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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by 계약 컨설턴트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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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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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불안하셨나요?
이제는 계약 전에 ‘집주인이 안전한 사람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


✅ 제도 정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 사기 전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 예비 임차인이 직접
✔️ 보증금 반환 관련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시범 도입 후, 2025년 5월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 조회할 수 있는 정보

항목 내용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다른 주택의 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HUG 보증 가입이 거절된 적이 있는 임대인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지급한 횟수

 

 

📝 신청 방법

▶️ 1. 오프라인 (2025년 5월 27일부터)

  •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직접 방문
  • 최대 7일 이내 문자로 결과 통지

▶️ 2. 비대면 앱 (2025년 6월 23일부터)

  •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및 계약 의사 확인 후
  • 앱에서 바로 결과 확인 가능

 

 

📋 필요 서류

  • 공인중개사 작성 계약 의사 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 (비대면 시) 앱 내 본인 인증 및 계약의사 증명

◈ 계약 의사 확인서 예시

 

【계약 의사 확인서】

본인은 아래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예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비임차인: 홍길동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OOO동 XXX-XX
공인중개사: ㈜OO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OO-OOOO-OOOOO
작성일: 2025년 5월 27일
(인/서명)

 

 

⚠️ 유의사항

항목 내용
📌 형식적 발급 금지 단순 요청만으로 무조건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의사가 있어야 함
👤 공인중개사 확인 필수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작성, 무자격자는 작성 불가
🔁 1회 조회 시 1건 계약 의사 필요 여러 건을 조회하려면 각 매물마다 계약 의사 확인서 필요
📱 앱 신청 시 첨부 필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 업로드용 PDF 또는 사진 파일 준비 필요

 


🔐 신뢰성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 3회 조회 제한 (1인 기준)
  • 임대인에게 정보조회 사실 문자 통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동해 무분별한 조회 방지

 

 

 

 

📋 중요성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 왜 중요한가요?

최근 수년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전세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장치로 평가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장

“임차인이 직접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보증금 보호제도와 정보공개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도 도입 효과

기대 효과 내용
🔐 사전 예방 계약 전 임대인 위험 여부 확인 가능
📉 전세사기 감소 고위험 임대인 피할 수 있음
🏘️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실수요자 보호 기반 마련
 

📌 한 줄 요약

이제는 집주인의 위험 이력까지 확인하고 전세 계약하세요!
안전한 거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시작됩니다.


📎 참고: 제도 관련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심전세 앱 (6월 오픈 예정)
  • 공인중개사

250527(조간)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주택기금과).hwpx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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