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기관에서 진행하는 주거안정지원 사업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Ⅰ, Ⅱ,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목적, 대상, 신청방법, 가능 주택대상과 불가능 주택대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LH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공급대상 및 순위
🎯 주요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이재민, 공동생활가정 등
✅ 1순위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소득대비 주택임대료비율) 30% 이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록세대
✅ 2순위 대상자
-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자
- 장애인 등록세대 중 위 기준 충족자
동순위 경쟁 시, 자활참여 이력, 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회차 등을 종합 점수로 산정하여 우선 순위 결정
🏠 대상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
- 주거용 요건 충족 시 오피스텔도 가능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보유)
-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도 가능
기존 월세나 보증부 월세 거주자도 협의를 통해 전세전환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가능 주택 요건
1. 주택 유형
다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유형 | 전세임대 가능여부 |
단독주택 | ○ 가능 |
다가구주택 | ○ 가능 |
다세대주택 | ○ 가능 |
연립주택 | ○ 가능 |
아파트 | ○ 가능 |
오피스텔 | ○ 가능 (주거용 조건 충족 시) |
2. 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해도 가능
3. 오피스텔 허용 조건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다음 주거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바닥 난방 시설이 있을 것
- 취사시설(싱크대, 가스 또는 인덕션 등) 구비
- 화장실 설치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일 것
4. 주택 상태
- 건축법상 합법적인 주택일 것
- 안전상 문제가 없는 주택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 상태일 것
5. 가격 요건
-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 이내일 것
- 수도권: 1억 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 지역: 7,000만 원
-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입주자가 자부담하면 가능
- 단, 총 전세금은 한도액의 250% 초과 불가
📌 요약 체크리스트
항목 | 기준 |
면적 | 전용 85㎡ 이하 (5인 이상 예외 가능) |
유형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조건 충족 시) |
오피스텔 조건 | 바닥난방 + 취사 + 화장실 + 주거용 사용 |
계약 방식 | 전세계약 체결 가능한 주택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1.3억, 광역시 9천, 기타 7천 (자부담 포함 250% 이내) |
전입 가능 여부 | 확정일자, 전입신고 가능 주택 |
▶️ 해당자분은 전세주택을 물색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물을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사항 : lh 전세임대 해당자분은 중개시 해당자분에게는 중개보수가 면제입니다.
❌ LH 전세임대 불가 주택 요건 총정리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주택
- 건축법상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
- 불법 증축·개조된 건물 (옥탑방,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른 주택
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후 불법 주거 사용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불가 주택 / 권리침해 있는 주택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주택
- 등기부등본상 건축물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해 임차권 보호가 되지 않는 주택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안됨
3. 주거로 사용 불가능한 오피스텔
-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불가
- 바닥난방 미설치
- 취사시설 없음 (싱크대, 가스, 인덕션 등)
- 화장실 없음
- 상업용도로만 사용되거나 주거용 허가 없이 임대 중인 경우
4. 화재, 침수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주택
-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 위험 있는 건물
- 화재, 누수, 곰팡이 등 심각한 하자 발생 주택
- 침수우려지역 또는 재난 위험 주택
5. 계약 구조상 문제가 있는 주택
-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경우
- 임대인이 세입자 전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다중 소유권,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주택
- 경매 진행 중인 주택 또는 가압류 다수 설정된 주택
6. 전세금 한도 초과 및 조건 미충족
- 지역별 지원 한도금액(예: 수도권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입주자의 자부담을 통해도 250% 이내 초과 불가능한 경우 - 전세금 전액을 입주자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주택
- 전세 전환이 어려운 보증부 월세주택 (소유자 협의 거부 시)
7. 임시거처·비거주 건물
- 쪽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숙박시설, 컨테이너
- 고시원, PC방, 창고 등으로 사용된 비주거 시설
📌 체크리스트: 임대 불가 사유
항목 | 불가 사유 |
법적 | 무허가 건물, 불법용도변경, 경매·가압류 주택(권리침해) |
안전 | 노후, 하자, 붕괴 위험, 침수 등 |
사용성 | 전입불가, 확정일자 불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
계약 | 소유자 계약 거부, 권리관계 불명확 |
금액 | 지원한도 초과 + 250% 이상 주택 |
물리적 | 바닥난방/취사/화장실 없는 오피스텔 |
📌 실무 팁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협의의사 반드시 확인
- LH에서 주택 검증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불가 사유 시 반려됨
- 보증부월세 주택 전세전환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핵심 변수
- 신청 전 LH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면 안전함
💰 임대조건 및 보증금 예시
🔹 전세금 지원 한도
- 수도권: 1억 3,000만원
- 광역시: 9,000만원
- 기타 지역: 7,000만원
- 초과분은 입주자 부담, 단 최대 250% 한도 내 인정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전세금의 5% (신규계약 시 2% 선택 가능)
-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율 적용 월임대료 납부
📌 예시: 수도권 8,500만원 주택 전세계약 시
- 임대보증금: 425만원
- 월임대료: 약 13.4만원
[(8,500만원 - 425만원) × 2% ÷ 12]
🎁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최저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 (최저 1.0%)
📅 임대기간
▶기본 임대기간 2년
▶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총 30년)
▶ 그룹홈 등 공동생활가정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 일반 무주택 세대
- LH 입주자 모집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 LH에 직접 신청 (보증거절 증명, 계약서 사본 등 제출)
📌 공동생활가정
- 도지사에게 운영기관 지정 신청 → 선정위원회 심의
📌 그 외 특별대상자
-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시·군·구청
- 쪽방, 고시원 거주자: 행정복지센터
- 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
- 범죄피해자: 지방검찰청
- 긴급주거지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해당자분은 전세주택을 물색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물을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및 팁
- 신청 전 입주 자격 우선순위와 자산·소득기준 필수 확인
- 전세금 지원금 초과분은 본인 부담, 단 지원 한도 250% 초과 불가
-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 가능하여 생활권 유지를 원하는 저소득층에 최적
- 현 금리(이자비용) 대비 전세임대와 월세지원의 차이점도 비교 필요
📍 마무리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단순한 임대주택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긴급주거지원자 등은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자격조건 확인 후 적극적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