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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총정리|대학생, 취준생,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혜택

by 계약 컨설턴트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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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은 단순한 공간 마련을 넘어서 삶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조건입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20~30대 청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전세주택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확보하고, 이를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임대 후, 이를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입주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고, LH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을 진행한 뒤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LH전세임대사업

 

📌 지원 대상자 및 조건

1. 기본요건

▶️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 주거상태: 무주택자

▶️ 소득·자산 요건: 순위에 따라 소득, 자산 기준 충족

 

2. 세부 자격 유형

분류 내용
대학생 무주택자이며 사업지역 내 대학 재학 또는 입학 예정
취업준비생 대학,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미취업 상태
일반 청년 무주택, 만 19~39세 이하 단독세대주 또는 부모와 별도 거주

  

🥇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청소년쉼터 퇴소자 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단독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충족 (총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2024년 기준 / 소득은 세전금액,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기준

 

 

🏠 대상 주택

▶️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기준)

▶️ 면적: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 기준: 바닥난방, 주방, 화장실 모두 갖춘 주거 가능 주택

▶️ 셰어형 가능: 2~3인이 공동 거주할 경우 85㎡ 초과도 가능

 

LH전세임대사업

 

💰 지원금액 및 보증금

전세금 지원 한도 (2023년 기준)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단독(1인) 1.2억원 9,500만원 8,500만원
셰어형(2인) 1.5억원 1.2억원 1.0억원
셰어형(3인)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전세금이 초과될 경우 입주자가 초과분 부담 (단독 150%, 공동 200% 이내)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에 대해 연 1~2% 이자 수준
    • 1순위: 0.5% 금리우대
    •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추가 우대
    • 보호종료아동: 무이자 또는 50% 감면 혜택

📅 임대기간

  • 최초 계약 2년
  •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연장 시에도 자격요건 재확인 필요

 

📝 신청 및 절차

1. 입주 신청

2. 자격 심사 및 선정

  • LH가 소득·자산 심사 후 개별 통보

3. 주택 물색 및 계약

  •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 직접 찾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매물 탐색)
  • LH가 권리분석 후 임대인과 계약 체결
  • 입주자는 LH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

▶️ LH 전세지원 해당자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시, 별도의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고, 지원식으로 면제됩니다.

LH전세임대사업

 


📌 전환 계약도 가능

기존 월세나 보증부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로 전환하여 신청 가능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임차료 지급보증’ 활용도 가능

 


✅ 마무리 정리

항목 내용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 (만 19~39세), 소득·자산 기준 충족
지원내용 전세금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월세 이자만 납부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통해 온라인 신청
임대주택 유형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자격우선순위 1순위(수급자 등) → 2순위(부모합산 소득) → 3순위(본인소득)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입주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LH 청약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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