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주거지 변경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행정 절차
- 신고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가족 구성원)
✅ 전입신고의 주요 효과 5가지
1. 🛡 전세보증금 보호(대항력 + 확정일자 연계)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매·공매 시 보증금 우선 배당 권리 생김
📌 대항력 요건
→ ① 전입신고 완료 + ② 실제 거주
📌 우선변제권 요건
→ ③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가능
2. 🏠 주민등록 주소 이전 (행정적 주소지 변경)
- 각종 우편물, 세금고지서, 의료보험 등 공적 문서의 수령 주소지로 반영
- 신분증 재발급, 은행 업무, 휴대폰 개통 등에도 필수 정보로 사용됨
3. 🏫 교육, 복지, 의료 혜택 적용
- 주소지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 어린이집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가능
- 주소지 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연금 등 지역복지 신청 가능
- 주소지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지역 전환 처리
4. 💰 세금 신고 및 공제 혜택 반영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전입신고 여부가 필수 요건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
- 주소지 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 1세대 1주택 여부 판별
5. 📜 법적 분쟁 시 ‘거주 증명’ 기능
- 전입신고 이력은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자료로 활용 가능
-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 가압류 방지, 상속 분쟁 등에서 주소 근거 자료로 활용됨
✅ 전입신고 효과 요약표
항목 | 효과 |
보증금 보호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
행정 주소 이전 | 신분증, 세금, 우편물 변경 |
공공서비스 혜택 | 교육·복지·의료 혜택 적용 |
세금 공제 | 월세 세액공제 가능 |
법적 보호 | 거주 증명 자료로 활용 가능 |
📌 전입신고 후 꼭 해야 할 추가 절차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가능)
- 월세 세액공제 등록 (홈택스 or 종소세)
- 건강보험 자격 변동 확인 (지역→직장 or 반대)
- 은행·카드·통신사 주소 변경
✅ 전입신고 방법 요약
구분 | 온라인 전입신고 | 오프라인 전입신고 |
장소 | 정부24 (www.gov.kr) | 주민센터(동주민센터) |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본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필요서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회원가입 등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 | 무료 | 무료 |
처리시간 | 즉시 | 즉시 |
✅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 절차
-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민원 신청] → [전입신고]
- 새로운 주소 입력
- 임대차 계약정보 입력 (계약서 첨부는 선택)
- 세대주 여부 확인 및 처리
- 접수 확인증 발급 가능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문자 또는 인증서로 승인 가능








✅ 오프라인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 절차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 확인 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서 작성
- 즉시 처리 완료 후 전입세대열람표,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 해당일 기준으로 보증금 보호 권리 발생
✅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확정일자와 병행 |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임대차계약서에 꼭 받아야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 임대인이 반대해도 전입신고는 가능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됨) |
허위 신고 금지 | 거짓 주소지 신고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
지연 신고 시 불이익 | 전세보증금 보호, 양육수당, 학교 배정 등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가 없으면 전입신고 불가능한가요?
A: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 그러나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을 원칙으로 함.
Q2.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살지 않아도 되나요?
A: 불법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가능은 합니다.
성인 후 거취가 불분명하거나, 세대주가 아니면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Q3.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A: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지참 후 당일 도장 날인으로 가능.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 | 전입신고 핵심요약 |
언제까지 | 이사 후 14일 이내 |
어디서 | 정부24(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
누가 | 본인 또는 세대원 (대리 가능) |
무엇이 필요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공동인증서(온라인) |
왜 필요 | 주민등록 이전 + 보증금 보호(확정일자) + 행정혜택 적용 |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 1.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스캔하여 PDF, TIFF 등으로 저장)
- 수수료: 온라인 신청 시 500원 (휴대폰 소액결제 또는 카드 결제 가능)
📌 2. 신청 절차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주의사항: 온라인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관할 국세청에 방문하여 받으면 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의 장점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24시간 신청 가능 (단,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접수된 건은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수수료 절감: 방문 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
- 편리한 문서 관리: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보관 및 출력 가능
📺 참고 영상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p9s8H18GiE&t=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