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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사업 중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제도 총정리

by 계약 컨설턴트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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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관에서 진행하는 주거안정지원 사업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 Ⅱ,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목적, 대상, 신청방법, 가능 주택대상과 불가능 주택대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LH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급대상 및 순위

🎯 주요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이재민, 공동생활가정 등

✅ 1순위 대상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소득대비 주택임대료비율) 30% 이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4.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록세대

✅ 2순위 대상자

  1.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2. 장애인 등록세대 중 위 기준 충족자

동순위 경쟁 시, 자활참여 이력, 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
을 종합 점수로 산정하여 우선 순위 결정

 

 

 

🏠 대상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
  • 주거용 요건 충족 시 오피스텔도 가능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보유)
  •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가능

기존 월세나 보증부 월세 거주자도 협의를 통해 전세전환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가능 주택 요건

1. 주택 유형

다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 전세임대 가능여부
단독주택 ○ 가능
다가구주택 ○ 가능
다세대주택 ○ 가능
연립주택 ○ 가능
아파트 ○ 가능
오피스텔 ○ 가능 (주거용 조건 충족 시)

 


2. 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해도 가능

3. 오피스텔 허용 조건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다음 주거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바닥 난방 시설이 있을 것
  • 취사시설(싱크대, 가스 또는 인덕션 등) 구비
  • 화장실 설치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일 것

4. 주택 상태

  • 건축법상 합법적인 주택일 것
  • 안전상 문제가 없는 주택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 상태일 것

5. 가격 요건

  •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 이내일 것
    • 수도권: 1억 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 지역: 7,000만 원
  •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입주자가 자부담하면 가능
  • 단, 총 전세금은 한도액의 250% 초과 불가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기준
면적 전용 85㎡ 이하 (5인 이상 예외 가능)
유형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조건 충족 시)
오피스텔 조건 바닥난방 + 취사 + 화장실 + 주거용 사용
계약 방식 전세계약 체결 가능한 주택
보증금 한도 수도권 1.3억, 광역시 9천, 기타 7천 (자부담 포함 250% 이내)
전입 가능 여부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 주택

▶️  해당자분은 전세주택을 물색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물을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 lh 전세임대 해당자분은 중개시 해당자분에게는 중개보수가 면제입니다.

 

❌ LH 전세임대 불가 주택 요건 총정리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주택

  • 건축법상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
  • 불법 증축·개조된 건물 (옥탑방,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른 주택
    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후 불법 주거 사용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불가 주택 / 권리침해 있는 주택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주택
  • 등기부등본상 건축물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해 임차권 보호가 되지 않는 주택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안됨

3. 주거로 사용 불가능한 오피스텔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불가
    • 바닥난방 미설치
    • 취사시설 없음 (싱크대, 가스, 인덕션 등)
    • 화장실 없음
    • 상업용도로만 사용되거나 주거용 허가 없이 임대 중인 경우

4. 화재, 침수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주택

  •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위험 있는 건물
  • 화재, 누수, 곰팡이 등 심각한 하자 발생 주택
  • 침수우려지역 또는 재난 위험 주택

5. 계약 구조상 문제가 있는 주택

  •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 전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다중 소유권,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주택
  • 경매 진행 중인 주택 또는 가압류 다수 설정된 주택

6. 전세금 한도 초과 및 조건 미충족

  • 지역별 지원 한도금액(예: 수도권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입주자의 자부담을 통해도 250% 이내 초과 불가능한 경우
  • 전세금 전액을 입주자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택
  • 전세 전환이 어려운 보증부 월세주택 (소유자 협의 거부 시)

7. 임시거처·비거주 건물

  •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숙박시설, 컨테이너
  • 고시원, PC방, 창고 등으로 사용된 비주거 시설

📌 체크리스트: 임대 불가 사유

항목 불가 사유
법적 무허가 건물, 불법용도변경, 경매·가압류 주택(권리침해)
안전 노후, 하자, 붕괴 위험, 침수 등
사용성 전입불가, 확정일자 불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소유자 계약 거부, 권리관계 불명확
금액 지원한도 초과 + 250% 이상 주택
물리적 바닥난방/취사/화장실 없는 오피스텔

📌 실무 팁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협의의사 반드시 확인
  • LH에서 주택 검증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불가 사유 시 반려됨
  • 보증부월세 주택 전세전환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핵심 변수
  • 신청 전 LH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면 안전함
 

💰 임대조건 및 보증금 예시

🔹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 3,000만원
  • 광역시: 9,000만원
  • 기타 지역: 7,000만원
  • 초과분은 입주자 부담, 단 최대 250% 한도 내 인정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전세금의 5% (신규계약 시 2% 선택 가능)
  •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율 적용 월임대료 납부

📌 예시: 수도권 8,500만원 주택 전세계약 시

  • 임대보증금: 425만원
  • 월임대료: 약 13.4만원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최저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최저 1.0%)

 

📅 임대기간

▶기본 임대기간 2년

▶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총 30년)

▶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 일반 무주택 세대

  • LH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 LH에 직접 신청 (보증거절 증명, 계약서 사본 등 제출)

📌 공동생활가정

  • 도지사에게 운영기관 지정 신청 → 선정위원회 심의

📌 그 외 특별대상자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시·군·구청
  • 쪽방, 고시원 거주자: 행정복지센터
  • 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
  • 범죄피해자: 지방검찰청
  • 긴급주거지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해당자분은 전세주택을 물색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물을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전 입주 자격 우선순위와 자산·소득기준 필수 확인
  • 전세금 지원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 단 지원 한도 250% 초과 불가
  •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 가능하여 생활권 유지를 원하는 저소득층에 최적
  • 현 금리(이자비용) 대비 전세임대와 월세지원의 차이점도 비교 필요

📍 마무리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단순한 임대주택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긴급주거지원자 등은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격조건 확인 후 적극적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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