기관에 문의 필요)
- HF : 약 70~80%
- HUG : 약 70~90% (조건 엄격)
- SGI : 상대적으로 완화
📌 이 비율 초과 시 무조건 불가
- 집값이 낮은데 근저당이 많음
- 다가구인데 기존 세입자 보증금 합계 큼
👉 임차인 아무리 조건 좋아도 집 구조상 불가
기관, 은행, 전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률 70%~90% 이내 의미와 해석, 주의사항, 예시적용 등 핵심
1. 보증률 70%~90% 이내의 기본 의미은행, 전세보증보험 기관, 금융기관에서 말하는**“보증률 70%~90% 이내”**란 다음 공식을 의미합니다.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의 70%~90% 이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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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기준 심사)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심사가 아닙니다.
다가구의 치명적 특징
- 보증기관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담보로 봄
- 기존 세입자 보증금 전부 합산
- 후순위 세입자는 회수 위험 큼
📌 이런 경우 거의 불가
- 기존 세입자 많음
- 선순위 근저당 있음
- 집값 대비 보증금 밀집
👉 “우리 집은 깨끗해요” 의미 없음
→ 건물 전체 기준
3️⃣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용도 위반)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세대출 거의 불가입니다.
대표 사례
- 베란다 불법 확장
- 옥탑방 불법 주거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사용
- 건축물대장상 불일치
📌 특히 HUG는 매우 엄격
📌 HF·SGI도 최근 심사 강화
👉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있으면 사실상 탈락
4️⃣ 주택이 아닌 건물 (주거용 미인정)
다음 유형은 전세대출 자체가 안 되거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불가 또는 제한 사례
- 근린생활시설
- 상가주택 내 상가 부분
- 고시원(미신고)
- 숙박시설(레지던스, 모텔 등)
- 컨테이너·조립식 주택
👉 등기·건축물대장상 ‘주거’여야 함
5️⃣ 보증금 과다 또는 시세 대비 과대 전세
이런 경우 위험
- 시세 2억 → 전세 2억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70~90% 이상
- 신축 빌라 고가 전세
보증기관 판단:
“깡통전세 위험”
📌 시세 대비 전세가 과도하면 보증 거절
6️⃣ 임대인 문제 (의외로 많음)
매물 자체는 괜찮아도 임대인 문제로 불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 사례
- 임대인이 신용불량
- 압류·가압류 진행 중
- 법인 임대인인데 요건 미충족
- 명의신탁 의심
- 공동소유자 동의 누락
👉 임대인 리스크 = 매물 리스크
7️⃣ 기타 실무상 전세대출 불가 사례
- 임대차 기간 1년 미만
- 계약서 특약 부실
- 확정일자 불가 구조
- 전입 불가 건물
- 분양권 상태 주택
-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 단계
전세대출 실행 전 매물 체크리스트 (중요)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 위반건축물 여부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비율
✔ 다가구 여부
✔ 기존 세입자 보증금 합계
✔ 임대인 권리관계
👉 이걸 계약 전에 확인 안 하면 대출 거절 확률 급상승
실무 핵심 정리
❌ 전세대출은 “사람만 보면 된다” ❌
⭕ 집이 70%, 사람이 30%
특히
- 다가구
- 빌라
- 근저당 많은 집
은 계약 전 반드시 은행·보증기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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