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 계약을 앞두고 불안하셨나요?
이제는 계약 전에 ‘집주인이 안전한 사람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
✅ 제도 정의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 사기 전력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 예비 임차인이 직접
✔️ 보증금 반환 관련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시범 도입 후, 2025년 5월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 조회할 수 있는 정보
항목 | 내용 |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다른 주택의 수 |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HUG 보증 가입이 거절된 적이 있는 임대인 여부 |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지급한 횟수 |
📝 신청 방법
▶️ 1. 오프라인 (2025년 5월 27일부터)
-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직접 방문
- 최대 7일 이내 문자로 결과 통지
▶️ 2. 비대면 앱 (2025년 6월 23일부터)
-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본인 인증 및 계약 의사 확인 후
- 앱에서 바로 결과 확인 가능
📋 필요 서류
- 공인중개사 작성 계약 의사 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 (비대면 시) 앱 내 본인 인증 및 계약의사 증명
◈ 계약 의사 확인서 예시
【계약 의사 확인서】
본인은 아래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예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비임차인: 홍길동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OOO동 XXX-XX
공인중개사: ㈜OO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OO-OOOO-OOOOO
작성일: 2025년 5월 27일
(인/서명)
⚠️ 유의사항
항목 | 내용 |
📌 형식적 발급 금지 | 단순 요청만으로 무조건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의사가 있어야 함 |
👤 공인중개사 확인 필수 |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통해 작성, 무자격자는 작성 불가 |
🔁 1회 조회 시 1건 계약 의사 필요 | 여러 건을 조회하려면 각 매물마다 계약 의사 확인서 필요 |
📱 앱 신청 시 첨부 필요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 업로드용 PDF 또는 사진 파일 준비 필요 |
🔐 신뢰성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 월 3회 조회 제한 (1인 기준)
- 임대인에게 정보조회 사실 문자 통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동해 무분별한 조회 방지
📋 중요성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 왜 중요한가요?
최근 수년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전세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장치로 평가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장
“임차인이 직접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보증금 보호제도와 정보공개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도 도입 효과
기대 효과 | 내용 |
🔐 사전 예방 | 계약 전 임대인 위험 여부 확인 가능 |
📉 전세사기 감소 | 고위험 임대인 피할 수 있음 |
🏘️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실수요자 보호 기반 마련 |
📌 한 줄 요약
이제는 집주인의 위험 이력까지 확인하고 전세 계약하세요!
안전한 거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시작됩니다.
📎 참고: 제도 관련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심전세 앱 (6월 오픈 예정)
-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