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은 단순한 공간 마련을 넘어서 삶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조건입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20~30대 청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전세주택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확보하고, 이를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임대 후, 이를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입주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고, LH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진행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원 대상자 및 조건
1. 기본요건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 주거상태: 무주택자
▶️ 소득·자산 요건: 순위에 따라 소득, 자산 기준 충족
2. 세부 자격 유형
분류 | 내용 |
대학생 | 무주택자이며 사업지역 내 대학 재학 또는 입학 예정 |
취업준비생 | 대학,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미취업 상태 |
일반 청년 | 무주택, 만 19~39세 이하 단독세대주 또는 부모와 별도 거주 |
🥇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청소년쉼터 퇴소자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단독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2024년 기준 / 소득은 세전금액,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기준


🏠 대상 주택
▶️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기준)
▶️ 면적: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기준: 바닥난방, 주방, 화장실 모두 갖춘 주거 가능 주택
▶️ 셰어형 가능: 2~3인이 공동 거주할 경우 85㎡ 초과도 가능
💰 지원금액 및 보증금
전세금 지원 한도 (2023년 기준)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단독(1인) | 1.2억원 | 9,500만원 | 8,500만원 |
셰어형(2인)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셰어형(3인)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전세금이 초과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 부담 (단독 150%, 공동 200% 이내)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에 대해 연 1~2% 이자 수준
- 1순위: 0.5% 금리우대
-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추가 우대
- 보호종료아동: 무이자 또는 50% 감면 혜택
📅 임대기간
- 최초 계약 2년
-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연장 시에도 자격요건 재확인 필요
📝 신청 및 절차
1. 입주 신청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접속
- 공고 확인 후 인터넷 신청
2. 자격 심사 및 선정
- LH가 소득·자산 심사 후 개별 통보
3. 주택 물색 및 계약
-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 직접 찾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매물 탐색)
- LH가 권리분석 후 임대인과 계약 체결
-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
▶️ LH 전세지원 해당자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시, 별도의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고, 지원식으로 면제됩니다.
📌 전환 계약도 가능
기존 월세나 보증부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로 전환하여 신청 가능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임차료 지급보증’ 활용도 가능
✅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 (만 19~39세),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지원내용 | 전세금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월세 이자만 납부 |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통해 온라인 신청 |
임대주택 유형 |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자격우선순위 | 1순위(수급자 등) → 2순위(부모합산 소득) → 3순위(본인소득) |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입주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