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변경 등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인허가 여부입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을 하기 전 반드시 허가, 인가,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벌금,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허가의 개념부터 업종별 필요 여부, 그리고 관할 관계부서, 인허가가 없이 할 수 있는 업종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인허가란 무엇인가요?
‘인허가’는 행정기관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행정처분입니다.
크게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허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일정 조건 하에 허용 (예: 음식점)
- 인가: 당사자 간 법률행위가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는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필요 (예: 학교 설립)
- 신고: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려 법적 요건을 충족 (예: 통신판매업)
- 등록: 특정 요건을 갖춘 자가 명부에 등재되어 영업 가능 (예: 공인중개사)
✅ 인허가가 필요한 주요 업종 및 관할 부서 정리
▶️ 음식업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모든 식품조리·판매업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
관할 부서 |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위생과’ 또는 ‘식품위생팀’ |
허가 형태 | 영업신고제 (허가와 동일한 절차 필요) |
협조 기관 | - 건축과: 건축물 용도 확인 - 소방서: 다중이용시설 시 소방완비증명서 (층수 등 일정 규모 초과시) - 환경과: 정화조/배출설비 필요 시 |
🍜 음식업 종류별 분류
업종 | 분류 예시 | 신고 필요여부 |
일반음식점 | 한식, 중식, 일식, 고깃집 등 | ✅ 신고 필요 |
휴게음식점 | 커피전문점, 제과점, 아이스크림 | ✅ 신고 필요 |
제과점영업 | 빵, 쿠키, 케이크 제조·판매 | ✅ 신고 필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반찬가게, 떡집, 도시락 | ✅ 신고 필요 |
기타 식품접객업 | 푸드트럭, 이동판매 | ✅ 신고 필요 |
▶️ 카페·프랜차이즈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세부 내용 |
업종명 | 카페, 커피전문점, 디저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등 |
주관 부서 |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위생과 또는 식품위생팀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접객업 신고) |
허가형태 | 영업신고제 (사실상 허가 수준의 심사 포함) |
관련 부서 협조 | - 소방서 (소방필증, 다중이용시설 시) - 건축과 (건물 용도 확인) - 환경과 (폐수 관련 설비 필요 시) -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본사일 경우) |
▶️ 숙박업 허가 시 관할 관계부서 요약
항목 | 세부 내용 |
관할 부서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 위생팀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
사전 절차 | ① 사업자등록 전 ② 건축물 용도확인 (숙박업 가능 지역 여부) ③ 위생교육 이수 ④ 시설 기준 충족 |
필요 서류 | – 숙박업 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유증명) – 도면– 방화시설 점검확인 – 소방완비증명서 – 정화조 설치 확인서 등 |
협조 기관 | – 소방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 건축과 (건축물 용도 확인) – 환경과 (정화조 등 위생시설 관련) – 세무서 (사업자등록) |
▶️ 주류 판매 허가 관계 부서 요약
구분 | 설명 | 관할 기관 |
1. 음식점 영업 허가 | 일반음식점 또는 유흥주점으로 영업신고(허가)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
2. 주류 판매 신고 | 주류를 손님에게 제공하거나 소매하기 위해 필요한 주류판매업 신고 | 관할 세무서 (국세청 소속) |
▶️ 미용·피부업 허가(등록) 관계 부서
항목 | 내용 |
관계 부서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 위생팀 |
관할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
업종 분류 | - 일반미용업 (커트, 염색 등)- 피부미용업 (마사지, 관리)- 손톱·발톱미용업 (네일아트 등)- 종합미용업 |
영업 형태 | 사전 등록제 (허가가 아닌 등록이나, 신고만으로 개시 불가) |
등록 처리 기간 | 약 3~5일 이내 (서류 이상 없을 시) |
▶️ 세탁업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세탁업 (일반세탁, 코인세탁, 대형세탁 포함) |
관계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시행규칙 |
관할 부서 |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위생과 또는 공중위생팀 |
영업 형태 | 허가제 (신고나 등록이 아닌 ‘허가’ 필요) |
처리 기간 | 약 3~5일 (현장점검 포함) |
▶️ PC방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일반게임제공업 (통칭: PC방) |
관련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관할 부서 | 관할 시·군·구청 문화산업과 또는 민원과(지자체별 명칭 상이) |
허가 형태 | 등록제 (사전 등록 후 영업 가능) |
협조 기관 | – 소방서: 완비증명서, 피난계획 – 건축과: 용도 확인 – 보건소: 위생시설(조리음식 판매 시) |
▶️ 노래방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세부 내용 |
업종명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관련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공중위생관리법」 |
관할 행정 부서 | 시·군·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민원과 |
관계 부서 | - 소방서: 소방완비증명서 발급 - 보건소 위생과: 위생 기준 확인 - 건축과: 건물 용도 확인 |
허가 형태 | 등록제 (사전 등록 필수) |
▶️ 유흥주점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구분 | 내용 |
업종명 | 유흥주점영업 (접객행위 포함 주류 판매) |
관할 행정 부서 | 시·군·구청 보건소 위생과 (식품접객업 허가) |
기타 협조기관 | - 세무서: 주류판매 신고 - 소방서: 소방완비증명서 - 건축과: 용도 및 입지 확인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주세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등 |
허가 구분 | 식품접객업 허가제 + 주류판매 신고제 + 소방필증 등 |
▶️ 학원·교습소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
관할 부서 |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또는 학원관리팀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허가 형태 | 학원 → 등록제교습소 → 신고제개인과외 → 신고제 |
협조 부서 | - 건축과: 학원 설치 가능 건물 여부 확인- 소방서: 피난·소방시설 확인- 보건소: 위생 조건(보건학원 등) |
기타 | 2022년부터 ‘학원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조회’ 필수 |
▶️ 어린이집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등) |
관할 행정기관 |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과 또는 가족복지과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설치 허가), 제24조 (운영 기준) |
허가 형태 | 인가제 (교육시설이므로 신고·등록 아님) |
협조 기관 | - 보건소: 위생설비 확인 - 소방서: 소방완비증명서 - 건축과: 건축물 용도 확인 - 교육청(특수교육대상): 협력 운영 |
소속 관리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 시·도청 → 시·군·구청 관리 |
▶️ 창고운영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창고업, 일반창고업, 보세창고업, 물류창고업 등 |
관련 법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관할 기관 | 창고 규모와 유형에 따라 다름: – 대규모 물류창고: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청 물류과 – 중소규모 창고: 시·군·구청 산업경제과 또는 지역개발과 |
허가 형태 | 등록제 또는 허가제 (유형에 따라 상이) |
협조 기관 | - 소방서: 소방완비증명서, 방화시설 - 환경과: 폐기물·대기 배출 여부 - 건축과: 건축물 용도 및 입지 확인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식약처(식품창고): 식품보관업 신고 필요 |
▶️ 병원·의원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등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33조, 제36조 등 |
관할 행정기관 | - 개설 신고(의원급):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 개설 허가(병원급): 관할 시·도청 보건복지부서 |
협조 기관 | - 건축과: 건축물 용도 확인 - 소방서: 소방완비증명서 - 환경과: 폐수배출 및 폐기물 처리 - 보건소 감염병팀: 감염병예방계획 |
허가 구분 | 의원: 개설 신고제 / 병원: 개설 허가제 |
▶️ 약국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약국 (단독 개설, 병원 부속 약국 등 포함) |
관할 기관 |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의약과 또는 보건위생과 |
관련 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21조(등록 제한) |
허가 형태 | 등록제 (등록증 발급 후 영업 가능) |
협조 기관 | - 건축과: 건축물 용도 확인 - 소방서: 소방시설 (다중이용일 경우) - 세무서: 사업자등록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록 |
▶️ 건설업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할 행정기관 | - 시·도청 건설과(지역건설과, 지역개발과 등) - 전문건설일부는 시·군·구청 건설팀 또는 기업지원과 |
허가 형태 | 등록제 (자격 요건, 시설·자본금 기준 충족 시) |
협조 기관 | - 국세청: 사업자등록 - 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 실적 관리 - 고용노동부: 4대 보험, 노무 관리 - 국토교통부: 등록 정보 통합 관리 |
▶️ 부동산 중개업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부동산 중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3조 |
관할 기관 | 관할 시·군·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민원과 등(지자체에 따라 부서 명칭 상이) |
허가 형태 | 등록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후 사업자등록 가능) |
협조 기관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록 이후 실무교육) - 국세청 (사업자등록) - 건축과 (간판 설치 시 협의) |
▶️ 동물 관련 업종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표
업종 유형 | 세부 예시 | 인허가 형태 | 주관 부서 |
동물병원 |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의료시설 | 개설 신고제 |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축산과 |
동물미용업 | 애견미용, 고양이 미용 등 | 등록제 | 시·군·구청 축산과 또는 경제과 |
동물판매업 | 애견샵, 분양센터, 도·소매업 | 등록제 | 시·군·구청 축산과 |
동물수입업 | 외국에서 동물 수입하여 판매 | 등록제 + 검역 신고 | 검역본부 + 시·군·구청 |
동물위탁관리업 | 펫호텔, 동물보관소 | 등록제 | 시·군·구청 축산과 |
동물운송업 | 반려동물 택배, 호텔픽업 등 | 등록제 | 시·군·구청 축산과 |
장묘업 | 반려동물 화장터, 납골당 등 | 허가제 |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축산과 |
동물카페 | 고양이카페, 강아지카페 등 | 복합 등록 필요 (판매+위탁+미용 등) | 시·군·구청 축산과 + 보건소 |
축산업 | 가축 사육(농장 포함) | 신고제 또는 허가제 | 시·군·구청 축산과 |
유기동물 보호소 | 민간 보호소, 위탁보호시설 | 지자체 위탁 또는 등록 | 시·군·구청 동물보호팀 |
▶️ 헬스장·운동시설업 인허가 관계부서 요약
항목 | 내용 |
업종명 | 헬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체력단련장, GX센터 등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허가 형태 | 등록제 (허가가 아닌, 등록 필수) |
관할 행정기관 | 시·군·구청 체육진흥과 / 문화체육과 / 민원과 등 (지자체마다 부서명 상이) |
협조기관 | - 소방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지하층, 300㎡ 이상) - 건축과: 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내 체육시설 여부) - 보건소: 샤워시설, 수질관리 등 위생 확인 - 환경과: 소음 민원 시 대응 주체 |
등등 관련업종에 대하여 인허가 상세 내용에 대하여 문의 및 상담 요청시 업무지원 형태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인허가 정보 확인 방법
- 정부24 (www.gov.kr) → 민원 → 인허가 민원검색
-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업종명 검색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인허가 관련 탭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창업지원센터 문의
📝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인허가 없이 영업을 하면 법적으로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 500만 원 이상 벌금 부과
-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
- 허가 취소 및 세무조사 대상
특히 식품위생업, 의료업, 주류판매업 등은 강력한 사전 허가제도를 두고 있어, 사전 절차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적발 시 바로 폐업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창업, 변경 전 인허가 체크는 필수!
사업 아이템을 정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초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 노력이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 부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성공적인 창업의 첫걸음입니다.
🔍 인허가 없이 가능한 업종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무조건 완전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일부는 ‘사전 허가’까진 필요 없지만 ‘세무 신고’나 ‘계약상의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허가가 필요 없는 대표적인 업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업종 유형 | 업종 예시 | 비고 사항 |
온라인 판매 |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자체 쇼핑몰 |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 |
일반 소매업 | 문구점, 의류점, 잡화점, 화장품 매장 | 단, 주류/담배 판매는 별도 허가 필요 |
디자인/프리랜서 업무 | 그래픽디자인, 영상편집, 마케팅 컨설팅 |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무관 |
사무실 기반 서비스업 | 번역, 통역, 온라인 강의, IT개발 | 특별 인허가 없음 |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그램 마켓 | 사업자 등록은 권장됨 |
일반 도·소매업 | 중고거래, B2B 판매, 사입 재판매 | 통신판매업 등록 시 광고 및 거래 신뢰도 ↑ |
운영대행, 관리대행업 | 블로그 대행, 배달 대행, 창고 관리 등 | 별도 허가 없음, 단 실질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오프라인 교육/강의 | 자기계발 세미나, 기업교육 | 정식 학원으로 운영 시 등록 필요 |
수공예/공방 운영 | 가죽공예, 캔들 제작, 도예 | 판매 시 제품 종류 따라 KC인증 필요할 수도 있음 |
간단한 배달 대행 창업 | 요기요/배민 라이더 자영업자 | 플랫폼 계약 후 가능 (별도 허가 없음) |
무점포 서비스업 | 출장세차, 가사도우미, 정리수납 | 특정 시설·공간이 없다면 신고 대상 아님 |
🔍 주의해야 할 사항
- 무허가 가능 ≠ 무신고 가능: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는 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 입점 장소 조건: 쇼핑몰, 오피스텔, 공유오피스 등 해당 공간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 필요.
- 세무 신고는 필수: 인허가가 없더라도,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소득세 등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체크리스트: 아래에 해당하면 인허가 여부 꼭 점검하세요
-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공하는가?
- 위생을 다루는가? (피부, 미용, 세탁 등)
- 고객을 현장에 방문시키는가?
- 건강, 안전, 교육, 복지를 다루는가?
- 공공 서비스나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가?
📌 결론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은 비교적 진입이 자유롭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어 소자본 창업자나 1인 사업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세무·시설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간단한 신고’라도 미루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