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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용도지역을 알아야 돈을 번다? 녹지지역이란? | 개념, 구분, 건축제한 총정리

by 계약 컨설턴트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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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건축, 토지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토지의 용도지역입니다. 그중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호와 도시의 환경질 향상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개발 제한이 많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녹지지역의 개념, 구분, 건축 가능한 건축물,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녹지지역 이란?

큰 틀의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 중 세부 용도지역으로,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녹지지역의 3가지 종류 및 건페율, 용적률?

녹지지역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세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종 류 주요 목적 특징 및 허용행위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 거의 모든 건축행위가 불가능, 일부 공공시설만 가능
생산녹지지역 농업 생산 활동 농업 관련 건축물 가능 (비닐하우스, 농기계창고 등)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완충공간 및 경관 유지 주거시설, 일부 상업시설 제한적으로 허용

 


📏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지 역 건폐율 용적율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8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40% 80%~100%

 

※ 위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녹지지역 개발 시 주의사항

  1. 용도지역 변경은 매우 어렵고 엄격한 심사 필요
  2. 불법 건축물 발생 시 이행강제금 및 철거 명령 가능
  3.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도 함께 확인 필요
  4. 개발제한구역(GB)과 중복될 경우 추가 제한

🧭 녹지지역 확인 방법

📌 정부24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또는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 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중 하나로, 녹지지역 중 개발이 가장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 지정 목적

  • 도시 내 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
  • 산림·하천·완충녹지 등의 보존
  • 도시 열섬현상 억제, 환경질 향상
  •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

🧱 보전녹지지역의 건축 제한 사항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통 조건: 모두 4층 이하의 건축물이어야 함
※ 단,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층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 해당 층수 이하로 제한됨


🧾 보전녹지지역의 주요 규제 내용

항 목 규제 내용
건축 제한적 허용 (지자체 조례, 시행령 기준)
토지형질변경 허가 필요 (경사변형, 절·성토 포함)
공작물 설치 원칙적 제한 (조례 또는 도시계획 확인 필요)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예외적으로 가능
용도변경 타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은 매우 어려움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지역 구분 건폐율 용적률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80% 이하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 법령상 명시된 건축 가능 건축물 (시행령 기준)

다음 시설은 도시계획조례 여부와 관계없이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허용됩니다.

번호 건축물 종류 비 고
초등학교 졸업 시 초등학력 인정되는 대안학교 포함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일반 창고 불가
교정시설 교도소 등 포함
국방·군사시설 군사 목적 제한적 허용

 


✅ 2.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우 허용 가능한 건축물

아래 건축물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모두 4층 이하 건축물로 제한됩니다.

건축물 종류 세부 내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6호 라목 해당 시설
종교시설 예배당 등
의료시설 의원, 병원 등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 (대안학교 가능)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LPG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등
동물시설 외 일부 수의시설 사육·처리 관련 시설은 제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것만 허용
묘지 관련 시설 납골당 등
장례시설 장례식장 포함
야영장 시설 캠핑장 등 포함 가능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6MB


⚠️ 주의사항

  1. 사전 지자체 확인 필수: 건축 가능 여부는 각 시·군·구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2. 형질변경·공작물 설치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제한구역(GB)과 혼동 금물: 둘은 다르며, 중첩될 경우 GB의 규제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은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병행하면서 일부 건축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시개발은 제한되며, 법령과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진 용도에 한해 건축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농림업 및 자연환경 보호를 병행하는 목적으로 지정된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 중 일정 수준의 생산 활동(농업 등)은 가능하되,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 지정 목적

  • 농업·임업·축산업 활동 보호
  • 농지·임야 등의 보전
  •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 자연환경 및 수질 보호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은 제한되고 농업·임업 등 생산 목적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 대표적으로 건축 가능한 시설

구 분 건축 가능 예시 비 고
농림축수산업 관련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온실, 버섯재배사, 농기계 보관소 등 실제 농업 종사자 대상
공익 목적 시설 국방시설, 일부 교육·의료시설 도시·군계획조례 또는 지자체 승인 필요
임야 관련 시설 임산물 저장소, 임업용 임시 숙소 임업인 증명 필요

⚠ 단, 건축물은 4층 이하로 제한되며,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 면적·높이 제한도 존재합니다.


🏠 1.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 (시행령에서 직접 허용)

분류 건축 가능 건축물 비 고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가능성 있음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트, 식당 등 제한적
유치원, 초등학교 학력 인정 학교 포함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양로시설 등
수련시설 연수원, 청소년 수련관 등
운동장 기타 운동시설은 별도 규정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일반 창고 제외
LPG·고압가스 충전·저장소 특정 위험물 시설만 허용
특정 시설(건축법 제21호 해당) 동물 관련 시설 일부 제외
교정시설 교도소 등 포함
국방·군사시설 훈련장, 부대 시설 등
방송통신시설 기지국, 중계소 등
발전시설 태양광, 소형 발전소 등
야영장 시설 캠핑장 등 포함

🏢 2.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되는 건축물

※ 조례로 허용되더라도 4층 이하 조건 유지

분류 건축 가능 건축물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 제외) 연립·다세대 가능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0㎡ 미만, 단란주점 제외) 학원, 병원 등
문화·집회시설 (나목, 라목) 회관 등
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 직판장 등
의료시설 의원, 병원 포함
중·고등학교, 농업·임업 관련 교육기관 직업훈련소, 연구소 포함
운동시설 (운동장 제외) 실내 체육관 등
특정 공장 (식품·도정·첨단산업 등)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외
일반 창고 (농업용 제외) 물류 창고 등
기타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LPG·고압가스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 일부 정비소 등 제한적 허용
동물 관련 시설 일부 제외 축사, 사육장 등 제한됨
자원순환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등
묘지 관련 시설 납골당 포함
장례시설 장례식장 포함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7MB


🚫 제한 및 규제 사항

  • **일반 상업시설, 주거시설(다가구 등)**은 건축 불가
  •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도 허가 대상
  • 개발행위 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별도 인·허가 필요
  •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법 중첩 규제 존재

✅ 활용 방안

  1. 농업인 자격 취득 → 농가주택 신축
  2. 귀농·귀촌 목적의 농업창업 활용
  3. 주말농장, 텃밭 운영 등 체험형 사업
  4. 농업법인 설립을 통한 시설형 농업 운영

⚠️ 유의사항

  •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확인 필요
  • 일부 시설은 환경법, 폐기물법 등 타 법률 제한 병행 적용
  • 특정 공장의 경우 유해물질 배출 시 불허 (예: 1~3종 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 등)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개발을 허용하는 완충지대 성격의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의 환경 보호와 동시에 주거·업무 기능 일부 수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건축과 개발이 비교적 자유로운 녹지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 방지, 경관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개발행위는 제한되며, 환경보전이 우선됩니다.


🎯 지정 목적

  • 도시의 환경·경관 보호
  • 주거와 자연의 균형 유지
  • 도시 확산 방지와 도시 외곽의 완충기능 제공

📐 건폐율·용적률 기준

항 목 기 준
건폐율 20~40% 이하 (지자체 조례로 다름)
용적률 80~100% 이하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제한구역, 조례에 따라 강화될 수 있음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생산녹지보다 훨씬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4층 이하, 건폐율·용적률 제한,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 제한 등은 적용됩니다.


🏠 1. 기본적으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다음 건축물은 도시계획조례와 무관하게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허용됩니다.

구분 건축 가능 건축물 비고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조건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정 학교 포함

 


🏢 2.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조건부 허용되는 건축물

※ 반드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우려 없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분류 건축 가능 건축물 비 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바목, 사목, 아목) 슈퍼, 미용실 등 (지역아동센터 제외)
종교집회장 (종교용지에 한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범주
종교시설 (종교용지에 한함) 교회, 성당, 사찰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고압가스 충전소 등 중 수소충전소만
양어시설 및 식물 관련 시설 양식장, 온실 등 유사 용도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기준 충족 시 가능
국방·군사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지 불가피성 인정 시
발전시설 태양광, 수력, 풍력 등 가능성 포함
묘지 관련 시설 봉안당 등 포함 가능성 있음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7MB


📌 개발 및 건축 제한 요약

항 목 내 용
건축물 층수 원칙적으로 제한 없으나, 현저한 자연훼손 없을 것
수질·경관 심사 조례 지정 지역 내에서만 가능, 환경영향평가 가능성
토지이용 행위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도 허가 대상
중복 규제 가능성 **문화재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GB)**과 중복 시 추가 제한

⚠️ 제한사항 및 주의점

  • 환경훼손이 심한 개발행위는 제한
  • 도시계획시설사업, 개발행위허가 등 복수 법령 적용
  • 개발제한구역(GB)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중첩 시 추가 제한
  • 건축 허용 여부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용도지구 적용 여부에 따라 상이

✅ 활용 사례

  • 귀농귀촌 시 주택 + 비닐하우스, 창고 건축
  • 캠핑장, 글램핑장, 수련원 등 체험형 부지 활용
  • 소형 제조공장(식품가공, 수공예 등) 건축
  • 종교시설 또는 교육시설(학원, 연구소 등) 신축

🌳  결론

녹지지역은 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지만, 도시 인근 자연환경 보호 및 경관 유지라는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일부 용도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므로, 개발 가능성과 규제사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 또는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24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또는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 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0 - 2820 - 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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