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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지 용도지역을 알아야 돈을 번다?_공업지역이란? 개념부터 건축 규제까지 한눈에 정리!

by 계약 컨설턴트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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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은 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중에서 공업지역의 개념, 규제, 구분, 그리고 건축 가능한 건축물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업지역 이란?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고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공장, 창고, 물류시설 등과 같이 산업 활동에 적합한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즉, 주거보다 산업적 기능이 우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 공업지역의 특징

공업지역은 다른 용도지역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  산업 중심 기능

  • 공장, 창고, 제조업체 등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됨

➡️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상업 기능

  • 소음, 진동, 매연 발생 가능성으로 주거와 상업시설은 제한

➡️  토지이용 효율성 중시

  •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대규모 건축물 설치에 유리

➡️  환경 영향 고려

  • 대기, 수질, 폐기물 배출 규제가 함께 적용됨

또한, 환경오염 물질 발생 여부, 도로 접근성, 인근 주거지와의 거리 등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업지역의 구분

공업지역은 용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전용공업지역

  • 공장 등 공업 기능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 주거, 상업시설 거의 불가
  • 대규모 산업단지, 중공업 시설에 적합

2. 일반공업지역

  • 공장 외에 일부 상업시설, 주거시설 제한적 허용
  • 중소규모 공장, 창고 등 복합적인 기능 가능

3. 준공업지역

  • 주거, 상업, 공업이 혼합된 지역
  • 도시 내에 위치, 도시형 산업, 소규모 제조업체 등에 적합
  • 가장 유연한 규제를 적용받는 공업지역

◈ 공업지역의 규제 사항

공업지역은 일반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환경 규제 등 여러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공업지역 유형 건폐율 용적률
전용공업지역 최대 70% 최대 250%
일반공업지역 최대 70% 최대 350%
준공업지역 최대 70% 최대 400%

 

 

  • 환경 규제: 대기, 소음, 폐수 등 배출량에 따라 입지 제한 가능
  • 도로조건: 대형 차량 이동을 위한 도로 접근성 중요
  • 녹지 확보: 일정 규모 이상 시 녹지 공간 확보 의무

전용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공업용 건축물만 허용되는 가장 엄격한 공업지역입니다.

즉, 주거, 상업, 교육, 복지, 종교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하며, 공장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전용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

아래와 같은 건축물만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가능 건축물

  • 공장 (제조업, 조립업 등)
  • 창고시설
  • 기술 연구소 및 시험시설
  • 자동차 정비소
  • 산업 지원 시설 (제한적)
  • 기계실, 발전설비 등 부속시설

※ 단, 공장에 직접 부수되는 사무실이나 관리동은 제한적으로 가능


❌ 전용공업지역에서 불가능한 건축물 범위

다음 건축물은 전용공업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 병원, 약국, 의원 등 의료시설
  • 종교시설 (교회, 사찰, 성당 등)
  • 유흥시설, 단란주점, 노래방
  •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일반적인 상업시설

📌 요약: 전용공업지역 범위 핵심정리

항목 허용 여부
공장, 창고 ✅ 가능
연구시설 ✅ 가능
주거시설 ❌ 불가
상업시설 ❌ 불가
교육/의료/종교시설 ❌ 불가

🔍 참고 팁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극히 일부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하므로, 건축 전 관할 시청 도시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산업단지 내 전용공업지역의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세부 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공업시설을 주로 하되, 일부 상업·업무 시설이 허용되는 공업지역입니다.

즉, 공장은 물론, 업무·지원시설 일부도 설치가 가능하여 복합적인 산업·업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됩니다:

🔹 공업 관련 시설

  • 공장 (제조업, 가공업 등)
  • 창고시설
  • 자동차정비소
  • 물류센터
  • 기술연구소 및 시험소

🔹 일부 업무·상업시설

  • 사무실,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편의점, 식당, 이발소 등)
  • 숙박시설 일부 (모텔 등, 지역 조례에 따름)
  • 공장 내 부대시설(기숙사, 식당 등)

❌ 일반공업지역에서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은 공업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불가)
  •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불가)
  •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 (지역에 따라 제한)
  • 종교시설 (교회, 사찰 등 — 대부분 제한)
  • 대형 유통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 원칙적 불가)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 대부분 제한)

📌 일반공업지역 범위 요약

항 목 허용 여부
공장, 창고 ✅ 가능
업무시설, 연구소 ✅ 가능
근린생활시설 ⭕ 제한적 허용
주거시설(아파트 등) ❌ 불가
교육·종교시설 ❌ 불가
유흥·대형상업시설 ❌ 대부분 불가

 

🔍 참고 팁

  • 일반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보다 융통성 있는 개발이 가능하므로, 중소기업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센터, 창업 지원시설 등에 적합합니다.
  • 단, 지자체 조례나 도시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계획 확인원 확인은 필수입니다.

 

준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공업 및 일부 주거·상업기능이 복합된 용도지역입니다.

도시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제조업체, 창고, 사무실, 일부 주거와 근린상업시설 등이 혼합 개발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준공업지역의 범위 (허용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에서는 공업,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 특성과 조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업·업무 관련 건축물

  • 경공업 공장 (소규모 제조업)
  • 창고시설
  • 연구소, 실험소
  • 자동차 정비소
  • 사무실, 업무시설

🔹 주거 관련 건축물

  • 도시형생활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조례에 따라 아파트 일부 가능)

※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자체별로 허용 여부 다름

🔹 상업·근린시설

  • 편의점, 카페, 음식점
  • 미용실, 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
  • 소형 마트, 쇼핑몰
  • 소규모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모텔 등)

❌ 준공업지역에서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건축물

준공업지역은 유연하긴 하지만, 중공업, 대형 유통시설, 유해시설 등은 제한됩니다.

  • 대규모 중공업 공장 ❌
  • 환경오염 유발 공장 ❌
  • 대형 유통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
  • 고등교육기관, 병원 등 일부 교육·의료시설 ❌
  • 종교시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능 여부 다름)

용적률이 공업지역 중 가장 높아 도시 내 효율적인 개발에 적합합니다.


📌 준공업지역 범위 요약

항 목 허용 여부
경공업 공장 ✅ 가능
주거시설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 가능
업무·근린생활시설 ✅ 가능
대형유통·중공업시설 ❌ 불가
유해·유흥시설 ❌ 불가

🔍 준공업지역 활용 팁

  • 도심형 창고, 스마트팩토리, 공유오피스 등 현대 산업과 상업 기능이 혼합된 시설 개발에 매우 적합합니다.
  • 주거시설이 가능하므로 수익형 부동산 개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공업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허용됩니다.

✅ 공장
✅ 창고
✅ 물류센터
✅ 자동차 정비소
✅ 연구소, 실험시설
✅ 일부 업무시설 (일반·준공업지역)
✅ 근린생활시설 (준공업지역)
✅ 도시형생활주택 (준공업지역 조건부 허용)


🏗  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공업지역에서는 아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됩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전용·일반공업지역)
❌ 학교, 병원, 유치원
❌ 종교시설 (교회, 사찰 등)
❌ 숙박시설 (호텔, 모텔 등)
❌ 유흥주점, 노래방 등
❌ 대형 유통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준공업지역은 조례에 따라 일부 허용되기도 하므로 지자체 확인 필수입니다.


마무리: 공업지역의 이해는 개발의 첫걸음

공업지역은 도시 내 산업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과 규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이나 투자 전에 반드시 도시계획 확인원지자체 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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