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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무보증? NO! 보증금 있는게 좋은거다! 목적, 의미, 기능, 주의사항 등 총정리

by 계약 컨설턴트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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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특히 전월세 계약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단순한 선불금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단지, 무보증금이라고 좋은게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의 의의, 목적, 기능, 주의사항과 함께 실생활 Q&A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 보증금의 의의(개념)

보증금이란?

💡 포인트: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계약 종료 시 원칙적으로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또한 담보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상 보증금은 단순히 선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역할을 하는 금전적 장치입니다. 계약 위반 시 이를 담보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임차인은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미납 임대료나 손해 발생 시 보증금으로 대응할 수 있어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의 존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근거 법률

📚 1. 민법 관련 조항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보증금은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적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민법 제626조 (비용상환청구권)

💡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보증금에서 이를 상계하는 형태로 조정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3. 🎯 보증금의 목적

1). 계약 이행 담보
  ✔️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게 만들기 위한 담보 역할.

 

2). 임대인 보호
  ✔️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나 훼손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

 

3). 임차인의 권리 보호
  ✔️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자산이며,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 보증금의 역할 및 기능

역할 설명
💼 담보 기능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 수단
💸 채무 이행 보전 연체 임대료나 손해 발생 시 상계 처리 가능
🛡️ 임차인 권리 확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시 우선변제권 가능
🏦 자산으로서 기능 전세보증금은 임차인 자산으로 회계상 인정됨

5. ⚠️ 보증금 관련 주의사항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대인인지 확인하세요.

 

3). 임대인의 권리분석 필요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반환계획 확인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인과 사전 협의 필요.

 

 

 

공인중개사 1 > 민사특별법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 찾기

주택임대차,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묵시적 갱신, 차임증감청구권

www.easylaw.go.kr

 

6. ❓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선순위 채권이나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보증보험 가입도 확인하세요.

 

Q2. 월세 계약에도 보증금이 있나요?
A. 예. 보증금 + 월세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동일한 담보 기능을 가집니다.

 

Q3.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A.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정부24) 신청도 가능합니다.

 

Q4.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 설정 → 경매 신청 등 단계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요약

보증금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지키게 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핵심 자산입니다.

  •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생명줄
  • ✅ 임대인 권리분석은 필수
  • ✅ 보증보험은 최후의 안전장치
  • ✅ 분쟁 발생 전 예방이 최선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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